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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사업 안 되면 1년 안에 원금 돌려준다는 말 믿고 3억 투자했는데 사기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금을 못 돌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지만, 투자 약정 당시 1년 안에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그런 약속을 했고 투자자가 그 말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했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도3631 판결은 투자금 편취 여부를 투자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금은 투자 당시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원금 반환 약속이 적힌 문서나 메시지를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원금 반환을 미루면 투자 당시 받은 사업계획서, 원금 보장 문구가 있는 메시지, 송금 내역부터 따로 저장하십시오. 사기죄는 돈을 줄 때의 사정으로 판단하므로 그때 받은 자료가 가장 먼저 쓰입니다.

사업이 실패했다는 결과만으로 고소를 포기할 이유도, 반대로 원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가 된다고 볼 이유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1월 지인 B씨에게서 「자금만 들어오면 사업이 바로 성사된다, 회사 지분 20퍼센트를 주고 안 되더라도 1년 안에 원금은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3억원을 보냈습니다. 사업은 끝내 성사되지 않았고, 약속한 1년이 가까워지자 B씨는 연락을 피했습니다. 알고 보니 B씨는 투자받을 무렵 이미 다른 채무로 예금이 압류된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금 반환 약속을 믿고 투자했는데 못 받으면 사기죄인가요?

약정 당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금을 설명한 사업에 쓰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돌려줄 것처럼 거짓말을 했고 투자자가 그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했다면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투자자와의 관계, 거래 상황, 투자자의 경험과 직업도 함께 봅니다.

기망은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가 없고, 투자자가 돈을 낼지 판단하는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합니다. 「사업이 안 되면 원금은 돌려준다」는 말이 투자 결정의 이유였다면 이 요건에 들어갑니다.

편취 고의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투자 약정을 맺은 때가 기준입니다. 그 뒤 사업 환경이 나빠져 돈을 못 갚게 된 것이라면 사기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칩니다. 그래서 투자 당시 상대방이 이미 빚에 쫓기고 있었는지, 같은 사업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돈을 받았는지, 받은 돈을 실제로 사업에 썼는지를 확인합니다.

사기와 채무불이행 구분 요소
투자 당시 재산
사기 쪽 정황: 압류·체납 상태
채무불이행 쪽 정황: 변제 여력 있음
자금 사용처
사기 쪽 정황: 개인 빚 변제
채무불이행 쪽 정황: 설명한 사업에 사용
원금 보장 약속
사기 쪽 정황: 근거 없는 확약
채무불이행 쪽 정황: 조건부 설명
다른 투자자
사기 쪽 정황: 같은 약속 반복
채무불이행 쪽 정황: 없음

출처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편취 고의는 확정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원금을 못 돌려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대로 약속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인정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법정형은 2025. 12. 23.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투자금을 받은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사기죄 법정형 적용 시점
  1. 2025. 12. 22.까지 행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 2025. 12. 23. 개정 시행

    법정형 상향

  3. 2025. 12. 23. 이후 행위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원안처럼 3억원이면 형법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투자 원금 반환 사기 대응 순서

  • 약속 문구 확보 - 원금 반환 기한과 조건이 적힌 계약서, 메시지, 녹음을 모읍니다. 기망 내용을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 당시 재산 상태 확인 - 투자 무렵 상대방의 압류·소송·체납 사실을 등기와 판결 검색으로 확인합니다. 반환 능력이 없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 자금 흐름 추적 - 보낸 돈이 사업에 쓰였는지, 개인 빚 변제에 쓰였는지 계좌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편취 고의 판단의 근거입니다.
  • 다른 투자자 확인 - 같은 설명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봅니다. 여러 명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했다면 유사수신도 검토합니다.
  • 고소와 가압류 - 고소장과 함께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형사 판결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투자 대가로 지분을 실제로 넘겨받았거나 투자계약서에 손실 분담 조항이 있으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투자금 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와 가압류 등 채권 보전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투자금을 잃은 분들은 「사업이 망했으니 사기로는 안 된다」는 말을 듣고 고소를 접습니다. 투자받은 쪽은 「돈을 사업에 다 썼으니 사기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대법원은 돈을 사업에 썼더라도 원금 반환 약속이 거짓이었다면 사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았고, 판단 기준은 약정 당시입니다.

그래서 투자 무렵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원금 보장 문구가 담긴 메시지의 날짜, 송금일, 그 무렵 상대방 재산에 압류나 가압류가 있었는지를 등기와 사건 검색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받은 변명 문자보다 투자 당시 자료가 훨씬 무겁게 취급됩니다.

이 자료는 수사기관이 편취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고, 가압류 신청에서 피보전채권을 소명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합의 조건을 정할 때도 같은 자료가 피해액의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투자금 편취 사건의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투자 약정 당시 상대방의 반환 능력과 자금 흐름을 먼저 확인한 뒤 고소와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투자계약서나 원금 반환 약속이 담긴 메시지·송금 내역·상대방 재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약정 당시 편취 고의 인정 가능성·적용 법정형·가압류 대상 재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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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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