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약속어음금으로 받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원래 빌려준 대여금도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약속어음금 채권으로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어음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고, 그 어음이 담보하던 대여금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합니다. 대법원은 전부명령 확정을 채무자가 현실로 돈을 낸 것과 같게 취급했습니다. 지금은 전부받은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와 제3채무자의 지급 능력부터 확인하십시오.
전부명령 신청 전에 제3채무자가 돈을 낼 능력이 있는지, 같은 채권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가 들어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가 돈을 못 내도 원래 채권은 이미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됐다고 해서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액수만큼은 대여금을 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회사는 2024년 거래처에 3억원을 빌려주면서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았고, 어음에 대해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도 작성해 두었습니다. 거래처가 갚지 않자 C회사는 2025년 5월 그 공정증서로 거래처가 건물 매수인에게서 받을 잔금채권 3억원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명령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잔금을 주지 않자 C회사는 거래처에 대여금 3억원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어음금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넘어가고, 집행채권인 약속어음금 채권은 그 액수만큼 변제로 소멸합니다. 소멸 시점은 확정일이 아니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88234 판결은 전부명령의 확정을 채무자가 채무 이행에 갈음하여 현실로 돈을 낸 것과 법률상 같게 취급했습니다. 채권자는 피전부채권을 독점하는 대신 집행채권이 변제된 것과 같은 효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제231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어음이 담보하던 대여금도 같이 소멸하나요?
소멸합니다. 약속어음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려고 발행된 것이라면, 어음금 채권이 전부명령 확정으로 소멸한 시점에 원인채권인 대여금 채권도 같은 액수만큼 변제로 확정적으로 소멸합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도 약 19억원의 어음금을 집행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되자 여신거래약정상 대여금도 같은 금액만큼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 1
전부명령 송달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
- 2
전부명령 확정
송달 시로 소급해 채권 이전
- 3
어음금 소멸
전부액만큼 변제 간주
- 4
대여금 소멸
원인채권도 같은 액수 소멸
다만 어음과 별도로 받은 근보증이나 다른 담보가 같은 대여금을 중첩적으로 담보하는지, 서로 다른 채무를 담보하는지는 계약서를 해석해 따로 정합니다. 담보 구조에 따라 남은 대여금 잔액과 보증인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제3채무자가 돈을 안 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가 실제로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확정과 동시에 변제 효과가 생기므로, 제3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은 채권자가 떠안습니다. 이때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전부금 청구 소송을 내고 그 재산에 집행해야 합니다.
| 구분 | 전부명령 | 추심명령 |
|---|---|---|
| 채권 귀속 | 채권자에게 이전 | 채무자에게 남음 |
| 변제 효과 | 확정 시 송달일로 소급 | 추심한 금액만큼 |
| 무자력 위험 | 채권자 부담 | 채무자에게 남음 |
| 송달 전 경합 | 효력 없음 | 배당 절차로 진행 |
- 채권 귀속
- 전부명령: 채권자에게 이전
- 추심명령: 채무자에게 남음
- 변제 효과
- 전부명령: 확정 시 송달일로 소급
- 추심명령: 추심한 금액만큼
- 무자력 위험
- 전부명령: 채권자 부담
- 추심명령: 채무자에게 남음
- 송달 전 경합
- 전부명령: 효력 없음
- 추심명령: 배당 절차로 진행
출처 - 민사집행법 제229조·제231조·제232조
예외는 전부받은 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변제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어음금과 대여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또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에 압류·가압류·배당요구를 했다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무자력 위험이 걱정되면 전부명령 대신 추심명령을 받아 실제로 추심한 금액만큼만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음금 전부명령 대응 순서
- 제3채무자 자력 조사 - 제3채무자의 재산·신용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지급 능력이 불확실하면 추심명령이 안전합니다.
- 경합 채권자 확인 - 같은 채권에 다른 압류·가압류가 있는지 제3채무자 진술최고로 확인합니다. 송달 전 경합이 있으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 전부명령 신청 -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을 갖춰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제3채무자 송달일이 변제 간주 시점이 됩니다.
- 확정 후 전부금 청구 -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전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청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 잔액 정산 - 전부받은 금액을 넘는 대여금 잔액과 다른 담보의 범위를 정산합니다. 이자·지연손해금 충당 순서도 함께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과 별도로 보증인·근저당권 같은 담보가 있거나 피전부채권의 존재 자체를 제3채무자가 다투면 계약서와 집행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전부명령과 전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전부명령을 받으면 돈을 확실히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반대로 제3채무자가 돈을 안 주면 원래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는 순간 원래 채권을 없애 버리므로, 제3채무자가 빈 껍데기라면 채권자는 받을 곳을 잃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송달일, 전부명령 확정일이 집행기록에 정확히 남아 있어야 합니다. 송달 선후가 하루만 달라도 전부명령의 효력 자체가 뒤집힙니다.
이 기록은 전부금 청구 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경합 압류를 들어 무효를 주장할 때 반박 자료가 되고, 반대로 전부명령이 무효로 판명되면 원래 채무자에 대한 어음금·대여금 청구가 살아나는 근거가 됩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송달증명과 확정증명은 집행 단계 내내 쓰이는 자료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전부명령과 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제3채무자의 자력과 경합 압류 여부를 먼저 확인해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중 유리한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사본·공정증서나 판결문·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과 송달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전부명령의 효력·대여금 잔액 존부·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금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231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88234 판결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제3항
- 대법원 2006다88234 판결
-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
- 민사집행법 제232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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