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작년 급여와 상여를 올해 늦게 줬다면 원천세는 언제 낸 것으로 보고 가산세가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를 12. 31.까지 주지 못했다면 12. 31.에, 12월분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주지 못했다면 2월 말일에 준 것으로 봅니다. 실제 지급한 달 기준으로 원천세를 늦게 내면 3%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도 의제일 기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를 그해 12. 31.까지 주지 못했다면 12. 31.에 준 것으로 보아 다음 해 1. 10.까지 원천세를 내야 합니다. 12월분 급여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주지 못했다면 2월 말일에 준 것으로 보아 3. 10.까지 냅니다.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자금 사정으로 급여나 성과급을 몇 달 늦게 주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늦게 준 것 자체로 세금이 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원천세를 실제로 돈을 준 달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세법이 정한 지급 시기보다 늦게 낸 만큼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원 12명인 제조업 법인 B사는 거래처 대금이 늦어져 2025년 10월·11월 급여 일부 3,000만원을 2026. 1. 23.에 지급했습니다. B사는 이 급여의 원천세 150만원을 1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2026. 2. 10.에 신고·납부하려 했는데, 신고 화면에서 귀속연도와 지급연도가 같아야 한다는 오류가 나왔습니다. 대표는 실제 준 날이 1월인데 왜 작년 지급분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이미 늦었다면 가산세가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를 넘겨 준 급여는 언제 준 것으로 보나요?
원천징수는 원래 돈을 실제로 줄 때 합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한 해의 세금을 마무리해야 하므로, 세법은 해를 넘겨 준 급여의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해 둡니다.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를 12. 31.까지 주지 않았다면 12. 31.에 준 것으로 봅니다.
| 소득 | 지급하지 못한 경우 | 준 것으로 보는 날 | 원천세 납부기한 |
|---|---|---|---|
| 1월~11월분 급여 (핵심 행) | 그해 12. 31.까지 미지급 | 12. 31. | 다음 해 1. 10. |
| 12월분 급여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미지급 | 다음 해 2월 말일 | 다음 해 3. 10. |
| 잉여금 처분 상여(1월~10월 결정) | 결정일부터 3개월까지 미지급 | 3개월이 되는 날 | 그다음 달 10일 |
| 잉여금 처분 상여(11월·12월 결정)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미지급 | 다음 해 2월 말일 | 다음 해 3. 10. |
납부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제3항, 제128조 제1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월~11월분 급여를 그해 12. 31.이 지나서 줬나요?
12. 31.에 준 것으로 보아 다음 해 1. 10.까지 원천세를 냈는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
12월분 급여를 다음 해 3월 이후에 줬나요?
2월 말일에 준 것으로 보아 3. 10.까지 냈는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135조 제2항
늦게 준 급여를 실제 지급한 달 기준으로 원천세 신고했나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었을 수 있으니 신고서를 의제일 기준으로 정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늦게 준 급여가 그해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에서 빠졌나요?
재정산과 지급명세서 정정을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164조
12월분 급여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주지 않았다면 2월 말일에 준 것으로 봅니다. 주주총회 등에서 잉여금 처분으로 정한 상여는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주지 않으면 그날 준 것으로 봅니다. 11월·12월에 결정한 상여는 다음 해 2월 말일이 기준입니다.
이렇게 지급한 것으로 보는 날이 정해지면, 원천세는 그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합니다. B사의 10월·11월 급여는 2025. 12. 31.에 준 것으로 보므로 납부기한은 2026. 1. 10.입니다. 이날이 토요일이어서 실제 기한은 2026. 1. 12.(월)입니다.
반대로 12월분 급여를 다음 해 1월에 준 경우는 2월 말일 전에 준 것이므로 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한 1월 기준으로 2. 10.까지 내면 됩니다. 11월분과 12월분을 같은 날 늦게 줬다면 두 급여의 납부기한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12. 31. 의제분은 하반기분이라 다음 해 1. 10.이고, 2월 말일 의제분은 상반기분이라 7. 10.입니다. 다만 소득처분된 상여처럼 반기 납부가 허용되지 않는 원천세도 있습니다.
실제 지급한 달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원천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납세액의 3%에 하루 0.022%를 더하는 구조이고, 이 둘을 합쳐 미납세액의 10%가 한도입니다. 납부고지 뒤에도 내지 않으면 다달이 붙는 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단위 원
| 미납 원천세 | 1,500,000 | |
|---|---|---|
| 곱하기 | 정액 가산 3% | 3% |
| 합계 | 정액분 | 45,000 |
| 더하기 | 하루 0.022% × 28일분 | 9,240 |
| 합계 |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 54,240 |
정액분과 일수분을 합쳐 미납세액의 10%가 한도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B사가 2026. 2. 10.에 냈다면 기한 다음 날인 1. 13.부터 납부일 전날인 2. 9.까지 28일이 늦은 것입니다. 이 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부과됩니다. 원천세 납부지연가산세는 수정신고 감면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 늦었다는 것을 안 날 바로 내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는 어떻게 맞춰야 하나요?
- 31.에 준 것으로 보는 급여는 그해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 이 급여를 넣어야 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3. 10.까지 같은 금액으로 내야 합니다. 1월에 줬다고 다음 해 소득으로 넣으면 두 해의 연말정산이 모두 틀어집니다.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거나 금액이 사실과 다르면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입니다. 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내면 0.5%로 줄어듭니다. 법인은 법인세법에서,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에서 같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아직 주지 못했다면 원천세도 내야 하나요?
조문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언상 급여를 아직 주지 못한 상태라도 12. 31. 또는 2월 말일이 지나면 원천징수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불이 길어지는 회사라면 원천세 납부 여부와 연말정산 반영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체불 임금을 몇 년 뒤 판결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판결로 받은 몇 년 전 밀린 임금, 회사가 지금 원천징수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늦게 준 급여 원천세 대응 순서
- 지급 의제일 확정 - 급여의 귀속월과 실제 지급일을 대조해 12. 31. 또는 2월 말일 의제가 적용되는지 정합니다.
- 원천세 신고서 정정 - 귀속월과 지급월을 의제일 기준으로 다시 작성하고 늦은 기간을 계산해 바로 냅니다.
- 연말정산 반영 - 의제된 급여를 그해 연말정산에 넣었는지 확인하고, 빠졌다면 재정산을 검토합니다.
- 지급명세서 정정 - 지급명세서 금액이 연말정산과 같은지 확인하고 3개월 안에 정정해 가산세를 줄입니다.
- 고지 내용 검토 - 세무서의 납부고지에 가산세 기간이나 금액이 다르게 계산됐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급여의 귀속월과 실제 지급일, 잉여금 처분 상여인지 여부에 따라 납부기한과 가산세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천세 가산세 검토와 정정 신고, 원천징수 관련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를 넘긴 급여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회계 장부의 지급일을 그대로 원천세 신고서의 지급월로 옮기는 것입니다. 급여 대장에 귀속월을 함께 적어 두면 12. 31. 의제가 적용되는지 바로 보입니다.
가산세 자체는 크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가 함께 틀어지면 직원 개인의 세액까지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원천세를 고칠 때 세 서류를 한 번에 맞추는 편이 낫습니다.
잉여금 처분 상여와 이사회에서 정한 성과급은 지급 시기 규정이 다릅니다. 성과급의 근거가 주주총회 잉여금 처분인지, 근로계약이나 규정에 따른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원천세 가산세 검토,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정정, 원천징수 관련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 원천세 가산세 검토·정정 신고
- 지급명세서 가산세 대응
- 원천징수 과세처분 불복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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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제2항·제3항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제2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제2항
-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
-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