생활 속 범죄
실효되거나 사면된 음주운전 전과도 재범 가중처벌에 포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실효된 음주운전 전과도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이면 재범 가중처벌에 포함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사면 전과도 판례 취지상 제외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앞선 전과의 확정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은 앞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의 재위반에 적용됩니다. 벌금형은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이면 실효되지만, 재범 판단은 실효와 관계없이 확정일부터 계산하므로 약식명령서나 판결문에서 확정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실효나 사면을 증명하는 서류를 따로 떼어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죄경력 조회로 확정일과 실효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8년과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두 벌금은 모두 납부 후 2년이 지나 실효되었습니다. 2026년 9월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퍼센트 상태로 운전하다 다시 단속되었는데, 수사관이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된다고 하자 이미 실효된 전과인데도 재범으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효된 음주운전 전과도 재범 가중처벌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면서, 괄호 안에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어도 10년 안이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형 확정일
10년 계산 시작
납부 후 2년
벌금형 실효
확정 후 10년 안
재범 가중 적용(실효 포함)
확정 후 10년 지남
재범 가중 미적용
형의 실효는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 집행을 마친 날부터 벌금은 2년, 3년 이하 징역·금고는 5년이 지나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벌금형 전과는 2년만 지나도 실효되지만, 음주운전 재범 판단에서는 확정일부터 10년이 기준입니다.
사면을 받은 전과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전과도 재범 판단에서 제외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269 판결은 형의 실효나 일반사면은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를 없앨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효되었거나 사면으로 효력을 잃은 음주운전 전과도 당시 재범 가중 조항의 「위반한 전력」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면법도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사면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현행 조항은 사면을 따로 언급하지 않으므로, 사면 전과가 있다면 사면의 종류와 시점을 확인해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범이면 처벌은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하한이 있는 무거운 형이 적용됩니다. 재범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측정을 거부한 재범자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구분 | 초범 | 10년 내 재범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0.03% 이상 0.08% 미만
- 초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10년 내 재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초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10년 내 재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초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10년 내 재범: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3항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입니다. 재범 해당 여부에 따라 같은 수치라도 형의 하한이 생기는 셈입니다.
10년이 지난 전과는 어떻게 되나요?
앞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뒤의 음주운전이라면 재범 가중 조항이 아니라 초범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원은 형을 정할 때 오래된 전과도 양형 사유로 고려할 수 있으므로 전과가 전혀 없는 사람과 똑같이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대응 순서
- 전과 확정일 확인 -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 범죄경력 회보로 앞선 음주운전 형의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10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실효·사면 여부 정리 - 형이 실효되었는지, 사면을 받았는지와 그 종류를 확인합니다. 실효는 포함되고 사면은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측정 수치 확인 - 이번 단속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 방법을 확인합니다. 0.2퍼센트 전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차량 처분, 금주 치료, 가족 탄원서 등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하한이 있는 형에서는 양형 자료가 더 무겁게 작용합니다.
- 면허 처분 대응 - 형사 절차와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나오므로 처분서를 받으면 불복 기간을 확인합니다. 형사와 행정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선 전과가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전거 음주운전이었거나 사면의 종류가 불분명하면 재범 해당 여부를 판결문과 사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음주운전 재범으로 입건된 사람들은 「예전 벌금은 이미 실효되었으니 초범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행 조항은 실효된 형도 포함한다고 직접 적고 있고, 기준은 실효가 아니라 확정일부터 10년입니다. 기대와 달리 하한이 있는 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날짜입니다. 앞선 형의 확정일과 이번 음주운전 날짜 사이가 10년 안인지에 따라 법정형 자체가 바뀝니다. 약식명령의 경우 고지일과 확정일이 다르므로 범죄경력 회보나 판결문에서 확정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날짜 확인은 공소장에 적힌 적용 조항이 맞는지를 다투는 근거가 되고, 10년이 지났다면 재범 가중 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자료가 됩니다. 재범 가중이 인정되더라도 측정 수치와 운전 경위, 재범 방지 노력은 양형에서 따로 평가되므로 자료를 일찍 준비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앞선 전과의 확정일과 실효·사면 여부를 먼저 확인해 재범 가중 조항 적용 여부부터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전 약식명령서나 판결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면 관련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재범 가중 조항 적용 여부, 10년 기간 계산, 양형 자료 준비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269 판결
- 사면법 제5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형법 제65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