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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형편이 어려워 갓 낳은 아기를 빌라 복도에 두고 왔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지금은 일반 유기죄로 처벌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아기를 버린 경우를 가볍게 처벌하던 형법 제272조 영아유기죄가 폐지됐기 때문이고, 아기가 다치거나 생명에 위험이 생기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지금은 아기가 발견된 경위와 건강 상태, 유기한 날짜가 2024년 2월 9일 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영아유기죄를 정한 형법 제272조는 2024. 2. 9.부터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 전에 아기를 두고 온 경우는 행위 당시 법률인 옛 영아유기죄가, 그날부터는 일반 유기죄가 적용되므로 유기한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아기를 키울 수 없다는 사정을 숨기려고 수사 단계에서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산과 유기에 이른 경위는 양형에서 함께 평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녀 셋을 둔 A씨는 남편의 실직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2025년 3월 집에서 넷째 아이를 낳았지만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해, 아기를 점퍼로 감싸 종이상자에 넣고 근처 빌라 복도에 두고 왔습니다. 주민이 곧바로 아기를 발견해 신고했고 아기는 건강에 이상이 없었지만, A씨는 유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아유기죄가 폐지됐으면 지금은 어떤 죄로 처벌되나요?

일반 유기죄로 처벌됩니다. 나이가 어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유기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부모는 갓 태어난 아기를 보호할 법률상 의무가 있으므로 이 조항의 주체가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에 따른 것입니다.

원안 당시에는 직계존속이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참작할 만한 동기로 영아를 유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볍게 처벌하는 영아유기죄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2023. 8. 8. 법률 제19582호로 삭제됐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사정은 이제 죄명을 바꾸는 사유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2024년 2월 전에 아기를 두고 왔다면 어떻게 되나요?

옛 영아유기죄가 적용됩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2024. 2. 8.까지 유기한 경우에는 당시 시행되던 제272조가 적용됩니다.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형이 가벼워졌을 때만 새 법을 따르는데, 이번 개정은 오히려 형이 무거워진 경우라 옛 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영아유기죄 폐지 전후 적용 조항
  1. 2023. 8. 8.

    형법 제272조 삭제 공포

  2. 2024. 2. 8.까지

    영아유기죄 적용(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3. 2024. 2. 9.부터

    일반 유기죄 적용(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아기가 다치거나 위험해졌다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유기로 아기의 생명에 위험이 생기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고 벌금형은 없습니다. 예컨대 한겨울 밖에 오래 방치돼 저체온 상태가 됐다면 이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유기 결과별 법정형(2026. 10. 4. 기준)
유기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생명에 위험 발생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상해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사망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출처 - 형법 제271조 제1항·제3항, 제275조 제1항

실제로 아기가 다쳤다면 유기치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숨졌다면 유기치사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위 사례처럼 아기가 곧바로 발견돼 건강에 이상이 없었다면 이 가중 조항들은 적용되지 않고 기본 유기죄만 문제 됩니다.

키울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위기임산부는 언제든지 지역상담기관에 출산·양육과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기관은 먼저 직접 양육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안내하고, 그래도 원하면 보호출산 절차를 안내합니다. 상담을 받은 위기임부는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아기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 절차로 연결됩니다.

영아 유기 사건 대응 순서

  • 유기 날짜 확정 - 아기를 두고 온 날이 2024. 2. 9. 전인지 후인지 확인합니다.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아기 상태 확인 - 발견 시각과 아기의 건강 상태, 진료 기록을 확인합니다. 생명 위험이나 상해가 있었는지가 죄명을 가릅니다.
  • 경위 자료 정리 - 실직·채무·양육 부담 등 당시 경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 양육 계획 정리 - 아기를 다시 데려와 키울지, 보호 절차로 맡길지 계획을 정리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함께 평가됩니다.
  • 상담기관 연계 - 지역상담기관이나 아동보호 기관과 상담한 기록을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기가 다쳤거나 출생신고 문제·친권 문제가 함께 얽혀 있다면 형사와 가사 절차를 나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친권·양육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아기를 두고 온 부모들은 「사정이 딱하면 영아유기로 가볍게 끝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조항은 2024년 2월부터 없어졌고, 지금은 일반 유기죄로 판단합니다. 경제적 사정은 죄명이 아니라 양형 단계에서 설명해야 하는 사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점과 경위를 정확히 남겨야 합니다. 출산일, 아기를 두고 온 날짜와 시각, 아기가 발견된 시각, 그사이 날씨와 장소가 적용 조항과 생명 위험 여부를 정합니다. 실직 서류, 채무 내역, 다른 자녀 양육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모아 두십시오.

이 기록은 재판에서 형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아기가 곧바로 발견돼 건강에 이상이 없었다는 사정, 이후 양육 계획과 상담 기록은 집행유예나 선처를 구하는 자료로 쓰이고, 친권 관련 가사 절차에서도 함께 제출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 관련 형사 사건과 친권·양육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유기 시점과 아기의 상태로 적용 조항을 먼저 확정한 뒤 경제 사정과 양육 계획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아기 진료 기록·실직 또는 채무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유기 시점에 따른 적용 조항·생명 위험이나 상해 여부·양형에서 참작될 사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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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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