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선거 홍보물에 여론조사 수치를 골라 '당선가능성 1위'라고 쓰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여론조사 수치를 골라 다른 질문의 결과처럼 보이게 해 「당선가능성 1위」라고 홍보하면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 선거인이 홍보물에서 받는 전체 인상을 기준으로 왜곡 여부를 판단하고, 하단의 작은 글씨 설명만으로는 책임을 벗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인용한 수치가 원자료의 어느 질문 결과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홍보물을 만들기 전에 인용할 여론조사의 질문 문항, 응답 수치, 조사기관, 공표일을 원자료와 한 줄씩 대조해 두십시오. 왜곡 여부는 선거인이 받는 전체 인상으로 판단하므로, 수치가 원자료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홍보물 하단에 작은 글씨로 조사 문항을 적어 두었다고 해서 왜곡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원자료의 수치를 그대로, 질문의 의미대로 옮기면 지지율이 낮게 나온 조사라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6.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홍보를 맡았습니다. 공표된 여론조사에서 후보의 당선가능성 응답은 3위였지만,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 중 그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만 따로 뽑으면 후보가 가장 높았습니다. A씨는 이 비율로 막대그래프를 만들고 맨 위에 큰 글씨로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적어 문자메시지로 수만 건 발송했습니다. 상대 후보 측이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로 고발하면서 A씨와 후보 모두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여론조사 수치를 골라 쓰면 왜 왜곡 공표가 되나요?
여론조사의 일부 수치를 골라 다른 질문의 결과처럼 보이게 하면, 숫자 자체는 원자료에 있어도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것이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왜곡에 일부 사실을 숨기거나 과장·윤색해 전체적으로 진실이라 할 수 없는 내용을 표현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구분 | 해당 후보 | 순위 |
|---|---|---|
| 당선가능성 질문 응답 | 27.2% | 3위 |
| 가상대결 지지층 중 같은 후보 응답 | 85.7% | 1위 |
| 홍보물 제목 | 당선가능성 1위 | 왜곡 공표 |
출처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6181 판결
이 사건에서 공표된 조사의 당선가능성 질문 결과는 후보자가 3위였습니다. 그런데 홍보물은 「가상대결에서 그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 중 당선가능성 질문에서도 같은 후보를 고른 비율」을 그래프로 그리고 맨 위에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썼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왜곡 공표로 보고,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왜곡인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왜곡인지는 일반 선거인이 홍보물을 실제로 접하는 방식대로 볼 때 어떤 인상을 받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표현한 사람이 속으로 어떤 의미로 썼는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고려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의 표현 해석 기준이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요소를 함께 봅니다.
- 글자 크기와 위치 - 가장 큰 글씨로 맨 위에 쓴 문구가 선거인의 인식을 좌우합니다.
- 수치의 의미 - 각 비율의 합이 100%를 넘는 그래프라도 일반 선거인이 그 뜻을 알아차리기 어렵다면 해명이 되지 않습니다.
- 보조 설명 - 하단의 작은 글씨 문구는 의미가 불명확하고 휴대전화 화면에서 잘 보이지 않으면 고려되지 않습니다.
- 전달 방식 - 문자메시지·SNS 카드뉴스처럼 짧게 훑어보는 매체일수록 첫 인상이 기준이 됩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이고 당선에도 영향이 있나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의 하한이 300만원이므로 유죄가 되면 최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작량감경이 없는 경우).
당선인이 그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후보자 본인이 홍보물을 승인했다면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선거일 후 6개월입니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경우 등에는 3년으로 늘어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홍보물에 인용할 때 지켜야 할 것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때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이 정한 사항(조사기관, 조사기간, 표본, 질문 등)을 함께 표시해야 하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조사만 공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는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수 없습니다.
- 1
등록 확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록 조사인지 확인
- 2
질문 대조
인용 수치가 어느 질문의 결과인지 원자료와 대조
- 3
기준 표시
조사기관·기간·표본 등 기준 사항 함께 표시
- 4
제목 점검
가장 큰 문구가 질문의 의미와 맞는지 확인
- 5
기간 확인
선거일 전 6일부터는 인용 금지
등록되지 않은 조사를 공표하거나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않고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도 따로 금지됩니다. 왜곡 공표와 별개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인용 전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사실공표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의 경력·행위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범죄이고,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는 여론조사 결과를 그릇되게 전달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의 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고, 여론조사 왜곡 부분만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같은 홍보물이라도 혐의별로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대응 순서
- 원자료 확보 - 조사기관이 공개한 결과표와 질문지 전문을 확보합니다. 인용 수치가 어느 질문의 결과인지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 홍보물 원본 보존 - 발송한 문자·카드뉴스 원본과 발송 건수, 발송일을 정리합니다. 선거인이 실제로 본 화면이 판단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 제작 경위 정리 - 누가 문구를 정하고 누가 승인했는지 확인합니다. 후보자 본인의 관여 여부에 따라 당선무효 문제가 달라집니다.
- 표현 검토 - 제목 문구, 글자 크기, 보조 설명의 위치를 일반 선거인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 왜곡 판단은 전체 인상으로 이루어집니다.
- 시효 확인 - 선거일 후 6개월 안에 기소되는지 확인합니다. 도피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용한 조사가 등록 조사인지, 홍보물 문구를 누가 확정했는지는 원자료와 제작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거 홍보 담당자들은 「숫자는 조사 결과에 실제로 있는 것」이라며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숫자의 출처가 아니라 선거인이 받는 인상을 봅니다. 교차분석 수치를 뽑아 「1위」라고 크게 쓰는 순간, 원자료에 있는 숫자라도 왜곡이 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제작 당시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홍보물 초안과 수정본, 문구를 정한 단체대화방 메시지, 후보자의 승인 시각, 발송업체에 넘긴 날짜와 발송 건수가 모두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이 없으면 누가 최종 문구를 정했는지조차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홍보물의 전체 인상이 무엇이었는지를 재구성하는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후보자 본인의 관여 여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후보자가 관여했다고 인정되면 벌금 액수에 따라 당선무효까지 이어지므로, 제작 경위 기록은 형량보다 더 큰 결과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선거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홍보물 원본과 여론조사 원자료를 나란히 놓고 선거인이 받는 전체 인상을 다시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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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6181 판결
- 공직선거법 제264조
-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제8항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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