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통고서를 받고 벌금상당액을 내기 전 15일 동안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통고대로 이행해야 하고, 그 전에 범칙자란·고발 선후·별지의 연도와 세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으로 끝나는 것은 통고서의 사건이고, 같은 조사로 고지된 본세·가산세는 90일 안에 따로 불복합니다. 납부 방법, 일부 납부, 기록에 남는 것까지 15일 동안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통고대로 이행해야 하고, 그 전에 통고서 별지의 연도·세목과 같은 조사로 받은 세금 통지를 나란히 놓고 보아야 합니다. 세금 고지에 대한 불복은 통고처분과 별도로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합니다.
통고대로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조사받거나 처벌받지 않는다는 효과 자체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15일 동안 할 일은 그 효과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와 이행 뒤에도 남는 세금·연도를 정리하고, 납부 방법과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6. 9.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을 이유로 벌금상당액 3,600만원의 통고서를 송달받았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2022년 귀속분은 부정행위 없는 과소신고로 정리되어 본세와 가산세만 고지되었고, 2024년 귀속분은 조사대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C씨는 15일 안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고지된 세금은 다툴 수 있는지, 기록이 남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통고서를 받으면 15일 안에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먼저 송달받은 날과 기한을 적어 둡니다.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은 고발해야 합니다. 15일이 지났어도 고발되기 전에 이행하면 고발하지 않지만, 고발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기한을 넘긴 경우는 「통고처분 벌금상당액을 15일 안에 내지 못하면 바로 고발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출처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 제17조 제2항, 대법원 2014도10748 판결
다음은 범칙자란입니다. 통고서는 조세범칙행위자와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법인·개인별로 따로 작성됩니다. 내 이름의 통고서인지, 회사 통고서만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통고서보다 고발이 먼저 있었는지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고발 뒤에 나온 통고처분은 이행해도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고, 이 판단과 인적 범위는 「세무서 통고처분 벌금을 내면 같은 일로 다시 처벌받지 않나요?」에서 판례로 설명했습니다.
통고서 별지의 연도·세목은 왜 대조해야 하나요?
이행의 효력은 「동일한 사건」에 미치므로, 통고서 별지에 적힌 범칙사실이 기준이 됩니다. 이 범위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지만, 2013도5650 판결은 여러 범칙사실 중 일부만 고발한 경우 고발의 효력이 동일성 없는 나머지 범칙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통고처분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은 세목과 과세기간마다 따로 성립합니다. C씨의 통고처분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것이므로, 조사대상 밖이던 2024년 귀속분에서 나중에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별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통지서에 지적된 연도와 통고서 별지의 연도가 다르면 그 이유를 이행 전에 확인합니다.
같은 조사에서 고지된 세금은 언제까지 어떻게 다투나요?
통고처분 이행으로 세금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벌금상당액은 형사처벌을 갈음하는 금전 제재이고, 본세와 가산세는 과세처분으로 따로 고지됩니다. 국세기본법은 통고처분 자체를 불복 대상에서 빼지만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그대로 열어 둡니다. C씨는 이행과 별개로 2022년·2023년 귀속 고지에 대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이행 후 | 근거 |
|---|---|---|
| 통고서 범칙사실과 같은 사건의 조사·처벌 (핵심 행) | 다시 받지 않음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 |
| 통고서에 없는 연도·세목 | 별개 사건으로 남을 수 있음 | 2013도5650(고발 범위) 같은 취지 |
| 본세·가산세 고지 |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 불복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1조 제1항 |
|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액 |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 과세전적부심사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제3항 제2호 단서 |
| 통고처분 이력 | 3년 안 다음 사건의 위반 횟수에 산입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별표 제1호 가목 |
이행의 효력은 통고서를 받은 사람과 별지 범칙사실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출처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1조, 제81조의15, 대법원 2013도5650 판결
과세전적부심사도 챙깁니다.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는 배제되지만,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세액은 예외입니다.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C씨의 2022년 귀속분처럼 통고서에 없는 부분은 이 기회가 있는지 따로 봅니다. 대법원은 법인세 포탈로 통고처분을 했더라도 소득금액변동통지까지 예외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벌금상당액은 어떻게 내고 일부만 내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상당액은 국세 납부 방법으로 냅니다. 현금(계좌이체 포함), 증권,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 허용되고, 카드로 내면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이 납부일입니다. 15일 마지막 날에 가까워질수록 승인일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효과는 「통고대로」 이행했을 때 생깁니다. 일부만 냈다면 통고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15일 안에 나머지를 내지 않으면 고발 대상이 됩니다. 자금이 부족하면 기한 전에 상담해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이행한 뒤 기록과 다음 사건에는 어떻게 남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경력자료를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등에 관한 자료로 정합니다. 통고처분 이행은 법원의 형 선고가 아니므로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건에서는 영향이 있습니다.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은 범칙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조세범칙행위로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위반 횟수로 세어 금액을 올립니다. 이행했다는 사실이 기록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무엇을 남겨 두나요?
같은 연도·세목을 예전에 조사받은 적이 있다면 이행 전에 조사 통지서와 결과통지서를 모아 둡니다. 대법원은 중복세무조사 금지를 어긴 조세범칙조사에 따른 통고처분은 효력이 부정되고 낸 벌금상당액은 부당이득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반환 요건과 절차는 「중복 세무조사 뒤 통고처분으로 낸 벌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다뤘습니다.
통고처분 이행 전후 대응 순서
- 기한 기록 - 송달받은 날과 15일 기한, 납부 방법을 정합니다.
- 통고서 범위 확인 - 범칙자란과 별지 범칙사실의 연도·세목·금액을 정리하고, 고발이 먼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남는 쟁점 분리 - 통고서 밖의 연도·세목, 본세·가산세, 소득처분을 따로 목록으로 만듭니다.
- 세금 불복 기한 관리 - 과세전적부심사 30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의 불복 여부를 정합니다.
- 조사 자료 보관 - 같은 연도·세목의 이전 조사 자료를 모아 중복조사 여부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통고서에 적힌 범칙사실의 범위, 같은 조사에서 고지된 세목과 연도, 고발 시점과의 선후에 따라 이행 뒤에 남는 위험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통고처분 이행 여부 검토와 과세처분 불복, 조세범칙 형사 변호를 함께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통고서 금액 전부를 낼 방법과 날짜를 정합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
통고서 별지에 적힌 연도와 세목이 조사에서 지적된 범위보다 좁은가요?
통고서 밖의 연도·세목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는지 따로 검토합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같은 조사로 본세·가산세 납부고지서를 받으셨나요?
통고처분 이행과 별개로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 여부를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1조 제1항
통고처분 전에 고발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적이 있나요?
그 뒤의 통고처분은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수사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10748 판결
같은 연도·세목을 예전에 세무조사받은 적이 있나요?
납부 전에 조사 자료를 모아 중복조사 여부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실무상 착안점
통고서를 받은 의뢰인에게 가장 먼저 드리는 질문은 별지를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이행 효력의 범위는 별지에 적힌 범칙사실이 정하는데, 실제로는 금액만 확인하고 연도와 세목은 보지 않은 채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에서 지적된 연도와 통고서의 연도가 어긋나 있다면 15일 안에 그 차이가 어디서 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세금 불복과의 관계입니다.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처럼 보일까 걱정하는 분이 많지만, 법은 과세처분 불복을 별도로 열어 두고 있습니다. 다만 불복에서 부정행위를 다투는 논리와 통고처분을 받아들인 사정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주장을 설계해야 하고, 과세전적부심사 30일과 불복 90일 기한이 통고 기한과 겹쳐 돌아간다는 점도 일정표에 넣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납부 자체의 관리입니다. 마지막 날 카드로 낼 때는 승인일이 납부일이 되고, 일부만 내면 통고대로 이행한 것이 아니어서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연도를 다시 조사받은 사정이 있다면 납부 전에 조사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나중의 반환 청구까지 대비하는 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통고서를 받은 15일 안에 통고서의 범칙사실 범위와 남는 과세처분 쟁점을 함께 검토해 왔으며, 이행 뒤의 세금 불복 기한과 형사 위험을 나눠 정리합니다.
- 통고처분 이행 여부 검토
- 조세범칙조사 대응
- 과세처분 불복 병행 검토
- 조세범칙 고발 사건 변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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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제5항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제3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10748 판결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단서 제1호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 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제2항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제7호,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별표 제1호 가목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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