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상가 관리업체가 관리비에 충당하려고 임대수익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상가 관리업체가 구분소유자에게 줄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체납 관리비나 공사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믿고 반환을 거부했다면 그것만으로 업무상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반환거부가 횡령이 되려면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로 거부한 것이어야 하고, 이는 거부 이유와 주관적 의사로 판단합니다. 지금은 관리규정에 임대수익을 관리비에 충당하지 못하게 막는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구분소유자가 임대수익 반환을 요구하면, 거부하는 금액과 충당하려는 관리비·공사비 항목을 적어 서면으로 답하십시오. 거부 이유가 기록으로 남아야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충당 대상 관리비가 나중에 법원에서 무효로 확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을 거부할 당시 충당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한 대형 상가의 관리회사 대표로 있으면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점포 임대 업무를 위임받아 임차인들과 계약을 맺고 보증금과 월세를 받아 왔습니다. 상가가 비어 가자 A씨는 외벽과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고, 그 비용을 개발비 명목으로 구분소유자들에게 부과했습니다. 개발비를 내지 않은 구분소유자 몇 명이 2025년 자기 점포의 보증금과 월세를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개발비와 체납 관리비를 빼야 한다며 거절했고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반환을 거부하기만 해도 횡령죄가 되나요?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횡령죄의 반환거부는 보관물에 대해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므로,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를 종합해 그 거부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반환을 거부한 때를 횡령과 같이 처벌하지만, 판례는 이 문언을 좁게 풀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드러나는 거부만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관리비에 충당하려고 거부한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관리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믿고 거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관리업체가 상가 관리와 임대 업무를 함께 위임받았고, 관리규정이 임대 수익금을 체납 관리비에 충당하는 것을 특별히 막지 않았다면, 정당하게 부과된 관리비를 체납한 구분소유자의 임대수익을 그 채무 변제에 충당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상황 | 불법영득의사 | 판단 방향 |
|---|---|---|
| 체납 관리비 충당을 믿고 거부 | 인정 어려움 | 횡령 불성립 쪽 |
| 부과 절차 하자 있으나 충당을 믿음 | 인정 어려움 | 횡령 불성립 쪽 |
| 체납 없는 소유자 수익을 동의 없이 거부 | 인정 가능 | 횡령 성립 쪽 |
| 충당 명목과 무관한 개인 용도 사용 | 인정 | 횡령 성립 |
- 체납 관리비 충당을 믿고 거부
- 불법영득의사: 인정 어려움
- 판단 방향: 횡령 불성립 쪽
- 부과 절차 하자 있으나 충당을 믿음
- 불법영득의사: 인정 어려움
- 판단 방향: 횡령 불성립 쪽
- 체납 없는 소유자 수익을 동의 없이 거부
- 불법영득의사: 인정 가능
- 판단 방향: 횡령 성립 쪽
- 충당 명목과 무관한 개인 용도 사용
- 불법영득의사: 인정
- 판단 방향: 횡령 성립
출처 -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7637 판결
이 사건에서는 개발비와 특별관리비가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부과되어 나중에 채무부존재 판결까지 났지만, 대법원은 그래도 충당할 수 있다고 믿고 거절했을 여지가 충분하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부과 절차의 하자가 곧바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반환거부가 횡령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충당할 채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돈을 자기 이익에 쓰려고 거부했다면 횡령이 됩니다. 예를 들어 관리비를 한 번도 체납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의 월세까지 동의 없이 붙잡아 두거나, 충당 명목과 무관한 개인 채무 변제에 쓴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리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의 반환거부는 업무상횡령죄로 다뤄지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부 금액에서 충당 채무를 뺀 차액이 실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 임대수익 반환거부 대응 순서
- 관리규정 확인 - 임대 수익금을 관리비에 충당하는 것을 막는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막는 조항이 있으면 충당 주장이 약해집니다.
- 부과 근거 정리 - 관리비·개발비를 언제, 어떤 결의로 부과했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충당을 믿은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 구분소유자별 충당 내역 작성 - 반환을 거부한 금액과 충당한 채무를 사람별로 맞춥니다. 체납이 없는 사람의 돈이 섞였는지 확인합니다.
- 거부 이유 서면 회신 - 반환 요구에 충당 사유와 금액을 적어 답합니다. 거부 당시의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민사 정산 병행 - 채무부존재 소송이나 정산 협의로 차액을 정리합니다. 형사 고소 전에 정산하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관리단이 따로 있거나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명의가 구분소유자로 되어 있으면 위임 범위와 관리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관리·임대 업무를 둘러싼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고소 대리와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구분소유자들은 흔히 「내 가게 월세를 안 주면 무조건 횡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돈을 붙잡아 둔 이유를 따로 봅니다. 관리업체가 관리비나 공사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믿을 만했다면, 그 믿음이 결과적으로 틀렸어도 횡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을 거부한 그 시점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관리규정, 총회 의사록, 관리비 부과 고지서, 반환 요구 문자와 그에 대한 회신 내용이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거부 후에 사정을 설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 기록은 형사 사건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다투는 증거가 되고, 민사 정산 소송에서는 충당할 수 있는 금액과 돌려줘야 할 차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고소하는 쪽에서도 체납이 없는 구분소유자의 돈까지 묶였는지를 이 기록으로 가려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관리업체와 구분소유자 사이의 임대수익 반환을 둘러싼 업무상횡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관리규정과 관리비 부과 기록으로 반환거부 당시의 충당 의사를 확인해 불법영득의 의사 유무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가 관리규정·임대 위임계약서·관리비 부과 내역·반환 요구와 회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충당 가능 여부·불법영득의 의사 유무·반환해야 할 차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7637 판결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79 판결
-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법 제356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