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세무대리인이 세금을 줄여 준다며 거짓 신고를 했다면 누가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납세자를 대리해 신고하는 세무사 등이 조세를 면하게 하려고 거짓 신고를 하면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납세자가 부탁했다면 조세포탈 공범이 되고, 몰랐더라도 세금과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2018노1692·2017두38959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거짓 신고로 줄어든 세금은 수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조세포탈죄의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해명 요구나 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정리할수록 선택지가 넓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잘못했다고 납세자가 언제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누가 거짓 신고를 알고 원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다만 세금과 가산세는 형사책임과 별개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두 문제를 나눠 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음식점 두 곳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4년부터 세무 신고를 맡긴 사무소의 직원이 「매입 자료를 맞추면 세금이 줄어든다」며 수수료를 따로 받아 갔고, 2026. 6. 세무서에서 실제 거래가 없는 업체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신고에 들어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알아보니 그 직원은 세무사가 아니었고 세무사 명의를 빌려 일하고 있었습니다. D씨는 자료를 사 오라고 한 적은 없는데 자신도 처벌되는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무대리인의 거짓 신고는 어떤 죄가 되나요?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항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도록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관여자 | 적용될 수 있는 조문 | 법정형 |
|---|---|---|
|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 (핵심 행) |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신고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 신고하게 한 사람 |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2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거짓 신고를 부탁한 납세자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공범) |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 2배 이하 벌금(기본) |
| 무자격으로 세무대리한 사람 |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고발이 있어야 기소되고, 세무사가 조세범을 교사하면 형이 가중됩니다.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9조, 제21조, 세무사법 제22조
세무사에게는 세무사법상 성실의무도 있습니다.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하고, 위반하면 등록취소, 2년 이내의 직무정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같은 징계 대상이 됩니다. 세무사가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를 교사하면 해당 조문의 형의 3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세무사가 아닌 사람이 대신 신고했다면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노1692 판결은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이 세무사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면서, 의뢰인과 짜고 실제 거래가 없는 업체의 매입을 적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줄인 사안입니다. 이 판결은 제9조 제1항의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를 위임관계에 따라 세무신고 업무를 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직무를 하는 변호사, 재산관리인, 납세관리인 등으로 보고, 처음부터 세무대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성실신고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책임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같은 판결은 사무장과 의뢰인이 공모한 조세포탈과 거짓 합계표 제출을 유죄로 보았고, 사무장의 무자격 세무대리와 의뢰인에게서 대가를 받아 챙긴 사기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세무사의 세무사법 위반도 유지됐습니다.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거짓 신고를 부탁한 납세자도 처벌받나요?
부탁했거나 알고 맡겼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18노1692 판결에서 의뢰인은 매입을 부풀려 세금을 줄여 달라고 요청하고 대가를 주기로 한 점 때문에 사무장과 함께 조세포탈의 공동정범이 됐습니다. 조세포탈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 벌금이 기본입니다.
이 판결은 고발 범위도 따졌습니다. 세무서가 고발한 범칙사실에 들어 있지 않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은 고발 없이 기소된 것이라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납세자가 몰랐다면 세금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책임은 고의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지만, 세금은 납세자가 냅니다.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은 장기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정행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업무를 맡긴 대리인이나 사용인 등의 부정행위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 1
거짓 신고를 부탁했거나 알면서 맡겼나요?
- 예(불리)결과 조세포탈 공범 책임과 세금·가산세를 함께 검토
- 아니요2번 질문으로
- 2
대리인 선임과 신고 확인에서 상당한 주의와 관리·감독을 다했나요?
- 예(유리)결과 형사책임은 어렵고 부정행위 가산세·제척기간 연장을 다툴 여지
- 아니요(중립)결과 형사책임은 어렵지만 부정행위 가산세·장기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음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그 사건은 법인 직원이 회사를 속여 개인 이익을 챙긴 사안이었고, 대법원은 이런 배임적 부정행위로 회사가 쉽게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중과는 할 수 없지만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고 보았습니다. 세무대리인의 부정행위에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인을 어떻게 선임하고 확인했는지가 가산세 다툼의 쟁점이 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형사로는 거짓 신고 경위에 따라 성실신고방해, 조세포탈 공범, 세무사법 위반, 대가를 받아 챙긴 경우 사기를 검토합니다. 민사로는 추가로 낸 가산세 등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납세자 자신의 과실이나 관여 정도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배상 범위와 과실상계 기준은 세무대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다룬 별도 가이드에서 설명했습니다. 세무사라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징계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거짓 신고 대응 순서
- 신고 내역 확인 - 홈택스에서 실제 제출된 신고서와 합계표를 내려받아 모르는 매입처와 비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관여 정도 정리 - 거짓 자료를 부탁하거나 대가를 준 적이 있는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 수정신고 검토 - 줄어든 세금을 다시 계산해 수정신고 시기와 가산세 감면 여부를 정합니다.
- 대리인 자격 확인 - 신고한 사람이 세무사 등록을 한 사람인지, 명의만 빌린 것인지 확인합니다.
- 책임 추궁 - 손해배상, 형사 고소, 징계 요구 가운데 실익이 있는 방법을 고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납세자가 거짓 신고를 알았거나 부탁했는지, 신고한 사람이 세무대리 자격을 가졌는지, 고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처벌 대상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대리인의 거짓 신고가 문제된 사건에서 납세자를 위한 수정신고·불복과 형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세금을 줄여 준다는 명목으로 신고 수수료 외에 돈을 따로 낸 적이 있나요?
공범 의심의 핵심 사정이 되므로 지급 경위와 들은 설명을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신고서에 거래한 적 없는 업체의 세금계산서가 들어 있나요?
해당 과세기간을 특정하고 수정신고 시기를 검토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
신고를 맡은 사람이 세무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나요?
무자격 세무대리와 명의대여 여부를 확인하고 책임을 물을 상대를 정리합니다.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세무대리인이 낸 신고서를 직접 확인한 적이 없나요?
가산세 중과를 다툴 때 관리·감독 정도가 쟁점이 되므로 확인 과정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실무상 착안점
세무대리인이 끼어 있는 거짓 신고 사건에서 가장 먼저 갈리는 것은 납세자의 인식입니다. 수수료를 따로 냈는지, 세금을 줄여 준다는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는 업체의 세금계산서를 본 적이 있는지가 조사와 수사에서 집요하게 질문됩니다. 첫 진술에서 이 부분이 흐려지면 공범 의심을 벗기 어렵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세무사인지 사무장인지도 법조를 바꿉니다. 2018노1692 판결처럼 무자격자의 거짓 신고는 성실신고방해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만큼 조세포탈 공범이나 세무사법 위반, 사기 쪽으로 사건이 재구성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세무사가 있다면 민사 책임을 물을 상대도 넓어집니다.
납세자가 몰랐다는 점이 받아들여져도 세금 문제는 남습니다. 2017두38959 판결 이후 가산세 중과를 다툴 때는 대리인 선임과 관리 과정에서 납세자가 무엇을 확인했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수정신고와 불복, 형사 대응, 손해배상을 한 흐름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대리인이나 무자격 사무장의 거짓 신고가 드러난 사건에서 납세자를 위해 수정신고와 불복, 조세범칙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납세자의 관여 정도를 증빙으로 정리합니다.
- 세무대리인 거짓 신고 사건 납세자 대응
- 조세포탈 공범 혐의 형사 변호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불복
- 세무대리인 손해배상 청구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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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제2항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제3항
- 세무사법 제12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45조
- 세무사법 제17조
-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항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노1692 판결
-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노1692 판결
-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노1692 판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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