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중국 국적 동포인데 통역 없이 형사재판을 받아도 위법이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한국어로 일상 대화를 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피고인이라면 외국 국적이어도 통역 없이 재판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국어에 통하지 않는 사람의 진술에만 통역을 붙이도록 하고, 대법원은 그 기준을 일상 회화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지로 봅니다. 지금은 재판에서 알아듣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재판부에 통역을 요청하십시오.
공판에서 질문이나 증언을 알아듣기 어렵다면 그 자리에서 재판장에게 통역인을 붙여 달라고 말하십시오. 피고인은 통역인 신문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은 공판조서에 남아 나중에 다툴 근거가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통역 없이 조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에서도 통역을 요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니, 처음부터 통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국 국적 동포인 H씨는 2025년 10월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한국어를 잘한다며 통역 없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2026년 4월 시작된 재판도 통역 없이 진행되었는데, H씨는 법률 용어가 섞인 질문은 알아듣기 어려웠다고 느꼈습니다. H씨는 통역 없이 진행된 재판이 방어권 침해가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통역은 언제 붙여야 하나요?
국어에 통하지 않는 사람이 진술할 때는 통역인이 통역하게 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인뿐 아니라 증인 등 재판에서 진술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를 국어로 일상 회화를 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라도 국어에 통하면 통역이 필요 없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국어에 통하지 않으면 통역을 붙여야 합니다.
국어에 통하는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이 판단합니다.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국적이나 출신 지역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 판단 자료 | 확인하는 내용 |
|---|---|
| 학력·경력 | 한국어 교육·사용 경험 |
| 직업 | 업무에서 쓰는 언어 |
| 진술 내용 | 질문과 답의 맞물림 |
| 진술 태도 | 이해 정도와 머뭇거림 |
- 학력·경력
- 확인하는 내용: 한국어 교육·사용 경험
- 직업
- 확인하는 내용: 업무에서 쓰는 언어
- 진술 내용
- 확인하는 내용: 질문과 답의 맞물림
- 진술 태도
- 확인하는 내용: 이해 정도와 머뭇거림
출처 - 대법원 2007도9327 판결
위 판결 사안에서 대법원은 수사기관에서 한국어를 잘해 통역이 필요 없다고 진술한 중국 국적 동포에게 통역 없이 공판을 진행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태도, 변호인이 계속 선임되어 있었던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통역 없이 재판해 유죄가 나오면 다툴 수 있나요?
피고인이 실제로 국어에 통하지 않는데 통역 없이 심리해 유죄를 선고했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통역 없이 이루어진 진술과 증거조사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판 중에 알아듣지 못했던 사정이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공판조서에 통역 요청이나 이해하지 못했다는 진술이 있는지, 피고인 진술이 질문과 어긋나 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1심에서 아무 문제 제기 없이 한국어로 진술했다면 항소심에서 뒤늦게 다투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이 있으면 통역은 어떻게 요청하나요?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요청하는 방법이 확실합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통역인 신문을 신청할 수 있고, 첫 공판기일 전에 서면으로 요청하면 재판부가 미리 통역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있다면 통역 필요성을 먼저 변호인에게 말해 두어야 합니다. 변호인 접견에도 통역이 필요하면 그 사정도 함께 알립니다. 형사소송법은 2027. 2. 5.부터 일부 개정 규정이 더 시행될 예정이어서, 그 뒤에는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재판 통역 요청 대응 순서
- 이해 정도 점검 -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읽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적어 둡니다. 법률 용어가 어려운지 일상어도 어려운지 나눕니다.
- 변호인에게 알리기 - 통역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변호인에게 먼저 말합니다. 접견 때 통역이 필요한지도 알립니다.
- 재판부에 요청 - 첫 공판기일 전에 서면으로 또는 공판에서 직접 통역을 요청합니다. 요청 사실이 기록에 남게 합니다.
- 진술 내용 확인 - 공판조서를 열람해 자신의 진술이 제대로 적혔는지 봅니다. 잘못 적힌 부분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 상소 검토 - 통역 없이 진행된 부분이 결론에 영향을 주었다면 항소이유로 정리합니다.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고인이 청각·언어 장애가 있거나 수사 단계 조서가 통역 없이 작성되었다면 조서의 증거능력까지 함께 따져야 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국적 피고인 사건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찰서에서 한국어로 조사를 잘 마쳤으니 재판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는 증인신문, 증거 의견, 법률 용어가 섞인 질문이 이어져 일상 대화와는 이해 수준이 다릅니다. 수사 단계에서 통역이 필요 없다고 말한 기록은 오히려 재판에서 통역 없이 진행해도 된다는 근거로 쓰입니다.
그래서 언제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남겨 두어야 합니다. 공판 직후 알아듣지 못한 질문을 날짜와 함께 메모하고, 통역을 요청했다면 공판조서에 그 내용이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학력과 한국 체류 기간, 직장에서 쓰는 언어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항소이유를 정리할 때 바로 쓰입니다. 통역 없이 진행된 재판이 위법인지는 피고인의 실제 한국어 능력으로 판단하므로, 1심 공판조서와 메모가 국어에 통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국적 피고인 사건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피고인의 한국어 이해 정도를 확인해 통역 요청과 공판조서 확인으로 방어권을 지키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공판조서·피의자신문조서·체류 및 학력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통역 필요 여부·공판 진행의 위법 여부·항소이유 정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180조
- 형사소송법 제294조 제1항
-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9327 판결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호
- 형사소송법 제358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