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징역을 마친 뒤 7년 안에 집행유예를 받았어도 형의 실효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징역형 집행을 마친 뒤 7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마쳤어도 형법 제81조의 형의 실효를 선고받을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어도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까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83모8 결정의 판단입니다. 지금은 앞선 징역형의 집행종료일과 뒤 사건의 판결 확정일을 범죄경력 자료로 확인해 두십시오.
형의 실효를 알아보는 중이라면 앞선 징역형의 집행종료일, 뒤 사건의 판결 확정일, 피해 보상 여부를 범죄경력 자료와 합의서로 맞춰 두십시오. 형법 제81조의 7년은 이 날짜들로 계산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전과 기록 전체가 사라졌다고 보고 다른 절차를 미뤄 둘 필요는 없습니다.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것과 기록이 없어지는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취업·자격 제한 문제는 따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그 뒤 2021년 다른 사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 유예기간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2026년 취업을 준비하던 A씨는 출소 후 7년이 넘었으니 형법 제81조에 따라 앞선 징역형의 실효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처음부터 형을 안 받은 것이 되나요?
아니요,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지만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만 정합니다.
대법원 1983. 4. 2. 자 83모8 결정은 이 규정의 뜻이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까지 없어진다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도에서 「형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따질 때 그 집행유예 판결은 그대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형법 제81조의 형의 실효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형법 제81조의 형의 실효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7년이 지나야 본인이나 검사가 신청해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세 요건이 모두 필요하고, 법원이 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2017년
징역 1년 집행종료
2021년
다른 사건 집행유예 선고(7년 안)
2022년
유예기간 경과, 선고 효력 상실
2026년
출소 후 7년 경과해도 실효 요건 불충족
단순 예시 계산(형법 제81조 기준)
집행종료 뒤 7년 안에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라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83모8 결정 사안도 1975년 집행을 마친 뒤 1981년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였고, 대법원은 유예기간이 지나 7년을 채웠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실효되는 경우는 없나요?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마친 날부터 3년 이하 징역·금고는 5년, 3년을 넘는 징역·금고는 10년, 벌금은 2년이 지나면 그 형이 자동으로 실효된다고 정합니다.
| 형의 종류 | 실효 기간 |
|---|---|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 10년 |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5년 |
| 벌금 | 2년 |
| 구류·과료 | 집행 종료 시 |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 실효 기간: 10년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실효 기간: 5년
- 벌금
- 실효 기간: 2년
- 구류·과료
- 실효 기간: 집행 종료 시
출처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다만 이 자동 실효에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라는 같은 요건이 붙어 있어, 그 기간 안에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 법은 2026. 10. 2. 개정 시행본이 현행이며, 제7조의 기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형의 실효 신청 대응 순서
- 범죄경력 자료 확인 - 각 형의 선고일·확정일·집행종료일을 확인합니다.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중간 판결 확인 - 집행종료 뒤 7년 안에 받은 형이 있는지 봅니다. 집행유예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 피해 보상 자료 준비 - 합의서·공탁서·변제 영수증을 모읍니다. 형법 제81조 신청의 요건입니다.
- 자동 실효 기간 비교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5년·10년 기간과 함께 따져 봅니다. 어느 쪽이 먼저 충족되는지 확인합니다.
- 목적별 제한 확인 - 취업·자격·출국 등 실제로 문제 되는 제한이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실효와 별도로 각 법령의 결격 기간을 봐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이 여러 개이거나 사면·복권이 섞여 있으면 범죄경력 자료와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판결 이후의 형 집행·전과 관련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그 판결은 없던 일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을 뿐,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은 남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도가 「형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을 때 그 판결은 여전히 계산에 들어갑니다.
기간 계산은 날짜 하나만 틀려도 결론이 바뀝니다. 출소일과 집행종료일이 다를 수 있고, 판결 선고일과 확정일도 다릅니다. 범죄경력 자료를 떼어 각 날짜를 확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날짜와 금액을 증빙할 서류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실효 신청서의 첨부 서류가 되고, 각하되면 재항고에서 다툴 사실관계가 됩니다. 취업이나 자격 심사에서 결격 여부를 다툴 때도 같은 날짜 기록이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판결 이후의 형 집행과 전과 관련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범죄경력 자료의 날짜를 먼저 맞춰 형법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기간을 함께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범죄경력 자료·판결문·합의서·공탁서를 준비해 주시면, 7년 기간 중 다른 형의 선고 여부·피해 보상 요건·자동 실효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83. 4. 2. 자 83모8 결정
- 형법 제81조
- 형법 제65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형법 제50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