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전시회장에서 몇 분간 구호를 외친 시위도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전시회장에서 짧게 구호를 외치거나 악기를 연주한 시위는 그것만으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행사 규모, 시위 시간과 수단,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인지를 함께 보고 위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시위가 실제로 몇 분 이어졌는지와 확성기를 썼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보안요원이 제지하거나 경찰이 출동했다면 시작 시각과 끝난 시각, 참가 인원, 확성기·앰프 사용 여부를 바로 적어 두십시오. 위력 판단은 이 사실들로 갈립니다.
행사장이 잠시 소란스러워졌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가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시민단체 회원 A씨는 2025년 가을 한 전시장에서 열린 무기 전시회에 입장권을 사서 들어갔습니다. A씨와 동료 7명은 전시된 장갑차 위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반전 문구 현수막을 펼친 채 구호를 외쳤고, 행위는 약 5분 만에 스스로 끝났습니다. 주최 측은 관람객이 자리를 옮기는 등 전시 업무가 방해됐다며 업무방해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짧은 평화 시위도 처벌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짧은 시위나 퍼포먼스도 업무방해죄의 위력이 되나요?
짧고 평화로운 시위는 위력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을 말하고, 피해자가 불쾌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일시와 장소, 동기와 목적, 인원수, 행위 방법, 업무의 종류를 함께 봅니다.
| 판단 요소 | 이 사건의 사실 |
|---|---|
| 행사 규모 | 부스 1,350개 중 1곳 |
| 행위 시간 | 5분 이내(공소사실은 약 11분) |
| 수단 | 확성기 없이 육성, 현악기 2대 |
| 종료 방식 | 스스로 행위 종료 |
| 입장 방법 | 유료 입장권으로 통상 입장 |
| 표현 주제 | 방위산업이라는 공적 관심사 |
출처 -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6921 판결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6921 판결은 방산 전시회에서 시민 8명이 전시된 전차와 장갑차 위에 올라가 현악기를 연주하고 반전 구호를 외친 사건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1,350개 부스 가운데 1곳에서 5분 이내로 이루어졌고, 확성기 없이 육성과 악기 2대만 썼으며, 스스로 행위를 마친 점을 들어 위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사장에 이미 일정한 소음이 있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이면 판단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부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어야 하고, 이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은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아 왔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정립된 이 기준을 업무방해 사건에도 끌어와, 공적 관심사 표현을 위력으로 볼지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형벌의 보충성·최후수단성을 함께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무기 생산과 수출이 공적 관심사이고, 시위자들이 유료 입장권을 사서 통상의 방법으로 들어갔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다만 공적 관심사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행위든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도 다른 법익과 비교해 한계가 정해집니다.
어떤 시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시위의 규모와 시간, 수단이 행사 운영을 실제로 막을 정도이면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확성기로 오랜 시간 소음을 내거나, 출입구를 막아 관람객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보안요원을 밀치는 등 물리력이 섞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력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면 정당행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행위는 동기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등을 모두 갖춰야 하므로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 무죄가 확정되나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결에 위력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원심법원은 대법원 판단의 취지에 따라 다시 심리하지만, 최종 결론은 환송 후 판결을 보아야 합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더라도 시위 장소와 규모, 시간이 다르면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 고소 대응 순서
- 행위 시간 확정 - 영상의 촬영 시각으로 시위가 몇 분 이어졌는지 확정합니다. 공소사실에 적힌 시간과 실제 시간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 수단 정리 - 확성기·앰프 사용 여부, 참가 인원, 물리적 접촉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위력 판단의 기초 사실이 됩니다.
- 행사 규모 자료 확보 - 전체 부스 수, 관람객 수, 평소 소음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방해의 정도를 상대적으로 따질 때 쓰입니다.
- 역할별 구분 - 촬영만 한 사람, 제지를 막은 사람, 구호를 외친 사람을 나눕니다. 공모 여부와 개인별 책임이 달라집니다.
- 표현 목적 소명 - 시위의 주제가 공적 관심사인지, 사전에 공개한 입장문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형벌의 최후수단성 주장에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위 중 시설물을 훼손했거나 출입을 막았거나 집회 신고 의무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영상과 공소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방해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위 현장에서 업무방해로 입건되면 많은 분이 「행사를 방해한 건 사실이니 다툴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무방해죄는 행사가 불편해졌는지가 아니라 위력이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몇 분 동안, 몇 명이, 어떤 수단으로 했는지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갈립니다.
그래서 사건 직후의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휴대전화 영상의 촬영 시각, 보안요원이 다가온 시각, 행위를 스스로 마친 시각을 분 단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고소인 측 진술은 「10분 넘게 소란」처럼 길게 적히는 경우가 많고, 이를 반박할 자료가 없으면 공소사실의 시간이 그대로 굳어집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위력의 정도를 다투는 직접 증거가 됩니다. 이 판결에서도 공소사실은 약 11분이었지만 대법원은 실제 행위가 5분 이내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참가자별 역할이 영상으로 구분되면 촬영만 한 사람이나 현장에 있기만 한 사람의 공모 책임을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영상으로 행위 시간과 수단을 분 단위로 확정하고 참가자별 역할을 나눈 뒤 위력 해당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