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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직원 급여에서 뗀 소득세를 내지 못했다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급여에서 소득세를 떼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아예 떼지 않은 경우는 1천만원 이하 벌금만 정해져 있습니다. 세무서 고발이 있어야 기소되고, 원천세 미납만으로 조세포탈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한

급여에서 뗀 소득세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 대상인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네, 급여에서 소득세를 떼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아예 떼지 않은 경우는 1천만원 이하 벌금만 정해져 있습니다. 세무서 고발이 있어야 기소되고, 원천세 미납만으로 조세포탈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급여에서 떼고 안 낸 것과 아예 안 뗀 것은 처벌이 다른가요?

네, 떼고 내지 않은 쪽이 훨씬 무겁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합니다. 제2항은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합니다.

원천세 문제 유형별 형사처벌
유형형사처벌근거
소득세를 떼지 않음(미징수)1천만원 이하 벌금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제1항
떼고 내지 않음(미납부)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제2항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떼고 내지 않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지방세기본법 제107조 제2항
납세의무자와 짜고 세금을 줄임조세포탈의 공범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
회사 업무로 위반행위자 처벌, 회사는 벌금형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제107조,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

떼어 둔 세금은 직원의 소득세이고, 회사는 이를 대신 걷어 내는 지위에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회사라면 실제로 미납을 결정한 대표자 등 행위자가 처벌됩니다. 회사에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고, 회사는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떼야 합니다. 이자·배당·퇴직소득과 일부 사업소득도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급여 지급 시기가 늦어진 경우의 원천세는 「작년 급여와 상여를 올해 늦게 줬다면 원천세는 언제 낸 것으로 보고 가산세가 붙나요?」에서 다뤘습니다.

회사 자금이 부족해서 못 냈다면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회사 자금 부족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행 제13조와 구성요건은 다르지만, 폐지된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체납범 사건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면 처벌하던 규정입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7318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체납의 정당한 사유에 납세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원심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 봉급에서 원천징수해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성질이라는 점 등이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에 관한 이 판단은 수긍했습니다. 원심을 파기한 이유는 일부 세금의 체납일을 잘못 계산한 점이었습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7482 판결도 비슷합니다. 원심은 근로소득세가 별도로 적립해 납부할 수 있는 성질이라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두 판결은 옛 체납범 사건이어서 현행 제13조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떼어 둔 세금을 운영비로 쓴 사정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원천세를 안 내면 조세포탈죄나 특가법으로도 처벌되나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독자적인 조세포탈의 주체가 아닙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818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원천징수 불이행죄와 협의의 조세포탈죄는 명백히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 원심은 유흥주점 운영자의 일부 사업소득세 포탈까지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세금이 운영자가 원천징수의무만 지는 봉사료 소득세라면 포탈죄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은 파기했습니다.

밀린 원천세, 어느 조항이 문제 되나
  1. 1

    직원 등 소득자와 짜고 소득이나 세액을 줄였나요?

    • 예(불리)결과 소득자의 조세포탈에 공범이 될 수 있음
    • 아니요2번 질문으로
  2. 2

    급여 지급 때 소득세를 실제로 뗐나요?

    • 예3번 질문으로
    • 아니요(중립)결과 미징수(1천만원 이하 벌금) 여부 검토
  3. 3

    통제할 수 없는 사정으로 납부하지 못했음을 자료로 보일 수 있나요?

    • 예(유리)결과 정당한 사유를 주장해 다툼
    • 아니요(불리)결과 미납부(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가 문제 됨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818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

다만 납세의무자와 짜고 세금을 줄였다면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은 원천징수의무자도 납세의무자의 조세포탈에 공범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범 성립이 배제되지 않는다고도 보았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포탈죄 등을 가중처벌합니다. 대상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5조와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제1항의 죄입니다. 원천세 미납인 제13조 위반은 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위 두 판결은 개정 전 조문(포탈죄 구 제9조, 원천징수 불이행죄 구 제11조) 사안입니다.

직원 지방소득세를 안 낸 것도 같은 처벌을 받나요?

네,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지방세기본법이 같은 구조로 처벌합니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급여명세서에 소득세를 공제했다고 적혀 있는데 그 세금을 내지 않은 달이 있나요?

    미납부에 해당할 수 있으니 월별 미납액을 확정하고 납부 계획을 세우십시오.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제2항

  2. 떼어 둔 원천세를 회사 운영비로 쓴 적이 있나요?

    정당한 사유 판단에 불리할 수 있어 자금 사용 경위와 당시 사정을 자료로 정리하십시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7318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7482 판결

  3. 직원 몫 지방소득세도 함께 내지 못했나요?

    지방세기본법의 특별징수 불이행범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지방세기본법 제107조

  4. 세무서에서 범칙조사나 고발 관련 연락을 받았나요?

    고발 대상 기간과 금액을 확인하고, 그 전에 납부한 내역을 정리해 두십시오.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과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처벌할 근거를 두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06. 10. 19. 선고 2004도7773 전원합의체 판결은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 사건입니다. 당시 지방세법의 일괄 준용 규정만으로는 원천징수의무자 처벌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별징수와 원천징수는 개념과 제도 목적이 다르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판결은 도축세에 관한 것이고, 당시 주민세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정한 규정이 따로 있었습니다.

현재는 지방세기본법 제107조가 특별징수 불이행범을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급여 원천세가 밀린 회사라면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미납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원천세 미납 대응 순서

  • 미납 내역 확정 - 월별로 급여 지급일, 원천징수한 세액, 납부한 세액을 맞춰 미징수와 미납부를 구분합니다.
  • 납부 계획 실행 - 미납 세액부터 내고, 한꺼번에 어렵다면 납부 일정과 자금 계획을 문서로 남깁니다.
  • 정당한 사유 자료 - 거래처 부도, 회생 신청, 압류처럼 회사가 통제할 수 없었던 사정을 날짜별 자료로 모읍니다.
  • 고발 여부 확인 - 세무서 고발이 있었는지, 어느 기간이 대상인지, 공소시효 7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 양벌 대응 - 대표자 개인과 회사가 함께 기소되면 회사의 주의·감독 자료를 따로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금을 실제로 떼었는지와 내지 못한 경위에 따라 처벌 여부와 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천세 미납으로 조사나 고발을 받은 회사와 대표자의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천세 미납 사건에서는 급여명세서에 소득세 공제가 찍혀 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명세서에 공제가 있으면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보기 쉬워 제13조 제2항이 문제 됩니다.

급여를 실제로 주지 못한 달은 떼어 둔 세금도 없습니다. 다만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를 12월 31일까지 주지 않으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미지급 급여와 미납 원천세를 달력에 맞춰 나눠 계산하십시오.

고발 전에 미납액을 낸 사정은 고발 여부와 형을 정할 때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천세 미납으로 조사나 고발을 받은 회사와 대표자의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월별 징수·납부 내역을 맞춰 정당한 사유와 처벌 범위를 함께 다툽니다.

  • 원천세 미납 형사 변호
  • 조세범칙조사 대응
  • 원천징수 가산세 불복
  • 양벌규정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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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