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채무자의 물품대금채권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혼자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채무자의 물품대금채권을 압류하면서 전부명령을 받고, 그 전부명령이 다른 압류보다 먼저 거래처에 송달되면 다른 채권자를 배제하고 혼자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해 압류채권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래처가 돈을 못 줘도 내 판결 채권은 되살아나지 않으므로 지금은 거래처의 지급 능력부터 확인하십시오.
다른 채권자들이 곧 압류할 것 같다면 압류와 전부명령을 한 신청서로 함께 내십시오. 전부명령이 거래처에 송달되기 전에 다른 압류가 들어오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많다는 소문만으로 가압류부터 따로 걸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판결이 있다면 곧바로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하는 편이 빠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W씨는 2025년 지인 X씨에게 빌려준 1,500만원을 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X씨는 다른 재산이 없고 거래처 Y사에 받을 물품대금 1,200만원이 있을 뿐이었는데, X씨에게 빚을 받으려는 사람이 여럿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2026년 4월 W씨는 이 물품대금만큼은 다른 채권자 없이 혼자 받고 싶다며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채권자를 배제하고 혼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으면 그 채권이 지급에 갈음해 압류채권자에게 넘어가므로,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그 채권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심명령은 채권을 대신 받아 올 권한만 주어 다른 채권자가 끼어들 수 있는 것과 다릅니다.
전부받은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채권으로 거래처에 청구합니다. 재판상·재판 외로 청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며, 확정되면 거래처에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와의 우열은 거래처 송달일로 정해집니다. 송달 뒤 들어온 압류는 확정된 전부명령에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송달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전부명령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거래처가 돈을 못 주면 어떻게 되나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내 판결 채권은 전부받은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보므로, 뒤에 거래처가 파산하거나 재산이 없어 돈을 못 받아도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명령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예외는 이전된 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경우뿐입니다. 거래처가 이미 대금을 다 치렀거나 물품대금채권 자체가 없었다면 변제 효과가 생기지 않아 판결로 다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는 전부채권자에게 무엇을 주장할 수 있나요?
거래처는 원래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던 사유, 예를 들어 압류 전에 생긴 물건 하자나 반품, 상계, 일부 변제를 전부채권자에게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부채권자가 그 사정을 몰랐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채무자와 거래처 사이의 거래명세서, 반품 내역, 거래처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을 고르는 편이 나은 경우는?
거래처의 지급 능력이 불확실하거나 물품대금에 다툼이 있으면 추심명령이 안전합니다. 추심명령은 추심해 받은 만큼만 채권이 소멸하므로 거래처가 돈을 못 주면 판결로 다른 재산을 찾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신 추심명령은 채권 전액에 미치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전부명령 | 추심명령 |
|---|---|---|
| 채권 귀속 | 압류채권자에게 이전 | 채무자에게 남음 |
| 다른 채권자 | 송달 뒤 배제 | 배당요구로 참가 |
| 제3채무자 무자력 | 압류채권자 부담 | 판결 채권 남음 |
| 효력 시점 | 확정 시 송달일 소급 | 송달 시 |
- 채권 귀속
- 전부명령: 압류채권자에게 이전
- 추심명령: 채무자에게 남음
- 다른 채권자
- 전부명령: 송달 뒤 배제
- 추심명령: 배당요구로 참가
- 제3채무자 무자력
- 전부명령: 압류채권자 부담
- 추심명령: 판결 채권 남음
- 효력 시점
- 전부명령: 확정 시 송달일 소급
- 추심명령: 송달 시
출처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1조, 제232조
물품대금 전부명령 대응 순서
- 거래처 지급 능력 확인 - 거래처의 규모, 체납 여부, 다른 소송을 확인합니다. 지급 능력이 약하면 추심명령을 고릅니다.
- 채권 금액 확인 -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로 미수 물품대금을 확인합니다. 반품·하자 분쟁이 있으면 실제 회수액이 줄어듭니다.
- 압류·전부명령 동시 신청 - 채권을 거래 기간과 금액으로 특정해 한 번에 신청합니다. 송달이 늦으면 다른 압류에 밀립니다.
- 확정 확인 - 송달 뒤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 확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확정되어야 전부 효과가 생깁니다.
- 거래처에 청구 - 전부금을 청구하고 거절하면 전부금 소송을 냅니다. 판결 뒤 거래처 재산에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거래처와 상계 약정을 했거나 물품대금에 대해 이미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있으면 전부명령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거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매출채권 압류와 전부금·추심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가 여럿인 채무자를 상대할 때 전부명령은 「먼저 가서 혼자 다 가져오는」 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명령은 거래처의 돈을 받을 권리를 대신 떠안는 제도여서, 거래처가 돈을 못 주면 그 손해도 전부채권자가 떠안습니다. 혼자 받는 대가가 이 위험입니다.
결과는 송달일에 달려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거래처에 송달된 날,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가 송달된 날, 확정일을 각각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송달이 하루만 늦어도 전부명령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전부금 소송에서 거래처는 반품, 하자, 상계를 들고 나옵니다. 압류 전후의 거래명세서와 반품 기록이 있어야 거래처 주장 중 송달 뒤에 생긴 사유를 걸러낼 수 있고, 그 차이가 실제 회수 금액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매출채권 압류와 전부금·추심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제3채무자의 지급 능력과 압류 경합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뒤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중 회수 가능성이 높은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채무자와 거래처 사이의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거래처의 사업자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중 선택·압류 경합 위험·거래처의 항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 민사집행법 제231조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민사집행법 제232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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