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은 채무자 가족이나 회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은 압류 사건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고 가족이나 제3채무자는 신청권이 없다고 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을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을 압류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압류명령 정본에서 사건번호와 압류된 채권부터 확인하십시오.
압류명령 정본을 받았다면 사건번호, 채권자, 압류된 채권의 종류와 금액부터 확인하십시오. 범위변경 신청은 그 압류명령을 한 법원의 같은 사건에 대해 냅니다.
채권자의 동의서를 받아 와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혼자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내면 법원이 채권자 의견을 듣고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카드대금 1,800만원 때문에 월급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2026년 4월 둘째 아이가 태어나 생활비가 크게 늘었고, 배우자는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었습니다. A씨의 어머니가 대신 법원에 압류를 줄여 달라고 신청하려 했지만 신청인은 채무자 본인이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A씨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가계 지출 내역을 붙여 본인 명의로 압류명령 일부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은 압류 사건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처음부터 직권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생활형편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 신청인 | 신청권 | 신청 내용 |
|---|---|---|
| 채무자 | 있음 | 압류명령 전부·일부 취소 |
| 채권자 | 있음 | 제246조 제1항 압류금지채권 압류 |
| 가압류채권자 | 있음 | 가압류에 준용 |
| 배당요구 채권자 | 없음 | - |
| 채무자 가족 | 없음 | 본인 명의로 제출 |
| 제3채무자 | 없음 | - |
- 채무자
- 신청권: 있음
- 신청 내용: 압류명령 전부·일부 취소
- 채권자
- 신청권: 있음
- 신청 내용: 제246조 제1항 압류금지채권 압류
- 가압류채권자
- 신청권: 있음
- 신청 내용: 가압류에 준용
- 배당요구 채권자
- 신청권: 없음
- 신청 내용: -
- 채무자 가족
- 신청권: 없음
- 신청 내용: 본인 명의로 제출
- 제3채무자
- 신청권: 없음
- 신청 내용: -
출처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제291조
가압류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집행에는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되므로, 가압류된 급여가 과하다고 보는 채무자나 압류금지 부분까지 가압류가 필요하다고 보는 채권자가 같은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만 한 채권자, 채무자의 가족, 월급을 주는 회사 같은 제3채무자는 신청권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하려면 채무자 본인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 명의로 내야 합니다.
채무자는 무엇을 신청할 수 있나요?
채무자는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이것을 실무에서는 압류금지 범위의 확장이라고 부릅니다. 채무자의 신청은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취소 신청은 월급처럼 법이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원래 압류할 수 있는 일반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라도 생활형편상 필요하면 그 일부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무엇을 신청할 수 있나요?
채권자는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도 압류명령을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이것을 압류금지 범위의 감축이라고 합니다. 이론상 채권 압류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감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감축 신청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이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처럼 특별법이 압류를 금지한 채권은 감축 신청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 번 결정이 난 뒤 사정이 바뀌면 그때는 법원이 직권으로도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 결정과 달리 변경 결정에는 직권이 허용됩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대응 순서
- 신청인 확인 - 신청서의 신청인이 채무자 본인 또는 채권자인지 확인합니다. 가족이나 회사 이름으로 내면 신청권 없음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상 특정 - 압류명령의 사건번호와 압류된 채권을 적습니다. 월급·예금처럼 채권별로 취소를 구하는 범위를 금액으로 특정합니다.
- 생활형편 소명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자료, 월 지출 내역을 붙입니다. 부양가족이나 치료비가 있으면 그 자료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지급정지 요청 - 결정 전에 추심이 끝날 우려가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정지 명령도 함께 구합니다. 추심이 끝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결정 뒤 관리 -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 기간을 지킵니다. 이후 사정이 다시 바뀌면 변경 신청을 새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가 여러 건 겹쳐 있거나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넘어가는 중이라면 사건별로 신청 대상과 법원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추심 사건에서 채무자와 채권자 양쪽의 압류 범위 변경 신청과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범위변경은 가족이 대신 나서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청인이 누구인지부터 봅니다. 채무자 본인 명의가 아니면 내용을 보기도 전에 신청권 문제로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압류명령 정본의 송달일과 사건번호를 적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채권자가 언제 추심을 시작했는지, 통장이나 월급에서 얼마가 빠져나갔는지도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부양가족 변동은 출생신고일, 전입일 같은 공적 날짜로 보여 주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결정 뒤에도 쓰입니다. 채권자가 즉시항고하면 같은 자료로 방어하고, 형편이 다시 바뀌어 변경 신청을 할 때도 이전 결정과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날짜로 비교해 보여 주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추심 사건에서 압류 범위 변경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인 적격과 대상 채권을 먼저 특정한 뒤 생활형편 소명자료를 갖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명령 정본·가족관계증명서·소득자료·월 지출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신청인 적격, 취소를 구할 범위, 지급정지 필요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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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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