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SNS에 테러단체 찬양 글과 대화방 링크를 올리면 가입 선동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찬양 글만으로는 아니지만, 특정 테러단체를 선전하는 글과 영상을 오래 올리면서 그 단체와 연결될 수 있는 대화방 링크까지 걸었다면 테러단체 가입 선동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게시 기간·횟수·노출 정도와 링크의 성격까지 함께 보아 가입 선동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문제 된 게시물 목록과 게시 기간, 링크가 연결된 계정의 명의를 정리해 두십시오.
수사기관에서 게시물에 관한 연락을 받았다면 게시물을 지우기 전에 목록과 게시 일자, 링크 주소를 먼저 기록해 두십시오. 어떤 글을 언제 얼마나 올렸는지가 찬양에 그쳤는지 가입 선동인지를 가르는 판단 자료입니다.
게시물을 보고 실제로 테러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따로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가입 선동죄는 피선동자의 가입 결의가 생겼는지와 관계없이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3년부터 2년 넘게 자신의 SNS 계정에 국제연합이 지정한 테러단체의 사상을 칭송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단체 대원들의 승리를 비는 기도문, 단체의 기념일을 기리는 글도 함께 게시했습니다. 게시물 아래에는 그 단체 선전매체 명의의 암호화 메신저 채널로 들어가는 링크를 붙여 두었습니다. D씨는 신념을 표현했을 뿐 누구에게 가입하라고 권한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테러단체 찬양 게시물만 올려도 가입 선동인가요?
아닙니다. 테러나 테러단체와 관련한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 원리를 옹호하는 것, 테러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것만으로는 가입 선동이 되지 않습니다. 선동은 표현행위 단계에서 처벌하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란선동죄에서 세운 기준이고, 이번 판결도 이를 따랐습니다.
가입 선동의 목표는 「테러단체」 가입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테러단체는 국제연합이 지정한 단체를 말하므로, 지정 단체와 연관이 없는 테러를 선전하는 글은 가입 선동이 아니고 긴급 삭제 요청 대상이 될 뿐입니다.
어떤 게시물이면 가입 선동으로 보나요?
특정 테러단체의 투쟁심과 결속을 북돋는 글에 그 단체와 연계될 수 있는 연락 수단을 붙여 장기간 노출했다면 가입 선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19도11015 판결은 단순 찬양을 넘어 가입을 결의·실행하도록 부추겼는지를 판단할 때 다음 사정을 함께 보라고 했습니다.
| 판단 요소 | 선동 쪽으로 기우는 사정 |
|---|---|
| 표현 대상 | 특정 테러단체로 정해져 있음 |
| 표현 내용 | 대원 승리 기도·기념일 글 등 결속 강화 |
| 노출 정도 | 게시물 다수, 수년간 불특정 다수 노출 |
| 연계 수단 | 단체 선전매체 명의 대화방 링크 |
출처 -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19도11015 판결
- 표현 내용과 맥락 - 선전 대상이 특정 테러단체로 정해져 있는지, 기도문이나 기념일 글처럼 결속을 북돋는 내용인지 봅니다.
- 노출 정도 - 게시물 수, 게시 기간,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빈도를 봅니다.
- 연계 수단 - 단체 선전매체 명의 계정이나 암호화 메신저 대화방 링크처럼 단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수단을 제시했는지 봅니다.
- 단체의 모집 방식 - 소셜미디어로 관심을 끈 뒤 1:1 대화방에서 포섭하는 단체의 수법과 맞물리는지 봅니다.
가입하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거나, 링크가 실제 가입 수단이었다는 점이 밝혀져야만 선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영상 같은 비언어적 표현은 글보다 함축적인 메시지를 전한다는 점도 고려합니다.
원심 무죄 판결은 어떻게 됐나요?
대법원은 무죄로 본 원심판결 중 가입 선동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심이 찬양·고무를 넘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만 보고, 위 사정들을 종합해 가입을 부추긴 행위인지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같은 사건의 가입 권유 부분은 무죄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가입 선동 부분의 최종 유무죄는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 행위 | 법정형 |
|---|---|
| 가입 지원·권유·선동 | 5년 이하의 징역 |
| 일반 구성원으로 가입 | 3년 이상의 징역 |
| 테러단체 지원(자금 등)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출처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2026. 10. 11. 기준 현행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는 범죄이므로 유죄가 되면 징역형이 선고됩니다(집행유예는 별개). 테러단체에 직접 가입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테러단체 가입 선동 혐의 대응 순서
- 게시물 전수 정리 - 계정별로 게시물, 게시 일자, 노출 범위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기간과 빈도가 판단 요소입니다.
- 링크 성격 확인 - 걸어 둔 링크가 누구 명의 계정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단체 선전매체와 연결되면 혐의가 무거워집니다.
- 게시 동기 소명 - 연구·보도·비판 목적이었다면 그 맥락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표현의 전체 흐름이 함께 판단됩니다.
- 행위 시점 확인 - 각 게시가 법 시행 뒤인지 확인합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릅니다.
- 압수물 범위 점검 - 휴대전화·계정 압수 범위가 영장 범위를 넘었는지 봅니다. 위법 압수물은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게시물을 다른 사람이 함께 관리했거나 외국어 게시물의 번역이 쟁점이 되면 원문과 계정 접속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 게시물로 기소된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테러단체 관련 게시물로 조사받는 분들은 대부분 「찬양만 했지 가입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가입하라는 말이 없어도 특정 단체 선전물과 그 단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화방 링크를 함께 오래 올렸다면 가입 선동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장 하나보다 계정 전체의 흐름을 봅니다.
그래서 게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처음 올린 날과 마지막으로 올린 날, 게시물 수, 링크를 붙인 날짜, 링크 대상 계정의 명의가 정리돼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게시물을 지우면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고, 지운 글은 수사기관 자료로만 남아 방어에 불리해집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찬양에 그쳤는지 선동인지를 다투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링크가 단체와 무관한 일반 채널이었다는 점, 게시 기간이 짧고 노출이 적었다는 점, 비판이나 연구 목적의 게시물이 섞여 있다는 점은 모두 기록으로 보여 줘야 법원이 받아들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 게시물로 수사·기소된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게시물 전체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표현의 맥락과 노출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구성요건 해당 여부와 압수 절차의 적법성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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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1항 제4호·제3항
-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19도11015 판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2호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2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