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압류 취소 결정 뒤 채무자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결정 뒤 채무자의 형편이 나아지는 등 사정이 바뀌면 채권자는 취소된 부분을 다시 압류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항이 준용하는 제196조 제2항은 결정 이후 사정이 바뀌면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이전 결정문에서 법원이 고려한 부양가족 수와 월급액부터 확인하십시오.
이전 결정문의 사건번호와 결정일, 그 결정에서 법원이 고려한 사정(부양가족 수, 월급액)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변경 신청은 그 결정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 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새로 판결을 받거나 새 사건으로 압류를 처음부터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전 범위변경 사건에 대해 변경 신청을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A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2025년 판결을 받아 A씨의 월급을 압류했습니다. A씨는 당시 실직한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한다며 압류명령 일부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봄 A씨의 배우자가 재취업했고 A씨도 승진해 월급이 크게 올랐다는 사실을 B씨가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소득 변동 자료를 붙여 취소된 부분을 다시 압류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정이 바뀌면 범위변경 결정을 다시 바꿀 수 있나요?
네, 범위변경 결정이 난 뒤 그 이유가 없어지거나 사정이 바뀌면 법원은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에 유체동산 압류금지 변경 규정을 준용합니다.
- 1
이전 결정 확인
판단 근거와 결정일
- 2
변경 사실 수집
결정일 이후 소득·가족 변동
- 3
변경 신청
다시 압류할 범위 특정
- 4
변경 결정
직권 또는 신청으로 취소·변경
- 5
즉시항고
고지일부터 1주 안
그래서 채무자의 형편이 좋아져 압류명령이 취소된 채권 부분이 있다면 채권자는 그 부분을 다시 압류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의 형편이 더 어려워졌다면 채무자가 이미 압류된 부분의 추가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변경을 신청하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바꾸나요?
변경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신청으로 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범위변경은 당사자 신청이 있어야 하지만, 이미 내려진 결정을 바꾸는 단계에서는 직권 변경이 허용됩니다.
실제로 법원이 채무자의 소득 변동을 스스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사정변경을 아는 쪽이 자료를 붙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사정이 사정변경에 해당하나요?
부양가족의 출생이나 사망, 부양의무의 소멸, 월급의 증감, 압류 이후의 혼인처럼 이전 결정의 판단 근거가 된 생활형편이 바뀐 경우가 사정변경의 예입니다. 결정 당시 이미 있던 사정을 다시 주장하는 것은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청서에는 이전 결정일을 기준으로 그 뒤에 생긴 사실을 날짜와 자료로 적습니다.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가 흔히 쓰이는 자료입니다.
변경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네, 변경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내야 합니다.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장을 낸 날부터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항고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 신청 대응 순서
- 이전 결정 확인 - 결정문에서 법원이 고려한 부양가족 수와 월급액을 확인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비교할 기준이 됩니다.
- 변경 사실 수집 - 결정일 이후 생긴 출생·사망·혼인·소득 변동 자료를 모읍니다. 공적 증명서로 날짜를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 변경 신청 - 이전 범위변경 사건의 법원에 결정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합니다. 다시 압류할 부분이나 추가로 취소할 부분을 금액으로 특정합니다.
- 지급정지 검토 - 결정 전에 추심이나 지급이 끝날 우려가 있으면 잠정처분을 함께 구합니다. 이 잠정처분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 즉시항고 기간 관리 -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항고 여부를 정합니다. 항고이유서 기간도 함께 챙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거나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겹쳐 있으면 변경 신청의 실익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급여·예금 압류 사건에서 범위변경과 그 변경 신청, 즉시항고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범위변경 결정이 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확정판결처럼 굳어지는 것이 아니고, 생활형편이 바뀌면 다시 다툴 수 있는 결정입니다. 채권자에게는 기회이고 채무자에게는 계속 관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전 결정일 이후의 변화를 날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채권자라면 채무자의 이직·승진 사실을 안 날과 그 근거를, 채무자라면 출생신고일·실직일·치료 시작일을 자료로 모아 둡니다. 결정 당시 이미 있던 사정은 변경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날짜가 판단을 가릅니다.
이 기록은 변경 결정과 그 뒤 즉시항고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항고심은 이전 결정 이후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기록으로 보므로, 처음 신청할 때 비교표 형태로 정리해 두면 항고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급여·예금 압류 사건에서 범위변경 결정의 변경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이전 결정의 판단 근거와 이후 달라진 사실을 날짜별로 대조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전 범위변경 결정문·급여명세서·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정변경 해당 여부, 다시 압류하거나 취소할 범위, 즉시항고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항
-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4항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