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사회복무요원이 출근 안 하고 저녁 교육만 1시간 갔으면 복무이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그날 기관장이 실시한 교육에 1시간 참석했다면 그날을 복무이탈일로 세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어느 날짜의 근무시간에 일부라도 근무를 했다면 그날의 복무를 이탈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기관장의 지휘에 따른 교육 참석도 복무에 해당합니다. 지금은 교육 참석을 확인할 수 있는 출석부나 교육 일정 공문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보다 적으면 이탈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복무합니다. 이탈일수 하루 차이로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날짜별 기록을 바로 맞춰 보아야 합니다.
무단결근으로 의심받는 날마다 근무지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장이 지정한 교육이나 출장 등 다른 복무를 한 날도 근무한 날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사회복무요원 A씨는 2025년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근무하던 중 몇 차례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중 하루는 낮에 주민센터에 나가지 않았지만, 같은 날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시장 지시로 열린 사회복무요원 특별교육에는 참석했습니다. 무단결근이 8일이라며 병역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교육에 간 날도 이탈일에 들어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근은 안 했지만 교육에 참석한 날도 복무이탈인가요?
복무이탈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523 판결은 복무이탈 날수는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지정된 복무를 이탈한 날수를 말하고, 어느 날짜의 근무시간에 일부라도 근무를 했다면 그 날짜의 복무를 이탈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시장이 실시한 정신교육에만 참석한 날을 이탈일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기관장의 지휘에 따른 교육 참석은 지정된 복무의 일부입니다. 근무지에 나가지 않은 사정은 근무 태도의 문제로 따로 다뤄질 수는 있어도, 그날을 형사처벌 기준인 8일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복무이탈 며칠부터 형사처벌을 받나요?
통틀어 8일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되면 징역형이 선고되고, 집행유예 여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통틀어」라는 말은 연속된 날이 아니어도 전체 복무기간 동안의 이탈일을 합산한다는 뜻입니다. 띄엄띄엄 결근한 날이 모여 8일이 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8일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 대신 연장복무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면 그 이탈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해 복무하게 합니다. 다만 8일 이상 이탈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 사람은 이 연장복무를 하지 않습니다.
| 이탈일수 | 결과 |
|---|---|
| 통틀어 8일 미만 | 이탈일수의 5배 연장복무 |
| 통틀어 8일 이상 | 3년 이하 징역, 연장복무 없음 |
| 일부라도 근무한 날 | 이탈일에 넣지 않음 |
- 통틀어 8일 미만
- 결과: 이탈일수의 5배 연장복무
- 통틀어 8일 이상
- 결과: 3년 이하 징역, 연장복무 없음
- 일부라도 근무한 날
- 결과: 이탈일에 넣지 않음
출처 - 병역법 제33조 제1항, 제89조의2 제1호
그래서 교육 참석일 하루를 이탈일에서 빼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벗어나 연장복무로 바뀔 수 있습니다. 8일에 걸린 사건이라면 이탈일 하나하나를 따져 볼 가치가 큽니다.
정당한 사유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질병, 가족의 긴급한 사정처럼 출근하지 못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고 이를 복무기관에 알렸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진단서, 응급실 기록, 기관 담당자에게 보낸 문자가 있으면 그날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결근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후에 만든 자료보다 당일 기록이 더 무게가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대응 순서
- 이탈일 목록 확인 - 기관이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날짜 목록을 받는 일입니다. 다툴 날짜를 고르는 출발점입니다.
- 근무 흔적 수집 - 교육 출석부, 출장 기록, 출입 기록을 모으는 일입니다. 하루 중 일부라도 근무한 날은 이탈일에서 빠집니다.
- 정당한 사유 자료 - 진단서와 결근 당일 기관에 보낸 연락 기록을 모으는 일입니다. 이탈일 수를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 8일 기준 재계산 - 다툰 날을 빼고 이탈일을 다시 세는 일입니다. 8일 미만이면 연장복무로 바뀝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복귀 후 성실 복무 기록과 가정 사정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징역형만 있어 집행유예를 구할 때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관장이 근무지를 바꾸거나 복무 형태를 재택 등으로 지정한 기간이 섞여 있다면 지정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법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복무이탈로 조사받는 사회복무요원들은 「결근한 날이 많으니 다툴 게 없다」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처벌 기준이 통틀어 8일이어서 하루만 빠져도 결론이 형사처벌에서 연장복무로 바뀝니다. 대법원은 하루 중 일부라도 근무한 날은 이탈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날짜별 기록이 중요합니다. 기관의 결근 처리 목록, 교육 출석부, 기관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 병원 진료 기록을 날짜 순서로 맞춰야 합니다. 특히 교육이나 행사 참석은 기관 내부 공문에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서둘러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이탈일수를 다시 계산하게 하는 근거가 되고, 8일 미만으로 정리되면 사건이 형사 절차가 아닌 연장복무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8일 이상이 유지되더라도 다툰 날짜 기록은 집행유예를 구하는 양형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법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기관의 결근 처리 목록과 교육·출장 기록을 날짜별로 맞춰 이탈일수를 먼저 다시 계산한 뒤 8일 기준 해당 여부와 양형 사정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복무기관의 결근 처리 내역·교육 출석부나 일정 공문·진단서·기관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날짜별 복무이탈 해당 여부·8일 기준 재계산·연장복무 전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523 판결
- 병역법 제33조 제1항
-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