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세관이 압수한 PC·이메일에서 다른 거래까지 찾아 새 영장을 받았다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첫 영장의 혐의와 관계없는 이메일·파일을 보관하다가 다른 거래를 찾아 새 영장을 받았다면 그 압수는 위법하고 새 영장으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의 압수에도 형사소송법의 압수 규정이 준용되고, 압수처분은 청구 기간 제한이 없는 준항고로 법원에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받은 압수목록이 파일 단위로 적혀 있는지, 무관정보 삭제·폐기 확인서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는 형사소송법에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압수 후 몇 달이 지났어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된 뒤에는 공판에서 증거능력을 다투는 쪽으로 무게가 옮겨 가므로, 위법을 알게 된 때 바로 서면으로 청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세관이 새 영장을 받아 왔다고 해서 그 압수가 적법해졌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사가 두 번째 영장을 내준 것과, 그 전에 세관이 관계없는 정보를 보관하고 열어 본 것이 적법했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의류 수입업체 대표 A씨의 회사는 2025년 봄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영장 혐의는 특정 해외 공급자 1곳에서 들여온 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었는데, 세관은 현장 선별이 어렵다며 경리 PC와 회사 메일 서버의 데이터 전체를 복제해 갔습니다. 6개월 뒤 세관은 다른 공급자와의 수년 전 거래를 들어 관세포탈 혐의로 새 영장을 받아 왔고, 그 영장의 범죄사실에는 처음 복제해 간 이메일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그사이 회사는 복제본을 탐색한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고, 압수목록에는 복제한 저장장치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처음 영장과 관계없는 이메일을 세관이 보관해도 되나요?
아니요, 영장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골라낸 뒤 나머지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면 그 자체가 영장 없는 압수입니다. 대법원은 저장매체 전체를 복제해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가는 것은 현장 선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만 예외로 허용되고, 그 경우에도 복제본에서 혐의 관련성을 구분하지 않고 출력·복제하면 위법하다고 봅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정보저장매체는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규정은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의 압수에 준용됩니다.
관세범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 중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범위에는 관세법·대외무역법 위반과 외국환거래법상 수출입거래 범죄, 재산국외도피사범이 들어갑니다. 수사 주체가 세관이라고 해서 전자정보 압수의 기준이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그 정보로 받은 두 번째 영장은 왜 위법을 고치지 못하나요?
관계없는 정보를 이미 위법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정보를 열어 새 혐의를 찾는 것은 영장 없는 수색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판결(파기환송)은 압수가 끝난 뒤 무관정보를 보관하거나 새 혐의 수사를 위해 열람하는 것은 위법하고, 사후에 무관정보에 대한 영장을 받아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탐색 중 다른 범죄 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그 자리에서 탐색을 멈추고 별도 영장을 받아야 하며, 그 절차에서도 피압수자의 참여권과 목록 교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두 영장의 혐의가 같은 종류라는 사정만으로 관련성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대법원 2025. 4. 10. 선고 2024도15789 판결(일부 파기환송)은 객관적 관련성은 영장 혐의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을 때만 인정되고, 동종·유사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 자료로 받은 진술과 법정진술도 증거에서 빠지나요?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3도12127 판결(일부 파기환송)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첫 영장의 포렌식 과정에서 발견한 무관 녹음 파일을 약 1년 5개월 보관한 뒤 수사의뢰가 이루어지고, 검사가 그 파일을 대상으로 두 번째 영장을 받은 사안에서, 그 파일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조서는 물론 피고인과 증인의 법정진술까지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수사가 그 파일에서 시작됐고 신문 때 그 내용을 제시받았다면 인과관계가 끊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예외는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진술이 무관정보와 상관없는 다른 독립된 증거에서 나왔다는 구체적 사정을 검사가 증명하면 그 진술은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조사 때 어떤 자료를 제시받았는지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압수목록과 삭제·폐기 확인서는 무엇을 보면 되나요?
압수목록은 압수 직후 압수물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적어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전자정보는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1. 14.자 2021모1586 결정(파기환송)은 관련성 구분 없이 전체를 복제·보관하면서 내용을 알 수 없는 압축파일 이름만 적은 목록을 준 경우, 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취득한 정보 전체의 압수를 취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적용되는 법무부령은 목록에서 빠진 전자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면 확인서를 작성해 피압수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 서류 | 확인할 점 | 문제가 되는 경우 |
|---|---|---|
| 압수목록(상세목록) (핵심 행) | 파일 명세가 특정됐는지 | 저장장치·압축파일 이름만 기재 |
| 참관여부 확인서 | 참관 의사를 어떻게 적었는지 | 참관하지 않겠다는 문구에 서명 |
| 삭제·폐기·반환 확인서 | 지운 대상이 매체 단위인지 파일 단위인지 | 목록 밖 정보가 남아 있는데 교부 없음 |
| 새 영장 사본 | 범죄사실이 첫 압수 자료를 인용했는지 | 무관정보를 소명자료로 사용 |
목록이 저장장치 이름뿐이고 무관정보가 남아 있으면 압수 전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129조·제219조,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44조, 대법원 2022. 1. 14.자 2021모1586 결정
확인서는 무엇을 지웠는지를 봐야 합니다. 복제한 저장장치 단위로 원본 이미지를 지웠다는 확인과, 메일 데이터베이스 안의 무관 메일까지 지웠다는 확인은 다릅니다. 목록에 저장장치 이름만 있고 파일 명세가 없다면 파일 단위 목록의 교부를 서면으로 요청해 두십시오.
포렌식 선별에 참여할 때 무엇을 기록해 두어야 하나요?
참여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피압수자와 변호인은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했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가 아니면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받습니다. 세관이 복제본을 반출할 때는 탐색·복제·출력 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참관여부 확인서에 서명을 받으므로, 그 확인서에 참관하겠다고 적어 두면 나중에 참여권을 포기했다는 주장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선별 현장에서는 매체별로 탐색한 시간, 세관이 쓴 검색어, 기간·거래처 제한 합의, 제외하거나 삭제한 폴더 이름을 그날 적어 두고 변호인과 공유합니다. 나중에 제외했던 폴더와 같은 성질의 자료가 새 영장에 등장하면 그 기록이 무관정보 보관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기록은 사실 그대로 남기고, 지난 일을 나중에 고쳐 쓰지 않습니다.
준항고는 어디에 내고, 결정이 나면 어디까지 효과가 있나요?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는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은 압수가 끝난 뒤 단계별로 취소를 구하더라도 압수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보아, 위법이 전체를 위법하게 할 만큼 중대한지에 따라 전체 취소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입 화장품을 압수하고 상세 압수목록을 압수 후 약 2개월이 지나서야 준 사안에서는 대법원 2024. 1. 5.자 2021모385 결정(파기환송)이 1·2차 압수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전자정보가 아닌 물품 압수 사안이지만, 관련성 평가나 추가 조사를 이유로 목록 교부를 미룰 수 없다는 법리는 전자정보에도 같이 적용됩니다.
준항고 결정은 압수처분의 취소이고, 기소된 뒤 개별 증거를 쓸 수 있는지는 형사재판에서 따로 판단합니다. 무관정보와 무관한 독립된 경로로 얻은 자료는 압수가 취소돼도 함께 없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준항고와 공판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세금 쪽에는 이 효과가 그대로 미치지 않습니다. 세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PC 저장매체 전부를 복제하고 상세목록을 주지 않은 압수가 위법으로 판단되어 관세법위반 부분이 무죄로 확정된 뒤에도, 서울행정법원 2021. 11. 9. 선고 2019구합82301 판결(확정)은 압수물을 뺀 나머지 자료로 탈루 혐의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국세청 세무조사와 과세처분을 유지했습니다. 과세처분은 불복 기간 안에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세관 압수 별건 영장 대응 순서
- 영장 대조 - 첫 영장과 새 영장의 범죄사실, 대상 기간, 거래처를 나란히 놓습니다. 새 영장이 첫 압수 자료를 인용했는지 확인합니다.
- 목록·확인서 점검 - 압수목록이 파일 단위인지, 삭제·폐기 확인서가 무엇을 지웠다고 적었는지 봅니다. 저장장치 이름뿐이면 상세목록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참여 기록 정리 - 참관여부 확인서 사본과 선별 당일 메모를 모읍니다. 참여 연락을 받지 못한 기간도 날짜로 적습니다.
- 준항고 청구 - 압수처분 취소를 구하는 서면을 관할법원에 냅니다. 법원이 세관에 취득 경위를 밝히라고 하면 그 답변을 다시 검토합니다.
- 조사·공판 대응 - 조사 때 어떤 자료를 제시받았는지 조서에 남기게 합니다. 기소되면 2차 증거까지 증거능력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첫 영장에 현장 선별이 어렵다는 사정이 적혀 있었는지, 실제로 참여 기회를 받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영장 사본과 확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관 특별사법경찰 사건의 압수수색 준항고와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 1
영장 대조
첫 영장과 새 영장의 범죄사실·기간·거래처 비교
- 2
목록·확인서 점검
파일 단위 목록과 삭제·폐기 대상 확인
- 3
참여 기록 정리
참관여부 확인서와 선별 당일 메모
- 4
준항고 청구
직무집행지 관할법원에 서면 제출
- 5
공판 대응
조서·법정진술 등 2차 증거의 증거능력 다툼
실무상 착안점
세관 압수수색에서 다툼이 생기는 곳은 현장보다 그 뒤입니다. 영장 집행 날에는 혐의 범위를 지켜 선별하겠다는 말을 듣고 넘어가지만, 복제본이 세관 사무실로 간 뒤 무엇을 열어 보고 무엇을 남겼는지는 피압수자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장의 범죄사실이 첫 압수 자료를 어떻게 인용하는지가 가장 먼저 볼 자료가 됩니다.
기록의 날짜가 판단을 가릅니다. 참관여부 확인서에 참관하겠다고 적은 날, 선별에 참여한 날과 그때 적은 검색어·제외 폴더, 상세목록을 요청한 날과 받은 날이 이어져 있어야 참여권 포기나 지체 없는 목록 교부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그날 적은 메모를 변호인에게 바로 보내 두면 나중에 만든 기록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준항고에서 압수처분 취소의 근거가 되고, 기소 뒤에는 조서와 법정진술이 무관정보에서 비롯됐다는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들은 예외 사정의 증명책임을 검사에게 지웠지만, 피압수자 쪽 기록이 없으면 무엇이 무관정보였는지부터 다투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세관 특별사법경찰 사건의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영장 범죄사실과 압수목록·확인서를 대조해 무관정보 보관과 별건 탐색 여부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압수수색 때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가 다른 파일도 봐도 되나요?
- 세관에 압수된 물건, 몰수와 무엇이 다르고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세관이 식품·화장품 수입 위반이나 외환 범죄도 수사하나요?
출처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판결
- 형사소송법 제417조
- 형사소송법 제219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7호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2025. 4. 10. 선고 2024도15789 판결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3도12127 판결
-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44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2. 1. 14.자 2021모1586 결정
- 형사소송법 제122조
- 형사소송법 제418조
- 대법원 2024. 1. 5.자 2021모385 결정
- 서울행정법원 2021. 11. 9. 선고 2019구합82301 판결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121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