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부도난 당좌수표 금액을 공탁했고 소지인이 찾아갔는데도 부정수표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부도난 당좌수표의 액면금을 소지인 앞으로 변제공탁하고 소지인이 그 돈을 찾아갔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정수표 단속법상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판례는 공탁금 수령이 수표 회수나 소지인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와 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소지인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거나 수표 실물을 돌려받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소지인의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판결 선고 전에 표시돼야 공소기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선고 기일 전에 소지인의 서면을 법원에 내야 합니다.
공탁을 했다고 해서 소지인과 다시 연락하는 것을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 자료가 되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처벌불원 서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2월 거래처에 물품 대금으로 3,000만원짜리 당좌수표 두 장을 건넸는데, 자금 사정이 나빠져 지급제시일에 예금 부족으로 부도가 났습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던 중 A씨는 액면금 전액을 거래처 앞으로 변제공탁했고, 거래처는 그 돈을 찾아갔습니다. A씨는 돈을 다 갚은 셈인데도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도수표를 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수표를 발행한 뒤 예금 부족, 거래정지처분, 수표계약의 해제·해지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부정수표 단속법」이 정한 부도수표 발행죄입니다.
지급제시
예금 부족으로 부도
수사
회수·처벌불원 시 공소 불가
기소 후
처벌불원 시 공소기각
제1심 선고
이후 처벌불원은 공소기각 사유 아님
다만 이 죄는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그 수표를 회수했거나,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기소된 뒤라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공탁금을 소지인이 받았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789 판결은 무거래로 지급되지 않은 당좌수표의 액면금 상당액을 소지인 앞으로 변제공탁하고 소지인이 수령했다는 것은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도, 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공탁금 수령은 수표금 채권의 변제일 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수표 실물은 여전히 소지인 손에 있고, 소지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공소제기 요건이 남습니다. 다만 공탁으로 피해가 회복된 사정은 양형에서 크게 고려됩니다.
공소를 막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수표를 돌려받거나 소지인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필요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의사를 표시할 당시의 소지인으로, 보통 지급제시를 한 사람이지만 지급거절 뒤 수표가 앞사람에게 환수됐다면 실제로 그 수표를 가진 사람입니다.
| 발행인의 조치 | 공소 제기 |
|---|---|
| 수표 실물 회수 | 불가 |
| 소지인의 명시적 처벌불원 | 불가 |
| 액면금 공탁·소지인 수령 | 가능, 양형 반영 |
| 제권판결로 수표 무효 | 가능 |
- 수표 실물 회수
- 공소 제기: 불가
- 소지인의 명시적 처벌불원
- 공소 제기: 불가
- 액면금 공탁·소지인 수령
- 공소 제기: 가능, 양형 반영
- 제권판결로 수표 무효
- 공소 제기: 가능
출처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789 판결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원은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합니다. 2026. 10. 2.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이 사유는 제327조 제7호에 있습니다. 처벌불원서에는 소지인의 인적 사항과 수표번호를 적고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을 붙이는 것이 실무입니다.
부도수표 형사 대응 순서
- 소지인 확인 - 지금 수표를 실제로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상대가 정해집니다.
- 변제·공탁 정리 - 공탁서와 수령 사실을 정리합니다. 피해 회복의 증거입니다.
- 처벌불원서 요청 - 공탁 사실을 알리며 서면을 요청합니다. 공소기각의 직접 근거입니다.
- 수표 회수 시도 - 수표 실물을 돌려받으면 공소제기가 막힙니다. 처벌불원서와 함께 진행합니다.
- 선고 전 제출 - 받은 서면을 제1심 선고 전에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냅니다.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표가 여러 사람을 거쳐 유통됐거나 소지인이 수표를 잃어버린 경우라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사람이 달라지므로 수표의 유통 경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과 수표금 청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도수표로 조사받는 분들은 수표 금액만 갚으면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소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공탁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판례는 공탁금 수령을 수표 회수나 처벌불원 의사로 보지 않습니다. 돈을 다 갚았는데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공탁과 별도로 소지인의 서면을 받아 내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공탁서, 공탁금 출급 확인, 소지인에게 처벌불원서를 요청한 문자나 내용증명의 날짜를 정리하고, 수표가 누구 손에 있는지 유통 경로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제1심 선고 전 공소기각을 받기 위한 근거가 되고, 처벌불원서를 끝내 받지 못하더라도 전액 변제와 성실한 요청 노력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선고 기일이 잡혀 있다면 그 전에 모든 자료를 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수표의 현재 소지인과 변제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처벌불원 의사 확보와 공소기각 주장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도 수표 사본·공탁서·공탁금 출급 확인 자료·소지인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공소기각 가능성·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소지인·양형 자료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789 판결
- 대법원 2000. 5. 16. 선고 2000도123 판결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971 판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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