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압류명령에 금액 제한이 없는데 제 보증금 채권 전부가 묶인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압류명령에서 피압류채권의 금액을 따로 제한하지 않았다면 압류의 효력은 그 금전채권 전액에 미칩니다. 대법원도 금전채권 압류에 수액 제한이 없으면 채권 전액이 압류된다고 보았고, 청구금액을 넘는 부분은 추심명령 뒤 압류범위 제한 신청이나 공탁 후 배당으로 정리됩니다. 지금은 결정문의 압류할 채권 표시에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압류명령 결정문 별지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 끝부분을 확인하십시오.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 같은 문구가 없고 채권 전체만 적혀 있다면 그 채권 전액이 묶인 것입니다.
청구금액보다 큰 채권이 통째로 묶였다고 해서 남는 돈까지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므로, 초과 부분을 잃는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3년 체결한 상가 임대차가 2025년 10월 끝나 임대인에게 보증금 1억원을 돌려받을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9월 D씨에게 2,000만원을 받을 거래처가 공정증서로 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했고, 결정문에는 금액 제한 없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1억원 전부를 줄 수 없다고 했고, D씨는 나머지 8,000만원도 묶인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압류할 금액을 정하지 않았으면 어디까지 묶이나요?
압류명령에서 피압류채권의 액수를 따로 제한하지 않았다면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액에 미칩니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233 판결은 금전채권 압류에 피압류채권의 수액 제한이 없으면 압류의 효력이 채권 전액에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도 이 해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채무자도 그 채권을 처분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전액 압류라면 청구금액을 넘는 부분도 이 지급금지 효력 아래 놓입니다.
청구금액을 넘는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초과 부분도 묶이지만 채권자가 청구금액 이상을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추심명령이 나오면 채무자는 법원에 신청해 압류액수를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초과 부분을 처분하거나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허가가 나면 제한된 부분에 대해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압류 효력이 미치는 금액 | 10,000만원 |
|---|---|
| 채권자 청구금액 | 2,000만원 |
| 초과 부분 | 8,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집행비용·이자 제외)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해 지급 책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은 배당 절차에서 채권자들에게 나뉘고, 남는 돈은 채무자에게 돌아갑니다.
다른 채권자가 또 압류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 전부가 압류된 뒤에 다른 채권자가 그 채권 일부를 다시 압류해도 각 압류의 효력은 채권 전부에 미칩니다. 이렇게 압류가 겹친 상태에서 받은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채권자들은 추심이나 공탁 후 배당으로 나누어 받게 됩니다.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압류는 다릅니다. 세무서가 피압류채권 중 체납액 부분만 특정해 압류했다면 그 부분에만 효력이 미치고, 뒤에 민사 압류가 들어와도 전액으로 넓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판단입니다.
금전채권 전액 압류 대응 순서
- 결정문 확인 -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금액 제한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없다면 채권 전액이 묶인 것입니다.
- 청구금액 대조 - 집행권원의 금액과 신청서 청구금액을 맞춰 봅니다. 초과 부분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 압류 경합 확인 - 제3채무자에게 다른 압류·가압류가 송달됐는지 물어봅니다. 경합이면 전부명령이 효력을 잃습니다.
- 압류범위 제한 신청 - 추심명령이 나왔다면 초과 부분의 처분·영수 허가를 신청합니다. 필요한 돈을 먼저 쓸 수 있게 됩니다.
- 공탁·배당 확인 - 제3채무자가 공탁했다면 배당기일에 남는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봅니다. 채권자 수와 금액이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된 채권이 급여·보증금처럼 압류금지 부분이 있는 채권이거나 체납처분 압류가 함께 걸려 있다면 결정문과 송달 순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추심 사건과 그에 따른 배당·공탁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들은 「내 빚은 2,000만원인데 왜 1억원이 다 묶이느냐」며 압류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액 제한 없는 압류는 법원이 적법하게 내준 것이고, 문제는 초과 부분을 어떤 절차로 풀어내느냐입니다. 압류 자체를 다투기보다 초과 부분을 쓸 수 있게 하는 절차를 먼저 밟는 편이 빠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송달 날짜입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도달한 날, 제3채무자가 공탁한 날이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어야 경합 여부와 배당 참가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에게 송달받은 결정문 사본을 달라고 요청해 두면 순서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이 순서는 배당표를 짤 때 그대로 쓰입니다. 경합이 있었는데도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전액을 가져가려 하면 전부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있고, 공탁 후 남는 돈이 있는지는 채권자별 청구금액을 합산한 계산서로 확인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추심과 공탁 후 배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결정문의 압류 범위와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순서를 먼저 정리한 뒤 초과 부분의 해제나 배당 참가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명령 결정문·집행권원 사본·제3채무자에게 받은 송달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압류 효력이 미치는 범위·다른 압류와의 경합 여부·초과 부분을 쓸 수 있는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233 판결
-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32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35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35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