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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순직한 남편과 별거하던 중 다른 사람 아이를 낳았는데 유족연금을 받으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그 사람과 사실혼 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유족 자격을 잃지 않고, 유족연금을 받아도 부정수급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만 유족에서 빼고, 판례는 출산 전후 2개월 정도의 동거만으로는 사실혼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그 사람과 함께 산 기간과 생활비를 나눈 사실이 있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그 남성과 함께 지낸 정확한 기간, 주소 이전 여부, 생활비를 함께 썼는지를 증빙과 함께 정리하십시오. 사실혼에 이르렀는지는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로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만으로 받은 연금을 먼저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족 자격을 잃는 사유는 출산이 아니라 사실혼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경찰관이던 남편이 2023년 순직한 뒤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매달 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남편 생전인 2021년 잠시 별거하던 무렵 알게 된 남성과 몇 차례 만났고, 아이를 낳기 전후 두 달가량 그 남성 집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데, 최근 이 사실을 문제 삼는 제보가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처벌받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가유공자 배우자가 유족 자격을 잃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유족 범위의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면서,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합니다.

단순한 교제나 일시적인 동거, 출산 자체는 이 제외 사유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기준이 사실혼이므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사실혼에 이르렀는지가 쟁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았으면 사실혼으로 보나요?

출산만으로는 사실혼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은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관계 유형별 유족 자격 판단
교제·간헐적 관계
사실혼: 아님
유족 자격: 유지
출산 전후 2개월 동거
사실혼: 아님(판례)
유족 자격: 유지
장기 동거·경제생활 공유
사실혼: 인정 가능
유족 자격: 상실 가능

출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이 판결은 국가유공자의 처가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 아이를 낳고 출산 전후 약 2개월 동안 동거하거나 간헐적인 관계를 가진 사안에서, 그것만으로는 혼인 의사의 합치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정수급 혐의에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함께 산 기간이 길고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경제생활을 합쳤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처벌되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있었는데 이를 숨기고 보상금을 계속 받았다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유족 자격이 없어져 그 뒤 받은 보상금의 반환이 문제 됩니다. 반대로 사실혼이 아니라면 보상금 수령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반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유족 자격 조사 대응 순서

  • 관계 기간 정리 - 그 사람과 만난 기간과 함께 지낸 날짜를 정리합니다. 사실혼 판단의 기초입니다.
  • 주소·생활비 확인 - 주민등록 이전, 공과금, 생활비 공동 부담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동생활 실체의 자료입니다.
  • 자녀 양육 자료 - 국가유공자와의 자녀를 누가 어떻게 키웠는지 정리합니다. 혼인 의사의 방향을 보여 줍니다.
  • 보훈관서 소명 - 조사 요청이 오면 기한 안에 자료를 내고 설명합니다. 자격 유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수사 대응 - 고발되면 진술 전에 자료를 맞춰 둡니다. 사실혼 부정이 무죄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 사람과 몇 년간 함께 살았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부부로 지냈다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생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훈 보상 관련 형사 사건의 변론과 보훈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유족 자격 조사 대응 흐름
  1. 1

    관계 기간 정리

    만난 기간과 동거 날짜 확인

  2. 2

    생활 자료 수집

    주민등록·생활비 자료 확보

  3. 3

    보훈관서 소명

    기한 안에 자료 제출

  4. 4

    수사 대응

    사실혼 부정 자료로 진술 준비

실무상 착안점

국가유공자 유족들은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 곧바로 연금이 끊기고 처벌받는다고 걱정합니다. 법이 정한 기준은 출산이 아니라 사실혼이고, 판례는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가 모두 있어야 사실혼으로 봅니다. 짧은 동거나 교제만으로는 유족 자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기간과 생활 모습을 날짜별 기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초본, 같은 주소로 온 우편물, 생활비를 누가 냈는지 보여 주는 통장 내역, 국가유공자와의 자녀를 혼자 키운 기록이 사실혼을 부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기억에 의존한 설명보다 이런 서류가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이 기록은 보훈관서의 자격 심사와 형사 절차 모두에서 쓰입니다. 공동생활의 실체가 없었다는 자료가 갖춰지면 부정수급 혐의는 성립하지 않고, 보상금 환수 처분이 내려졌다면 취소소송에서 같은 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훈 보상과 관련한 형사 사건과 행정 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주민등록과 생활비 자료로 사실혼 여부를 먼저 정리한 뒤 형사 책임과 유족 자격을 함께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유족 결정 통지서·주민등록초본·생활비 통장 내역·자녀 양육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사실혼 성립 여부·부정수급 혐의 성립 여부·보상금 환수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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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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