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선거 홍보물의 허위 문구를 몰랐던 후보자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선거 홍보물의 문구가 허위일 가능성 자체를 몰랐던 후보자에게는 허위사실공표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만으로 고의를 인정한 원심을 고의범을 과실범처럼 다룬 잘못이라며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선거일과 공표일, 홍보물 최종본을 누가 확정했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선거일 후 6개월입니다. 선거일 후에 한 행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고, 범인이 도피하면 3년으로 늘어납니다.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선거일과 공표일부터 확인하십시오.
홍보물 문구가 허위로 판명됐다는 사실만으로 후보자 본인이 당연히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후보자가 그 문구가 허위일 가능성을 알았는지가 따로 증명돼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6년 지방선거에 재선 도전에 나선 현직 단체장이었습니다. 선거 캠프 홍보 담당자가 만든 예비후보자 홍보물에는 「고용률 전국 2위」라는 문구가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가운데 2위였고 전국 기준으로는 80위권이었습니다. H씨는 최종본 보고를 받았지만 자신의 업적 부분을 자세히 보지 않아 기준이 빠진 사실을 몰랐습니다. 선거 뒤 H씨와 홍보 담당자들이 모두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H씨는 몰랐던 문구로도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준을 빼고 「전국 2위」라고 적으면 허위사실인가요?
허위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대도시 기준 순위를 적으면서 그 기준을 빼고 「전국」이라고만 적은 문구는 선거인이 후보자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허위사실이라고 본 원심 판단을 대법원도 유지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전문서 등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이나 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도 후보자에 포함됩니다. 숫자 자체는 맞더라도 비교 기준을 바꿔 적으면 허위가 될 수 있습니다.
홍보물 문구를 몰랐던 후보자도 처벌받나요?
허위일 가능성 자체를 몰랐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범이므로, 확인을 소홀히 해 몰랐다는 과실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이유로 후보자 본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 인식 정도 | 내용 | 처벌 |
|---|---|---|
| 확정적 고의 | 허위임을 알고 공표 | 처벌 |
| 미필적 고의 | 허위 가능성을 알고 용인 | 처벌 |
| 과실 | 확인을 소홀히 해 전혀 모름 | 처벌 안 됨 |
출처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3조,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4824 판결
원심은 후보자가 기준이 빠진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진실 여부를 확인·조사할 의무를 소홀히 했으니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과실범으로 다룬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후보자 부분은 대전고등법원으로 돌아가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환송 뒤 다른 증거로 후보자가 누락 가능성을 알았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결과는 그 심리로 정해집니다.
홍보물을 만든 캠프 관계자는 어떻게 되나요?
캠프 관계자는 기준 누락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면 유죄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홍보물을 직접 만들고 최종본을 확정한 관계자 2명은 기준이 빠진 문구가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아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고의는 공표 내용의 구체성, 소명자료, 사실의 출처와 인지 경위, 학력·경력·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와 시점,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모두 종합해 규범적으로 판단합니다. 통계 자료를 직접 받아 문구를 다듬은 사람일수록 가능성을 몰랐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허위사실공표로 벌금을 받으면 당선은 어떻게 되나요?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허위사실공표 사건은 유무죄뿐 아니라 벌금 액수까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선거 홍보물 허위사실공표 대응 순서
- 공소시효 계산 - 선거일과 공표일을 확인해 6개월이 지났는지 봅니다. 도피 사정이 있으면 3년입니다.
- 문구와 원자료 대조 - 홍보물 문구를 통계 원자료와 맞춰 기준·기간·범위가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허위 여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 제작·검토 경위 정리 - 누가 문구를 쓰고 누가 최종본을 확정했는지, 후보자에게 무엇을 보고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각자의 인식 범위가 여기서 갈립니다.
- 후보자 인식 자료 확보 - 보고 자료, 회의 기록, 메신저 대화에서 후보자가 기준 누락을 알 수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인식이 없었다면 미필적 고의를 다툽니다.
- 당선무효 기준 대비 - 유죄가 불가피하다면 100만원 미만 벌금을 목표로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정정 공고나 사과 여부도 참작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무원 신분을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가 함께 걸려 있거나 당내경선 단계의 공표라면 공소시효와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공소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선거 사건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홍보물 발송
허위사실 공표 행위
선거일
공소시효 기산(선거일 전 행위)
선거일 후 6개월
공소시효 완성(원칙)
도피 시
공소시효 3년
출처 -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선거 홍보물이 문제 되면 후보자는 「캠프가 만든 것」이라고 하고, 수사기관은 「후보자가 최종본을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내세웁니다. 대법원이 본 것은 보고를 받았다는 형식이 아니라 후보자가 허위일 가능성을 실제로 인식했는지였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고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문구 초안을 누가 썼는지, 통계 원자료를 누가 받았는지, 후보자 검토 회의에서 어느 면을 어떻게 넘겼는지가 메신저, 회의록, 파일 수정 이력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짧아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므로 이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후보자와 캠프 관계자의 운명을 나눕니다. 같은 홍보물이라도 원자료를 다룬 관계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결과만 보고받은 후보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선인이라면 100만원 이상 벌금 여부로 당선무효가 갈리므로 유무죄와 양형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선거 사건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홍보물의 제작·검토 경위를 사람별로 나눠 각자의 인식 범위를 확정한 뒤 허위 여부와 미필적 고의, 당선무효 기준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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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4824 판결
-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제2항
- 형법 제13조
- 공직선거법 제264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