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연습운전면허로 혼자 주행연습하다 적발됐는데 무면허운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승 지도자 없이 혼자 주행연습을 했더라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연습면허 소지자가 준수사항을 어긴 운전을 무면허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했지만, 도로교통법상 연습면허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연습면허 발급일과 취소처분 통지일을 확인하십시오.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적발 현장에서 「무면허운전」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바로 형사처벌을 각오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습면허 소지자의 준수사항 위반은 무면허운전과 구별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6년 3월 2종 보통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뒤, 함께 타기로 한 아버지가 출근하자 동네 도로를 혼자 돌며 주행연습을 하다 음주 단속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경찰관은 동승자 없이 운전한 것을 문제 삼았고, E씨는 연습면허가 있는데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습면허로 혼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할 때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과 함께 타서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혼자 운전했더라도 연습면허 자체는 유효하므로 면허 없이 운전한 것과는 다릅니다.
| 상황 | 무면허운전 | 연습면허 |
|---|---|---|
| 동승 지도 없이 혼자 운전 | 해당 안 됨 | 취소 사유 |
| 발급 후 1년 지나 운전 | 해당 | 효력 없음 |
| 연습 중 교통사고 | 해당 안 됨 | 취소 사유 |
- 동승 지도 없이 혼자 운전
- 무면허운전: 해당 안 됨
- 연습면허: 취소 사유
- 발급 후 1년 지나 운전
- 무면허운전: 해당
- 연습면허: 효력 없음
- 연습 중 교통사고
- 무면허운전: 해당 안 됨
- 연습면허: 취소 사유
출처 -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도5540 판결, 도로교통법 제81조, 제93조 제3항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도5540 판결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승 지도 같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그에 따른 제재는 별론으로 하고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면허운전죄(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습면허는 받은 날부터 1년 동안만 효력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연습면허로 운전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효력이 없는 면허로 운전한 것이므로 다른 운전면허가 없다면 무면허운전이 문제 됩니다.
무면허가 아니라면 아무 불이익도 없나요?
연습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동승 지도 의무를 정한 시행규칙은 이 법에 따른 명령이므로 혼자 주행연습을 한 것은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 규정은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경찰이 재량으로 봐주기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취소하지 않습니다. 동승하기로 한 지도자가 운전 도중 갑자기 내린 사정 같은 것이 있었다면 이 예외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연습 중 사고까지 냈다면 연습면허 취소와 별도로 교통사고 형사 책임이 따로 따져집니다. 이때도 무면허운전 사고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연습면허가 취소되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툽니다.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별도로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
처분을 받은 날·안 날 확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시·도경찰청장 이의신청 마감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 청구 마감
재결 송달 후 90일
행정소송 제기 마감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다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날짜를 따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연습면허 혼자 운전 대응 순서
- 면허 효력 확인 - 연습면허 발급일과 보통면허 취득 여부를 확인합니다. 효력이 남아 있어야 무면허운전에서 벗어납니다.
- 적발 경위 정리 - 적발 일시, 동승자 유무, 동승자가 내린 사정을 적습니다. 귀책사유 없음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처분 통지 확인 - 연습면허 취소 사전 통지와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의견서에 사정을 미리 적어 냅니다.
- 이의신청 검토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합니다. 사정 참작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 행정심판 청구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행정소송으로 가려면 이 재결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습 중 사고를 냈거나 연습면허 효력 기간이 지났는지 다툼이 있으면 면허 발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습면허로 혼자 운전하다 적발된 분들은 「무면허운전 전과가 생긴다」고 가장 걱정합니다. 형사처벌 쪽은 대법원 판례로 정리되어 있어 걱정할 일이 크지 않습니다. 실제로 남는 문제는 연습면허 취소와 그 뒤 면허 일정이 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연습면허 발급일, 적발일, 취소처분 사전 통지를 받은 날, 처분서를 받은 날을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로 기준일과 기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날짜들은 불복 절차의 적법성을 가르고, 귀책사유 없음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동승자가 갑자기 내린 사정이 문자나 메신저 내역으로 남아 있으면 처분 단계 의견서와 행정심판에서 쓰이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면허 효력 기간과 처분 통지일을 먼저 확정한 뒤 무면허운전 해당 여부와 취소 사유의 예외를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연습운전면허증·적발 당시 받은 서류·취소처분 사전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무면허운전 해당 여부·연습면허 취소 예외 사유·불복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도5540 판결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도로교통법 제81조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142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호·제3호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