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담보로 넘긴 리스차를 몰래 가져와 리스사에 돌려줬는데 절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차를 실제로 점유하고 있던 사람 몰래 가져왔다면 진짜 소유자에게 돌려주려는 목적이었고 실제로 돌려주었어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 취거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차를 가져올 당시 리스사와 미리 연락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고소를 당했다면 차를 가져온 날과 리스회사에 반납한 날, 그 사이 리스회사와 주고받은 연락을 정리해 제출해야 양형과 다른 쟁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차를 이미 리스회사에 돌려주었으니 C씨에게 차를 되찾아 다시 넘겨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 책임과 차량 권리관계는 따로 정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리스회사 소유의 승용차를 다른 사람 명의로 리스해 타고 다니다가, 2025년 지인 B씨에게 1,000만원을 빌리면서 그 차를 담보로 넘겼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자 B씨는 차를 C씨에게 팔았고, A씨는 리스회사에 차를 돌려주려고 C씨 몰래 차를 가져와 실제로 리스회사에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C씨가 A씨를 절도로 고소했고, A씨는 주인에게 돌려줬는데도 절도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 차가 아닌데 주인에게 돌려주면 절도가 아니지 않나요?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절취란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사람 소유의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나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입니다. 리스회사가 소유자이고 C씨가 점유자라면, C씨 몰래 차를 가져온 행위는 절취에 해당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차는 A씨 소유가 아니므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합니다.
소유자에게 이익이 되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이고, 소유권이나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충분하며 영구히 가질 의사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 취거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이 되거나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것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의 사안도 리스 차량을 담보로 넘긴 뒤 제3자에게 팔리자, 소유자인 리스회사에 반환하려고 매수인 몰래 차를 가져가 실제로 반환한 경우였습니다. 원심은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맞았나요?
차를 되찾을 권리는 소유자인 리스회사에 있습니다. 리스회사가 점유자를 상대로 반환을 요구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도록 알리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고, 이용자가 점유자 몰래 차를 가져오는 것은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형사 책임을 가릅니다.
다만 리스회사가 미리 회수를 맡겼다는 사정이 자료로 확인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소유자의 명시적인 위임이 있었는지가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리스차 담보 제공 자체는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리스 차량은 리스회사 소유이므로 이용자가 이를 담보로 넘기거나 넘긴 차가 팔리게 한 경위는 리스회사와의 관계에서 별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절도 고소와 함께 이 부분까지 수사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리스 계약서와 차용 경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리스차 회수 절도 고소 대응 순서
- 권리관계 정리 - 리스회사·이용자·담보권자·매수인 사이의 관계를 계약서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누가 소유자이고 누가 점유자였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회수 경위 기록 - 차를 가져온 날짜와 방법, 리스회사 반납일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반환 목적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 보여 줍니다.
- 리스회사 위임 확인 - 리스회사가 회수를 요청하거나 승낙한 기록이 있는지 찾는 일입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다툴 근거가 됩니다.
- 피해 회복 검토 - 차를 산 C씨가 입은 손해와 B씨에게 빌린 돈을 어떻게 정리할지 따지는 일입니다. 합의와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 추가 혐의 점검 - 담보 제공과 차량 처분 경위로 다른 혐의가 생길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일입니다. 진술 범위를 정할 때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리스회사가 회수를 미리 위임했거나 C씨가 차를 산 경위에 다른 문제가 있다면 계약서와 연락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범죄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를 주인에게 돌려준 사람은 대개 「주인을 도운 것이니 절도일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소유자에게 이익이 되었는지보다 점유자 몰래 점유를 옮겼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반환 목적과 실제 반환만으로는 절도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져오기 전에 리스회사와 연락한 날짜와 내용, 회수 요청이나 승낙이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리스회사 담당자와의 문자, 반납 접수증, 회수 요청 공문이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대법원이 말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다툴 때 가장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위임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반환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반영되고, 차를 산 사람과의 민사 정산을 논의할 때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범죄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차량 소유자·점유자·담보권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계약서로 먼저 정리한 뒤 회수 경위와 소유자 위임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리스 계약서·차용증·리스회사 반납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절도죄 성립 여부·리스회사 위임 등 특별한 사정·피해 회복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 형법 제329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