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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돈 받고 제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줬는데 대포폰이 됐다면 저도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다른 사람이 쓰게 넘긴 명의대여는 대포폰으로 쓰였다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와 제97조 제7호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지금은 통신사에 해당 회선 정지를 신청하고 신분증을 넘긴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알게 됐다면 바로 통신사에 해당 회선의 이용정지나 해지를 신청하고, 누구에게 언제 신분증을 건넸는지, 돈을 받았는지를 메모로 정리하십시오. 수사기관 연락이 오기 전에 한 조치가 고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명의도용 피해자처럼 무조건 억울함을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설명을 듣고 개통을 허락했는지를 있는 그대로 정리하는 편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아는 사람에게서 휴대폰 대리점 실적을 채워 주면 회선당 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씨는 신분증을 건네 자기 명의로 휴대전화 두 대를 개통하게 했고, 단말기와 유심은 그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2026년 8월 그 번호가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며 경찰에서 출석 요구가 오자, A씨는 자신도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받나요?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자기 명의로 휴대전화나 유심을 개통해 다른 사람이 쓰게 넘기면 이 금지에 해당합니다.

명의대여와 명의도용 비교(2026. 10. 1. 기준)
명의대여
누가 개통했나: 본인이 신분증을 넘겨 개통
법적 위치: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명의도용
누가 개통했나: 본인 모르게 제3자가 개통
법적 위치: 피해자, 도용 신고·해지
범죄 목적 타인 명의 개통
누가 개통했나: 실제 사용자
법적 위치: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출처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제97조 제7호, 제95조의2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의도용은 본인 모르게 개통된 것이라 피해자가 되지만, 명의대여는 본인이 신분증과 정보를 직접 내준 것이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반복하지 않는 정도로 잠깐 쓰게 한 것은 예외 사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포폰으로 쓰일 줄 몰랐다면 무죄인가요?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돈을 받기로 하고 선불유심 9회선을 자기 명의로 개통하게 한 뒤 아무 관리도 하지 않은 사안에서, 유심은 통신용으로 쓰일 것을 전제로 개통되므로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된다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개통 뒤 단말기와 유심을 직접 보관했는지, 개통 목적을 확인했는지, 이상한 점을 알고 바로 해지했는지는 고의를 다툴 때 쓰는 사정입니다. 개통 경위를 적은 문자, 대화 내용, 해지 신청 기록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개통할 때 대리점이 처벌 가능성을 알려 줘야 하나요?

네, 2026. 10. 1.부터 알려야 합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타인 사용 제한 내용, 이를 어기면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넘긴 단말기가 범죄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이 고지는 앞으로 명의대여자가 몰랐다고 주장하기 더 어렵게 만드는 사정이기도 합니다.

사기죄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더 무거운 죄가 문제 됩니다.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에 쓰였고 그 사정을 알면서 넘겼다면 사기 방조가 검토될 수 있고, 개통 서류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꾸몄다면 사문서위조가 문제 됩니다. 한편 범죄에 쓸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 단말기를 개통해 쓰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명의대여 휴대전화 대응 순서

  • 회선 정지 - 통신사에 명의로 된 회선을 조회하고 이용정지나 해지를 신청합니다. 추가 범행을 막고 조치 시점을 남깁니다.
  • 경위 정리 -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받고 신분증을 넘겼는지 날짜별로 적습니다. 고의를 다툴 때 기초 자료가 됩니다.
  • 대화 보관 - 개통 제안 문자,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을 지우지 않고 보관합니다. 설명받은 목적을 보여 줍니다.
  • 요금 확인 - 명의로 청구된 요금과 소액결제를 확인합니다. 피해 범위를 정리하는 자료가 됩니다.
  • 수사 대응 - 출석 요구를 받으면 진술 전에 경위와 자료를 정리합니다. 대가 여부와 관리 여부가 쟁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등 실제 범행에 쓰였거나 여러 회선을 개통해 준 경우에는 수사 기록과 개통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기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뒤 할 일
  1. 1

    회선 정지

    명의 회선 조회 후 이용정지·해지

  2. 2

    경위 정리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받고 넘겼는지

  3. 3

    대화 보관

    제안 문자·메신저·송금 내역

  4. 4

    수사 대응

    진술 전 자료 정리

실무상 착안점

명의만 빌려줬으니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신분증을 직접 건네고 개통을 허락했다면 명의도용이 아니라 명의대여로 보고, 대포폰이 어디에 쓰였는지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무혐의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돈을 받았다면 더 그렇습니다.

사건의 방향은 개통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에서 갈립니다. 대리점 실적용이라는 말을 들었는지, 유심과 단말기를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이상하다고 느낀 뒤 언제 해지했는지가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해지 접수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수사 단계에서 고의 판단과 기소 여부를 가르고, 재판에서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개통 회선 수, 받은 대가, 범행 사용 여부가 정리돼 있으면 방조 혐의로 번지는 것을 막는 데 쓰이고, 대리점의 권유가 있었다면 그 책임을 함께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기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개통 경위와 단말기 관리 여부를 날짜별로 정리해 고의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개통 제안 메신저 대화·송금 내역·통신사 가입 내역과 해지 접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명의대여 해당 여부·미필적 고의 인정 가능성·사기 방조 확대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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