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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돈 받고 내 명의 선불유심을 개통해 줬는데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돈을 받고 내 명의 선불유심을 남이 개통하게 한 뒤 그대로 넘겨 두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휴대폰 대리점 실적용이라는 말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개통한 회선 수와 받은 돈, 개통 뒤 유심을 누가 보관했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개통한 회선 수, 받은 돈, 개통 뒤 유심을 누가 보관했는지를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고의가 있었는지는 본인의 말보다 이런 외부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유심이 어느 범죄에 쓰였는지 혼자 추적하러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통신사에서 내 명의 가입 회선을 조회해 남은 회선을 해지해 두면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회선당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매장 운영자는 대리점 개통 실적이 모자라 그러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가입신청서와 서약서를 쓰고 신분증을 내주어 이틀 동안 자기 명의 선불유심 9회선을 개통하게 했고, 개통된 유심은 모두 운영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달 뒤 그중 일부가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며 A씨에게 경찰 출석 요구가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리점 실적용이라는 말을 믿었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그 말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돈을 받고 내 명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한 뒤 그대로 넘겨 둔 사람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비교
쟁점원심대법원
실적용이라는 설명믿었을 가능성 있음그것만으로 고의 부정 못 함
대가 수령단순 호의 가능성호의로 보기 어려움
개통 뒤 관리판단 없음넘어가지 않게 할 조치 없음
결론무죄파기환송

출처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도265 판결

대법원이 본 사정은 네 가지입니다. 유심은 원래 통신에 쓰일 것을 전제로 개통되는데, 개통된 유심을 운영자 관리 아래 그대로 두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게 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리점 실적용으로 개통한 유심도 타인의 통신용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개통 대가로 돈을 받았으므로 단순한 호의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1~2회선은 본인도 개통을 허락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가 생길 가능성을 알면서 그 위험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본인 진술에 기대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모습과 상황을 놓고 일반인이라면 그 위험을 어떻게 보았을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통신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다른 사람이 통신에 쓸 수 있게 넘겨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개통된 유심이나 휴대전화를 남에게 넘겨 그 사람이 전화·문자·데이터를 쓰게 하는 것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넘겨받은 사람이 먼저 부탁했거나 개통 과정에 함께 관여했어도 금지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잠깐 빌려준 것도 처벌되나요?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쓰게 하는 경우는 금지에서 빠집니다. 가족이 하루 이틀 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 정도는 여기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반면 돈을 받고 여러 회선을 개통해 통째로 넘기는 것은 이 예외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판결로 유죄가 확정됐나요?

아직 아닙니다. 대법원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고,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재판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다만 대법원이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 사정은 환송 후 재판에서도 그대로 다투어집니다.

선불유심 명의 대여 대응 순서

  • 회선 조회 - 통신사에서 내 명의로 개통된 회선 전체를 조회합니다. 내가 허락한 회선 수와 실제 개통 수가 다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남은 회선 해지 - 아직 살아 있는 회선은 바로 해지합니다. 해지 뒤에는 추가로 범죄에 쓰일 위험이 줄어듭니다.
  • 경위 정리 - 제안받은 날, 받은 돈, 들은 설명, 유심 보관자를 날짜별로 적습니다. 고의 판단은 이 외부 사정으로 이루어집니다.
  • 대화 기록 보존 - 매장 운영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를 지우지 않고 캡처해 둡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말이 남아 있으면 경위 설명에 쓰입니다.
  • 조사 대비 - 허락한 회선과 허락하지 않은 회선을 나눠 진술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허락하지 않은 회선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개통한 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쓰여 사기 방조나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문제 되면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 금액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 대여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기 방조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뒤 할 일
  1. 1

    회선 조회

    내 명의 개통 회선 전체 확인

  2. 2

    남은 회선 해지

    추가 범죄 사용 차단

  3. 3

    경위 정리

    제안·대가·보관자를 날짜별로

  4. 4

    대화 기록 보존

    운영자와의 메시지 캡처

  5. 5

    조사 대비

    허락한 회선과 아닌 회선 구분

실무상 착안점

선불유심 명의 대여로 조사받는 분들은 대부분 「아는 사람이 실적 때문이라고 해서 도와줬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본인이 무엇을 믿었는지보다 돈을 받았는지, 개통 뒤 유심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호의였다는 설명은 대가를 받은 순간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처음 제안받은 날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운영자가 보낸 「다른 데 안 쓴다」는 메시지, 회선마다 받은 금액과 입금일, 신분증을 건넨 횟수, 허락한 회선 수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통신사 가입 내역은 시간이 지나면 조회 범위가 줄어들 수 있어 일찍 확보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 재판에서 허락한 회선과 몰래 개통된 회선을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유심이 보이스피싱에 쓰여 피해자가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명의자가 범행을 알 수 있었는지를 다투는 같은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 대여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통신사 가입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허락한 회선의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고의 인정 여부와 양형 사유를 나눠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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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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