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후보자가 의혹을 해명하며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허위사실공표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의혹을 해명하며 한 말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 인상으로 볼 때 사실과 다르고 판단을 그르칠 만큼 중요하면 허위사실공표죄가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발언의 의미를 선거인의 관점에서 정해야 한다며 방송 인터뷰 해명 발언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문제 된 발언의 방송 원본과 앞뒤 맥락이 담긴 녹취록부터 확보하십시오.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선거일 후 6개월이고, 범인이 도피하면 3년입니다. 고발을 검토하거나 고발을 당했다면 문제 된 발언의 방송 원본과 녹취록을 이 기간 안에 확보해 두십시오.
세부 표현이 조금 틀렸거나 과장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허위사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맞으면 허위사실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에 시장 후보로 나선 A씨는 시장 재직 시절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실무 책임자 B씨와 가까운 사이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상대 측이 A씨와 B씨가 해외 연수 중 함께 찍힌 사진을 공개하며 골프를 같이 친 것 아니냐고 묻자, A씨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위 직원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단체사진 일부를 잘라 골프를 친 것처럼 꾸민 조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A씨는 그 연수 기간 중 다른 날 B씨와 골프를 쳤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 A씨는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됐고, 사진이 찍힌 날은 골프를 치지 않았으니 거짓말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혹을 해명하며 한 말도 허위사실공표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의혹을 해명하면서 한 말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볼 때 진실과 다르고,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라면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4697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방송 인터뷰 발언과 국정감사 발언을 이렇게 판단해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1
의미 확정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으로 발언 의미를 정함
- 2
사실과 의견 구별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의 진술인지 확인
- 3
행위 해당 여부
자질·성품·능력과 관련된 행위인지 확인
- 4
허위성 판단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 확인
출처 -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4697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발언의 의미를 후보자나 법원이 아니라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진이 조작됐다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그 사람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로 받아들여지고, 사진이 찍힌 날짜만 따로 떼어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반 국민이 공적 관심사에 의견을 말하는 경우와 같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의견 2명은 발언이 여러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무죄라고 보았습니다.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사실은 어디까지인가요?
후보자의 「행위」는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행위를 말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도 출생지, 경력, 재산과 함께 행위를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인과 골프를 쳤는지 같은 사적인 교유행위도, 의혹과 관련해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면 행위에 해당합니다. 반면 「그 사람을 몰랐다」처럼 후보자의 인식에 관한 말은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같은 인터뷰 안에서도 문장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토론회에서 한 답변은 다르게 보나요?
다르게 봅니다. 후보자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하거나 반론하면서 한 말은, 토론 주제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리려는 의도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경우가 아니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답변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발언 형식 | 판단 기준 | 근거 판례 |
|---|---|---|
| 토론회 질문·답변 | 적극적 허위 표명만 처벌 |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
| 방송 인터뷰 해명 | 선거인의 전체적 인상 기준 | 2025도4697 전원합의체 |
| 국정감사 등 연결 발언 | 연결된 발언 전부의 인상 기준 | 2025도4697 전원합의체 |
출처 -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4697 전원합의체 판결
토론회는 제한된 시간에 즉흥적으로 공방이 오가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2025도4697 판결의 발언은 토론회가 아니라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이었습니다. 발언한 자리와 형식이 판단을 가르는 요소가 됩니다.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면 당선은 어떻게 되나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당선인이 그 선거에서 이 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2025도4697 판결은 무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어서, 그 사건의 최종 형은 이 판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밝힌 법리는 대통령선거뿐 아니라 국회의원·지방선거 후보자의 해명 발언에도 같은 기준으로 쓰입니다.
선거 해명 발언 허위사실공표 대응 순서
- 원본 확보 - 방송 영상, 인터뷰 원문, 보도자료 원본을 모읍니다. 앞뒤 맥락 전체가 의미 판단의 대상입니다.
- 문장별 분류 - 발언을 사실 진술, 인식 표현, 의견으로 나눕니다. 행위에 관한 사실 진술만 처벌 대상입니다.
- 사실관계 대조 - 문제 된 사실의 실제 일시와 내용을 자료로 확인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맞으면 허위가 아닙니다.
- 발언 형식 확인 - 토론회 답변인지, 인터뷰나 연설인지 확인합니다. 토론회 답변이면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 공소시효 계산 - 선거일과 발언일을 기준으로 6개월을 계산합니다. 시효가 지나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한 발언이거나 당내경선 과정의 발언이면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의 고발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거 때 의혹 해명 발언으로 고발되면 후보자 측은 대개 「문장 하나하나를 보면 거짓말은 없다」고 방어합니다.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문장을 쪼개 해석하지 말고, 그 말을 들은 일반 선거인이 무엇으로 받아들였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사진이 찍힌 날만 따지는 식의 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언 당시의 맥락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질문자가 무엇을 물었는지, 그 전날 어떤 의혹이 보도됐는지, 발언 직전과 직후에 무슨 말을 했는지가 원본 영상과 녹취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토론회 답변인지 인터뷰인지, 발언 날짜가 선거일로부터 언제인지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수사 단계에서 공소시효와 적용 조항을 정하고, 재판에서는 사실과 의견, 인식과 행위를 나누는 근거가 됩니다. 당선인이라면 벌금 액수에 따라 당선 효력이 달라지므로, 양형 자료까지 같은 기록을 바탕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의 고발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발언 원본과 질문 맥락을 먼저 확보한 뒤 사실과 의견, 인식과 행위를 문장별로 나누어 허위성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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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469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 공직선거법 제264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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