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술집에서 며칠째 만취한 손님을 방치해 숨졌다면 업주가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손님이 업주의 지배 아래 있는 주점에서 며칠 동안 과음해 의식을 잃었는데 그대로 두어 저체온증 등으로 숨졌다면 업주에게 유기치사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점 운영자에게 손님의 생명과 신체를 지킬 계약상 부조의무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손님이 머문 기간과 그동안 업주가 한 조치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두십시오.
만취해 의식이 없는 손님을 발견하면 내실로 옮기거나 지인이나 경찰, 119에 연락하십시오. 연락한 시각과 상대방은 휴대전화 기록으로 남습니다.
손님이 술을 많이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업주가 모든 손님을 끝까지 돌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업소의 지배 정도, 손님의 상태, 다른 도움을 받을 길이 있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2월 작은 주점을 운영하던 중 단골손님 B씨가 사흘 동안 식사를 거의 하지 않은 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소파에서 잠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한파가 이어진 날 밤 A씨는 난방을 끄고 퇴근했고, 다음 날 아침 B씨는 저체온증 등으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에게 유기치사 혐의를 두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술집 업주에게도 손님을 보호할 의무가 있나요?
경우에 따라 있습니다. 유기죄의 주체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대법원은 이 계약상 의무가 간호사나 보모처럼 보호가 주된 업무인 계약에 한정되지 않고, 계약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의 생명과 신체에 주의를 기울일 부수적 의무로도 생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민사상 보호의무가 있다고 곧바로 유기죄의 계약상 의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의 성질, 당사자 관계, 도움이 필요하게 된 경위, 다른 사람이나 설비로 도울 수 있었는지를 함께 보고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업주의 부조의무가 인정되나요?
대법원은 손님이 업주의 지배 아래 있는 주점에서 3일 동안 과도하게 술을 마시고, 추운 날씨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주점 소파에서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면 업주에게 계약상 부조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업주는 손님을 내실로 옮기거나 근처 숙소로 데려다 쉬게 하거나 지인이나 경찰에 연락하는 조치를 해야 했습니다.
1일차
손님 입장, 음주 시작
3일차 밤
의식 잃은 채 소파에서 잠듦
같은 날 밤
업주 난방 끄고 퇴근
다음 날 아침
사망 발견
반대로 손님이 스스로 걸어 나갔거나 일행이 함께 있었던 경우, 업소가 영업을 마치고 손님을 귀가시킨 경우에는 부조의무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업주의 지배가 미치는 공간이었는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유기로 손님이 숨지면 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단순 유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기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원안은 치사상을 제271조 제3항·제4항으로 소개했지만 현행법에서는 제275조 제1항이 정합니다.
| 구분 | 법정형 |
|---|---|
| 유기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유기로 생명 위험 발생 | 7년 이하 징역 |
| 유기치상 | 7년 이하 징역 |
| 유기치사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유기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유기로 생명 위험 발생
-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 유기치상
-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 유기치사
-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출처 - 형법 제271조 제1항·제3항, 제275조 제1항
유기로 생명에 위험이 생기게 한 경우는 별도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의식 없는 손님을 한파 속에 방치한 사정만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점 손님 유기 사건 대응 순서
- 체류 경위 정리 - 손님이 언제 들어와 며칠 머물렀는지, 무엇을 얼마나 마셨는지 결제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업주의 지배 정도를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 조치 내역 확인 - 업주가 깨우거나 연락한 시각과 상대방을 휴대전화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부조의무를 다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업소 환경 기록 - 사고 당일 난방 상태와 실내 온도, 영업 종료 시각을 정리합니다. 사망과의 인과관계 판단 자료가 됩니다.
- 부검 결과 확인 - 사인이 저체온증인지 다른 질병인지 부검 감정서를 확인합니다. 유기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유족과의 관계 정리 - 장례 지원이나 위로금 지급 경과를 기록합니다. 양형에서 피해 회복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손님에게 일행이 있었는지, 업주가 영업을 마치고 손님을 내보냈는지, 사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결제 내역과 부검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기치사 등 사망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업주들은 「손님이 알아서 마신 술」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손님이 업주의 지배 아래 있는 공간에서 며칠씩 머물며 의식을 잃었다면 업주에게 보호 의무가 생긴다고 봅니다. 장사의 대가로 손님을 받아들였다면 그만큼 돌볼 책임도 따라옵니다.
이 사건의 판단은 시간 기록에서 나옵니다. 손님이 들어온 시각, 마지막 결제 시각, 업주가 퇴근한 시각, 실내 온도가 내려간 시점이 각각 무엇으로 증명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업소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부조의무 유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업주가 연락을 시도한 통신 기록이 남아 있으면 유기의 고의를 다툴 수 있고, 반대로 기록이 없으면 방치했다는 평가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기치사 등 사망 결과가 생긴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체류 경위와 업주의 조치 시각을 기록으로 확정한 뒤 부조의무와 인과관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결제 내역·휴대전화 통신 기록·업소 CCTV 영상·부검 감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계약상 부조의무 인정 여부, 유기의 고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271조 제1항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302 판결
- 형법 제275조 제1항
- 형법 제271조 제3항
- 형법 제17조
- 민법 제750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