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출장 간 사이 아내가 상간남을 집에 들였다면 주거침입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집에 있던 아내가 문을 열어 주어 상간남이 평소 방식대로 들어왔다면 남편이 반대했을 것이 분명해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부재중인 배우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을 인정하던 종전 판례를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형사 고소보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쓸 출입 기록과 연락 내역을 확인해 두십시오.
집 안 CCTV나 도어락 기록을 확인하더라도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거나 대화를 몰래 녹음하지는 마십시오. 증거를 모으는 과정이 오히려 새로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없어졌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가을 지방 출장을 다녀온 뒤, 아파트 현관 도어락 기록과 공동현관 CCTV에서 아내가 직접 문을 열어 준 남성이 세 차례 집에 드나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해 이혼은 미루고, 그 남성만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남성은 「아내가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우자가 문을 열어 줬는데도 주거침입이 되나요?
되지 않는 것이 현재 대법원 입장입니다. 공동거주자 중 집에 있던 사람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남편이 없는 사이 아내와 혼외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아내가 열어 준 현관문으로 세 차례 아파트에 들어간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가 지키는 것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고, 공동거주자 한 사람의 승낙으로 평온하게 들어갔다면 그 평온이 깨졌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거침입죄 자체는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에도 그대로 있지만, 이 유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전 판례는 왜 반대로 봤나요?
예전에는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거침입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은 남편이 일시 부재중이어도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관계는 남아 있고, 간통 목적의 출입은 남편의 의사에 반하므로 아내의 승낙이 있어도 주거침입이라고 보았습니다.
1984. 6. 26.
83도685 판결, 주거침입 인정
2016. 1. 6.
형법 개정으로 간통죄 폐지
2021. 9. 9.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주거침입 불성립으로 변경
2022. 3. 24.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행위태양 기준 재확인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83도685 판결을 명시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오래된 상담 글이나 블로그에서 「상간남은 주거침입으로 처벌된다」고 적힌 내용은 변경 전 판례를 따른 것입니다. 간통죄도 2016년 형법 개정으로 폐지되어, 지금은 혼외 성관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있습니다. 판결은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아무도 없을 때 들어갔거나, 남편이 집에 있는데 몰래 숨어 들어왔거나, 남편이 혼자 쓰는 공간에 들어갔다면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출입 경위 | 판단 |
|---|---|
| 배우자가 문을 열어 줌 | 불성립 |
| 몰래 알아낸 비밀번호로 빈집 출입 | 성립 여지 |
| 남편 있는 집에 숨어 들어옴 | 성립 여지 |
| 남편 전용 공간 출입 | 성립 여지 |
- 배우자가 문을 열어 줌
- 판단: 불성립
- 몰래 알아낸 비밀번호로 빈집 출입
- 판단: 성립 여지
- 남편 있는 집에 숨어 들어옴
- 판단: 성립 여지
- 남편 전용 공간 출입
- 판단: 성립 여지
출처 - 대법원 2020도12630,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또 이혼 소송 중 별거하면서 남편이 집을 나갔다면, 남편이 그 집의 거주자인지부터 다시 따져야 합니다. 출입 경위가 판결 사안과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어락 기록과 CCTV로 누가 문을 열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상간남 주거침입 대응 순서
- 출입 경위 확인 - 도어락 기록과 공동현관 CCTV로 누가 문을 열었는지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직접 열어 주었다면 형사 고소는 어렵습니다.
- 증거 수집 방법 점검 - 배우자 휴대전화 무단 열람이나 대화 몰래 녹음은 피합니다. 수집 방법이 위법하면 별도 처벌 위험이 생깁니다.
- 부정행위 증거 정리 - 숙박 기록, 사진, 메시지 중 적법하게 확보한 것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위자료 소송의 기초가 됩니다.
-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검토 - 혼인관계를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봅니다.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 이혼 여부와 분리 판단 -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할지 정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정리는 별도로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별거 중이었거나 상대가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들어온 경우에는 출입 당시 상황을 기록으로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등 가사 사건과 형사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간남을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말은 아직도 상담실에서 자주 듣습니다.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배우자가 문을 열어 준 사건이면 이 고소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증거를 모으려다 생긴 위법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볼 것은 출입 기록의 내용입니다. 도어락이 비밀번호로 열렸는지 안에서 열렸는지, 공동현관 영상에 배우자가 마중 나온 장면이 있는지가 형사 고소 가능성을 가릅니다. 같은 기록이 부정행위의 날짜와 횟수를 보여 주는 자료도 됩니다.
형사 고소가 어렵더라도 이 기록은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를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적법하게 얻은 자료만 법정에서 문제없이 쓸 수 있으므로, 수집 방법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우자 부정행위와 관련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출입 기록으로 형사 고소 가능성을 먼저 가린 뒤 위자료 청구에 쓸 증거를 적법하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도어락 출입 기록, 공동현관 CCTV 영상,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나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주거침입 고소 가능성·증거 수집의 적법성·상간자 위자료 청구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319조 제1항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