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선거 6일 전에 그 전 여론조사 그래프를 단톡방에 올리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금지기간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이고 조사일시가 표시되어 있다면, 선거 6일 전 단톡방에 그래프를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여론조사 공표금지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표가 금지되는 결과를 금지기간 중의 날을 조사일시로 실제 실시한 여론조사로 한정했습니다. 지금은 올린 그래프의 조사일시와 조사기관부터 확인하십시오.
선관위나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올린 그래프나 글의 원본 화면과 올린 날짜·시각, 그래프에 적힌 조사일시와 조사기관을 그대로 캡처해 보관하십시오. 공표 금지 대상인지는 그 결과의 조사일시로 판단합니다.
선거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 이야기를 아예 꺼내면 안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지되는 것은 금지기간 안의 날을 조사일시로 실제 실시한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닷새 전, 동네 모임 단톡방 두 곳에 시장 후보들의 지지율 변동 그래프를 올렸습니다. 그래프에는 여론조사 기관명과 함께 금지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조사 기간이 적혀 있었고, 그 뒤로는 투표일까지의 예상 지지율이 선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표금지기간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며 A씨를 고발했고, A씨는 이미 공개된 조사 결과를 옮겼을 뿐인데 처벌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거 6일 전부터 공표가 금지되는 여론조사는 어떤 것인가요?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습니다. 모의투표나 인기투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금지기간 전
이때 실시한 조사 결과는 금지 대상 아님
선거일 전 6일
공표·보도금지기간 시작
금지기간 중 실시 조사
경위와 결과 공표 금지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금지기간 종료
출처 -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도11997 판결은 공표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보도금지기간 중의 날을 조사일시로 하여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직선거법」도 같은 문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지기간 전에 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에 올려도 되나요?
금지기간 전의 날을 조사일시로 한 결과이고 그 조사일시가 표시되어 있다면, 금지기간에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제108조 제1항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그래프에도 금지기간 시작 전날까지의 조사 결과와 조사 기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원심은 그래프에 조사의뢰자, 표본 크기, 표본오차 같은 사항이 없어 금지기간 전 조사라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유죄를 유지했지만,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했습니다. 사건은 원심으로 돌아가 다시 심리하므로 최종 결과는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투표일 예상 지지율을 그려 넣으면 문제가 되나요?
예상치는 실제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가 아니므로 제108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결과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판결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 그래프의 금지기간 이후 부분은 실제 조사가 아니라 지지율 예상치를 표시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 그래프 부분 | 제108조 제1항 | 남는 쟁점 |
|---|---|---|
| 금지기간 전 실제 조사 | 해당 없음 | 등록·표시 사항 |
| 금지기간 중 예상치 | 해당 없음 | 왜곡 공표 여부 |
| 금지기간 중 실제 조사 | 해당 | 처벌 대상 |
출처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도11997 판결,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다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는 행위는 별도 조항으로 금지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예상치를 실제 조사인 것처럼 꾸몄다면 이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이 판결을 예상치는 아무렇게나 그려도 된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금지기간이 아니어도 지켜야 할 공표 규칙이 있나요?
있습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이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해야 하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결과는 공표할 수 없습니다.
이 의무는 공표 시기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별개 규정입니다. 이 판결은 제108조 제1항 해당 여부만 판단했으므로, 등록 여부나 함께 공표할 사항을 빠뜨린 문제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여론조사 공표금지 위반 대응 순서
- 원본 화면 보존 - 올린 그래프와 글, 게시 일시를 캡처합니다. 무엇을 공표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조사일시 확인 - 그래프 속 결과가 어느 날 실시한 조사인지 확인합니다. 금지기간 전 조사라면 제1항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예상치 구분 - 실제 조사 결과와 예상·추정 표시를 나눕니다. 예상치는 제1항의 여론조사 결과가 아닙니다.
- 등록 여부 확인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조사인지 봅니다. 등록 의무는 별도 쟁점입니다.
- 전파 경위 정리 - 누구에게서 받아 몇 명이 있는 방에 올렸는지 정리합니다. 공표 범위와 고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래프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예상치를 실제 조사처럼 표시했다면 원본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거일 직전 단톡방에 여론조사 그래프를 올렸다가 선관위 연락을 받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선거 6일 전에는 여론조사를 아예 언급하면 안 된다」고 알고 겁을 먹지만, 대법원은 금지 대상을 금지기간 중 날짜로 실제 실시한 조사로 좁혔습니다. 무엇을 올렸는지보다 그 결과가 언제 조사된 것인지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올린 화면의 원본이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그래프 상단의 조사 기간, 하단의 출처 표시, 예상치를 나타낸 점선이나 「예상」 문구가 모두 판단 자료가 되는데, 단톡방 메시지는 나중에 지워지거나 화질이 떨어진 캡처만 남기 쉽습니다. 게시 시각과 방 인원수도 그날 바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제1항 위반인지와 함께, 등록되지 않은 조사 결과를 공표했는지, 결과를 왜곡했는지 같은 별개 쟁점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하나의 게시물을 여러 조항으로 검토하므로, 원본을 확보해 조항별로 해당 여부를 나눠 다투는 것이 실제 변론의 모습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선거 관련 게시물로 고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게시물 원본과 조사일시를 확보해 조항별 해당 여부를 나눠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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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제6항·제8항·제8항 제1호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도11997 판결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파목
-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