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쓰레기통 옆에 놓인 상자를 버린 줄 알고 가져가도 절도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주인이 버린 물건으로 잘못 알았고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절도죄의 고의가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쓰레기통 옆에 헌 신문지로 덮여 놓인 빈 상자는 버린 물건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물건이 놓여 있던 위치와 모습을 사진이나 CCTV로 확인해 두십시오.
주인이나 경찰이 물건을 돌려 달라고 하면 바로 돌려주고, 가져온 장소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버린 물건으로 믿을 만했는지는 놓여 있던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버린 줄 알았다고 말하는 것을 변명으로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객관적 상황이 뒷받침하면 법원도 받아들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고물과 폐지를 모으는 A씨는 2025년 6월 새벽, 반찬가게 앞 쓰레기통 옆에 신문지로 덮인 빈 플라스틱 납품 상자 몇 개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버린 것이라 생각해 수레에 실어 갔는데, 그 상자는 반찬 납품업체가 아침에 회수해 가도록 가게 주인이 내놓아 둔 것이었습니다. 납품업체가 절도로 신고하자 A씨는 버린 물건인 줄 알았는데도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버린 물건인 줄 알고 가져가도 절도죄인가요?
버린 물건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절도죄가 되지 않습니다. 절도의 범의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그 의사에 반해 자기에게 옮긴다는 인식인데,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이라고 믿었다면 이 인식이 없습니다.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은 두부상자가 쓰레기통 옆에 헌 신문지로 덮여 놓여 있었다면 버린 물건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며, 그 상황을 더 살피지 않고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절도죄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고의가 없으면 이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물건이 놓인 객관적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쓰레기통이나 재활용품 수거 장소 바로 옆인지, 덮개나 포장이 쓰레기처럼 보였는지, 물건이 낡거나 빈 상태였는지, 가져간 시각이 수거 전 새벽이었는지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반대로 가게 진열대 옆이나 출입문 앞에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면 버린 물건으로 믿기 어렵습니다.
| 판단 요소 | 오인 인정에 유리 | 오인 인정에 불리 |
|---|---|---|
| 놓인 위치 | 쓰레기통·수거장 옆 | 진열대·출입문 앞 |
| 모습 | 헌 신문지 덮개, 빈 상태 | 새것, 가지런히 적재 |
| 표시 | 표시 없음 | 업체명·회수 표시 |
| 시각 | 수거 전 새벽 | 영업 중 |
- 놓인 위치
- 오인 인정에 유리: 쓰레기통·수거장 옆
- 오인 인정에 불리: 진열대·출입문 앞
- 모습
- 오인 인정에 유리: 헌 신문지 덮개, 빈 상태
- 오인 인정에 불리: 새것, 가지런히 적재
- 표시
- 오인 인정에 유리: 표시 없음
- 오인 인정에 불리: 업체명·회수 표시
- 시각
- 오인 인정에 유리: 수거 전 새벽
- 오인 인정에 불리: 영업 중
출처 -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판례도 바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라 놓여 있던 객관적 상황을 더 자세히 살피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현장 사진, CCTV, 같은 장소에 평소 무엇이 버려졌는지에 관한 진술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정말 버린 물건이면 가져가도 되나요?
됩니다.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은 주인 없는 물건이 되고, 이런 동산은 소유의 의사로 먼저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재활용품 수거일에 내놓은 폐지를 모으는 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나 관리주체가 수거 장소에 내놓은 재활용품의 수거권을 정해 둔 곳도 있으므로, 아파트 분리수거장처럼 관리되는 장소에서는 관리 규정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버린 물건 오인 절도 대응 순서
- 물건 반환 - 주인이 확인되면 바로 돌려줍니다. 반환은 처음부터 버린 물건으로 알았다는 정황을 뒷받침합니다.
- 현장 기록 - 물건이 놓여 있던 위치와 모습을 사진이나 CCTV로 확보합니다. 오인의 정당한 이유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 수거 습관 정리 - 평소 그 장소에서 어떤 물건을 수거해 왔는지 정리합니다. 같은 방식의 수거였다는 점이 고의 부정에 도움이 됩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가져간 시각, 덮개 상태, 주변 쓰레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88도971 판결의 사실관계와 비교해 정리합니다.
- 피해자와 정리 - 물건 값이 적고 반환이 끝났다면 피해자와 사과로 정리합니다. 고의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은 처분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물건이 새것이거나 잠금장치가 있었거나 주인의 표시가 붙어 있었다면 오인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현장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폐지를 모으는 분들은 「주인이 있었다니 할 말이 없다」며 경찰 조사에서 쉽게 혐의를 인정합니다. 판례는 버린 물건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주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다툼은 현장 기록이 결정합니다. 물건이 놓인 위치, 덮인 신문지, 옆의 쓰레기 봉투가 사진이나 CCTV로 남아 있어야 「버린 것처럼 보였다」는 말이 섭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게 앞 모습이 바뀌고 CCTV도 지워지므로 신고를 받은 직후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의 근거가 되고, 재판에서는 고의 부정의 증거가 됩니다. 판례도 놓여 있던 객관적 상황을 더 심리하라고 했을 만큼, 같은 물건이라도 사진 한 장으로 결론이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물건이 놓여 있던 객관적 상황을 먼저 확보한 뒤 절도 고의의 존부와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현장 사진·CCTV 영상·물건 반환 확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절도 고의 성립 여부·오인의 정당한 이유·처분 전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 형법 제13조
- 형법 제329조
- 민법 제252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