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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연락처만 주고 떠났는데 뺑소니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에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연락처를 건넸더라도 뺑소니(도주치상)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은 피해자가 다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사고 직후 누가 119에 신고했고 언제 현장을 떠났는지부터 시간순으로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람이 다쳤다면 차를 세우고 119 신고와 응급조치를 먼저 한 뒤, 경찰관이 오거나 피해자가 병원으로 옮겨질 때까지 현장을 지키십시오. 명함이나 전화번호만 건네고 떠나면 도주로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내 차에 직접 태워 병원까지 가야만 구호조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구급차를 불렀거나 내가 부른 사람을 통해 구호했다면 그것도 구호조치로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1월 A씨는 밤 10시쯤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다 보행자의 다리를 차 앞범퍼로 쳤습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 명함만 건네고 자리를 떠났는데, 다음 날 피해자가 진단서를 내고 뺑소니로 신고했습니다. A씨는 연락처를 줬으니 도주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떠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에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처벌되고, 피해자가 다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도주 후에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준이며, 자동차뿐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일부 건설기계 운전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도주 유형별 법정형(2026. 9. 30. 기준)
구호 없이 도주
피해 결과: 상해
법정형: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벌금
구호 없이 도주
피해 결과: 사망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옮겨 유기 후 도주
피해 결과: 상해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옮겨 유기 후 도주
피해 결과: 사망
법정형: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사고 후 미조치
피해 결과: 물건 손괴 등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로교통법 제148조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놓고 도주했다면 형이 더 무겁습니다. 피해자가 다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고 물건만 부서진 사고라도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주차되거나 정차된 차만 부서진 것이 분명한 사고에서 인적 사항을 알려 주지 않은 경우는 이 조항에서 빠집니다.

연락처를 주고 떠났는데도 도주가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구호 등 조치를 하기 전에 현장을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만들면 도주라고 봅니다. 떠나기 전에 피해자 측에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건넸더라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도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구호조치를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다른 사람이 먼저 구호를 해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 직후 현장 조치 순서
  1. 1

    즉시 정차

    비상등을 켜고 2차 사고를 막습니다

  2. 2

    119 신고·응급조치

    다른 사람이 구호를 시작했는지도 확인합니다

  3. 3

    경찰 신고

    사고 장소와 부상 정도를 알립니다

  4. 4

    인적 사항 제공

    성명·전화번호·주소를 피해자에게 알립니다

  5. 5

    현장 대기

    경찰관 도착이나 병원 이송까지 기다립니다

이 판결은 옛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을 기준으로 했고, 같은 의무가 지금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있습니다. 반대로 부딪친 사실이나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도주의 전제가 빠지므로, 블랙박스 영상과 충격 정도를 두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뺑소니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일반 교통사고 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지만,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는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공소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에 따른 공소제기 제한도 도주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서와 피해 회복 내역은 처벌 여부가 아니라 형량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뺑소니 혐의 대응 순서

  • 사고 시간표 작성 - 충격 시각, 정차 여부, 대화 내용, 현장을 떠난 시각을 분 단위로 적습니다. 도주 여부는 떠나기 전 무엇을 했는지로 갈립니다.
  • 영상 확보 - 내 차와 주변 차량 블랙박스, 상가 CCTV를 확보합니다. 보관 기간이 짧아 사고 직후 며칠 안에 요청해야 합니다.
  • 구호 흔적 정리 - 119 신고 기록,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병원 이송 여부를 모읍니다. 다른 사람이 구호를 시작했는지도 확인합니다.
  • 인식 여부 검토 - 충격이 약했거나 피해자가 멀쩡해 보였는지 정리합니다. 다친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 도주의 전제가 흔들립니다.
  • 피해 회복 - 치료비와 합의 조건을 정리해 피해자와 협의합니다. 처벌을 막지는 못해도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음주나 무면허가 함께 문제 되거나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에는 수사기록과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도주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뺑소니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연락처만 남기면 도주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법원은 명함을 줬는지보다 떠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할 조치가 끝났는지를 봅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한 말도 그대로 믿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몇 분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119 신고 시각, 피해자와 나눈 대화, 현장을 떠난 시각이 블랙박스와 휴대전화 발신기록 없이 기억으로만 남으면 수사기관의 시간표가 그대로 채택됩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만 지나도 지워집니다.

이 기록은 도주치상 공소사실을 다투는 핵심 증거가 되고, 도주가 부정되면 죄명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바뀌어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합의서와 치료비 지급 내역은 형을 정할 때 따로 반영되므로, 사실관계 다툼과 피해 회복을 나란히 진행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후 미조치·도주치상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직후의 시간표와 영상을 먼저 확정한 뒤 도주 인정 여부와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119 신고 기록·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경찰 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도주 인정 여부, 사고 인식 가능성, 합의와 양형 자료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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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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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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