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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용도를 속여 돈을 빌렸는데 재력 있는 보증인을 세웠으면 사기가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돈의 용도와 갚을 방법을 속여 빌렸다면 재력 있는 연대보증인을 세웠어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용도나 변제 자금 마련 방법을 사실대로 말했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경우 이를 속인 것이 기망이고, 담보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빌릴 때 들은 용도와 실제 사용처를 비교할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돈을 빌려줄 때 상대방이 말한 용도와 갚을 방법을 차용증이나 문자에 적어 두십시오. 나중에 용도를 속였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보증인에게 돈을 받을 수 있으니 형사 고소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인에 대한 민사 청구와 차용인에 대한 사기 고소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6년 2월 상가 관리소장에게서 관리비가 많이 밀려 전기요금을 못 내고 있으니 800만원을 빌려주면 관리비를 걷어 석 달 뒤 갚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관리소장은 재산이 넉넉해 보이는 지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웠고, T씨는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관리소장은 자기 월급도 몇 달째 받지 못하고 있었고, 빌린 돈은 전기요금이 아니라 개인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용도를 속여 빌리면 사기죄가 되나요?

네, 돈의 용도나 갚을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사실대로 말했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경우 이를 속여 돈을 받으면 사기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관리소장이 개인적으로 쓸 돈을 상가 전기요금을 내려고 빌린다고 속이고 관리비를 걷어 갚겠다고 한 사건에서 편취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용도 기망 차용 사기의 구조
  1. 1

    거짓 용도 설명

    전기요금 납부 명목

  2. 2

    거짓 변제 방법

    관리비 걷어 상환

  3. 3

    보증인 제시

    신뢰를 높이는 수단

  4. 4

    돈 교부

    개인 빚 변제에 사용

편취의 고의는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빌리기 전후의 재력, 환경, 거래 내용과 이행 과정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사례에서는 월급도 못 받는 형편, 거짓 용도, 오랫동안 갚지 않은 사정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연대보증인을 세웠으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재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연대보증을 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빌려준 사람은 보증인이 아니라 차용인이 약속대로 갚을 것이라고 믿고 돈을 내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담보나 보증은 빌려준 사람이 나중에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일 뿐, 차용인이 속인 행위를 정당하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에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은 사기죄 성립보다 피해 회복과 양형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아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없어지지는 않고, 그 사정은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사기죄로 인정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올라간 것이고, 범죄의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그 전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사례처럼 2026년에 빌린 돈이라면 개정 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아 피해가 회복되었다면 그 사정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용도 속인 차용 사기 고소 순서

  • 빌려준 경위 정리 - 빌려준 날짜, 금액, 상대방이 말한 용도와 변제 방법을 정리합니다. 기망 내용이 여기서 특정됩니다.
  • 실제 사용처 확인 - 빌려준 돈이 말한 용도에 쓰였는지 확인합니다. 전기요금 납부 내역 같은 자료가 없으면 거짓 용도가 드러납니다.
  • 당시 재력 파악 - 빌릴 무렵 상대방의 소득과 빚 상황을 알아봅니다.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 보증인에게 청구 - 연대보증인에게 변제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소송을 냅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돈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 사기 고소 - 차용인을 사기로 고소합니다. 보증인이 있다는 사정은 고소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빌린 돈 일부가 실제로 말한 용도에 쓰였거나 차용인이 갚으려고 노력한 사정이 있으면 사용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와 대여금·보증채무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인을 세우고 돈을 빌린 사람은 「보증인이 갚으면 되니 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빌려준 사람은 차용인의 말을 믿고 돈을 내준 것이고, 그 말이 거짓이었다면 담보가 있어도 기망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빌려줄 때 들은 용도와 갚을 방법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에 적힌 용도, 돈을 요청하며 보낸 문자, 전기요금 고지서 같은 증빙을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 용도에 돈이 쓰였는지는 납부 내역으로 쉽게 확인됩니다.

이 기록은 형사 고소에서 기망 내용을 특정하는 자료가 되고, 보증인에 대한 민사 청구에서는 보증 채무의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보증인에게서 먼저 돈을 받으면 형사 절차에서 피해 회복으로 반영되므로 두 절차의 순서를 함께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와 대여금·보증채무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차용 당시 들은 용도와 실제 사용처를 먼저 대조해 기망을 특정하고 보증인 청구와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차용 당시 문자·이체 내역·보증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용도 기망에 의한 사기 성립·보증인 책임 범위·고소와 민사 청구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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