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선거공보에 세금 체납이 없다고 적으면 허위사실공표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체납 사실이 있는데도 선거공보에 체납이 없다고 적었다면 후보자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세금 체납 실적이 공직선거법이 말하는 「경력」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지금 신고서와 선거공보에 적은 체납 내용과 실제 체납 기록부터 대조하십시오.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뒤 6개월입니다. 선거일 뒤에 한 행위라면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고, 범인이 도피했다면 3년으로 늘어납니다.
선거공보에 적은 내용이 단순 실수였다고 해서 바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만, 반대로 기소되었다고 당선무효가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선고되는 형의 종류와 금액이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군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T씨는 소득세 체납 기록이 있었는데도 선거공보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체납액 칸에 「없음」이라고 적었고, 선거 뒤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T씨는 「경력」이라는 말에 세금 체납까지 들어간다고 예측할 수 없었다며 처벌 조항이 위헌이 아닌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금 체납 사실을 숨기면 허위사실공표죄인가요?
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 등에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되고, 세금 체납 실적은 이 「경력」에 포함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직선거법」은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관한 허위사실도 대상입니다.
후보자는 등록할 때 최근 5년간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와 체납에 관한 신고서를 내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개합니다. 다만 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신고 대상에서 빠지고, 직계존속은 자신의 신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경력」에 체납이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불명확하지 않나요?
헌법재판소는 「경력」이 후보자가 겪어 온 일로서 투표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충분히 해석되고 예측할 수 있다며 명확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세금 납부와 체납 실적은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후보자 이력의 중요한 사항이어서 경력에 포함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의 근거에는 체납 실적을 후보자등록과 선거공보로 유권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제도가 있습니다. 법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라면 후보자도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형벌 조항은 범죄와 형벌을 미리 알 수 있게 정해야 한다는 헌법 원칙이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은 어떻게 되나요?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원안 사건에서는 1심 벌금 200만원, 항소심 벌금 120만원이 선고되었는데, 둘 다 이 기준을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 선고 형 | 당선 효력 |
|---|---|
|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 당선무효 |
| 벌금 100만원 이상 | 당선무효 |
| 벌금 100만원 미만 | 당선 유지 |
| 무죄 | 당선 유지 |
-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 당선 효력: 당선무효
- 벌금 100만원 이상
- 당선 효력: 당선무효
- 벌금 100만원 미만
- 당선 효력: 당선 유지
- 무죄
- 당선 효력: 당선 유지
출처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264조
그래서 재판에서는 무죄 주장과 함께 벌금액을 100만원 미만으로 낮출 사정이 있는지가 실질적인 쟁점이 됩니다. 체납 경위, 체납액 규모, 정정 노력,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정리해 양형 자료로 냅니다.
체납 사실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라는 점을 알고 공표했을 때 문제 되므로, 체납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주장은 중요한 방어 논리가 됩니다. 다만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세무서 자료를 받아 본 사정이 있다면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체납 고지서 수령 여부와 납부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사실공표 혐의 대응 순서
- 체납 기록 확인 - 세무서에서 최근 5년간 체납 내역을 발급받아 신고서와 대조합니다. 10만원 이하나 3월 이내 체납이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작성 경위 정리 - 신고서와 선거공보를 누가 작성했는지, 어떤 자료를 봤는지 기록합니다. 고의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 위헌 주장 검토 - 명확성원칙 주장은 이미 합헌 결정이 있어 실익이 적습니다. 다른 쟁점이 있다면 위헌제청 신청을 검토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체납액 완납, 정정 공고 노력, 선거 영향을 정리합니다. 당선무효 기준인 100만원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 공소시효 확인 - 선거일 뒤 6개월이 지나 기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도피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3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계존속이 신고를 거부했거나 체납액이 다툼 중인 세금이었다면 신고서와 과세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후보자등록
체납 신고서 제출
선거기간
선거공보 발송·공개
선거일
공소시효 기산
선거일 뒤 6개월
공소시효 완성(도피 시 3년)
실무상 착안점
선거공보의 체납 칸은 형식적인 서류라서 작은 실수는 문제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후보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체납 실적을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경력으로 보았고, 당선인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을 잃습니다.
그래서 작성 당시의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세무서에서 체납 내역을 발급받은 날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날짜, 선거공보 원고를 확정한 날짜와 작성자를 남겨 두어야 허위인 줄 알았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고의를 부인하는 진술의 근거가 되고, 공판에서는 벌금액을 정하는 양형 자료로 쓰여 당선무효 여부와 직결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선거공보 허위기재 사건은 체납 기록과 작성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고의와 양형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후보자 세금 체납 신고서·선거공보 원본·세무서 체납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허위 인식 여부·당선무효 기준과 양형·공소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4호
- 헌법재판소 2017. 7. 27. 선고 2015헌바219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1항
- 공직선거법 제264조
-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