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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공장 기계가 남의 것이라는 통고를 받고도 압류를 유지하면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압류할 때 몰랐다면 책임이 없지만, 기계가 제3자 소유임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압류를 유지하면 그때부터 불법집행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제3자 소유라는 사실만으로 채권자의 과실을 추정하지 않되, 알게 된 뒤의 압류 유지는 책임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채무자에게 임대차계약서 등 소유 증빙을 요구해 사실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무자의 소유권 통고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기계 임대차계약서·리스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을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이 날짜가 채권자가 제3자 소유를 알 수 있었던 시점으로 다퉈집니다.

채무자가 내용증명으로 남의 기계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압류를 풀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 먼저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거래처 대표에게 빌려준 8,000만원을 받지 못해 공정증서로 공장 안 기계 3대를 압류했습니다. 한 달 뒤 채무자는 내용증명으로 그 기계는 리스 회사에서 빌려 쓰는 것이라고 알려 왔지만, 계약서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G씨는 기계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운데, 압류를 그대로 두면 나중에 손해를 물어 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압류할 때 남의 기계인 줄 몰랐다면 책임이 있나요?

책임이 없습니다. 집행관이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해 손해가 생겼더라도, 채권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지려면 압류 당시 그 물건이 제3자 재산임을 알았거나 모른 데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고의·과실은 물건이 실제로 제3자 소유였다는 사실만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집행관이 채무자가 점유하는 물건을 점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공장 안에서 채무자가 쓰고 있던 기계를 채무자 것으로 믿고 압류를 신청한 것 자체는 정상적인 권리 행사입니다. 제3자가 채권자의 과실을 주장하려면 압류 당시 그 사정을 알 수 있었다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제3자 소유라는 통고를 받은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압류 당시 과실이 없었더라도 그 뒤 제3자 소유임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압류를 계속 유지하면, 그 시점부터 불법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통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같은 객관적 자료가 제시됐다면 쉽게 알 수 있었던 때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압류 채권자의 배상책임 시점
  1. 압류 신청

    몰랐다면 책임 없음

  2. 소유권 통고

    증빙 요구, 날짜 기록

  3. 쉽게 알 수 있게 된 때

    이때부터 배상책임 발생 가능

  4. 매각·배당

    배당금은 부당이득 반환

손해는 압류로 기계를 쓰지 못한 기간의 사용이익이나 영업 손실로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압류 당시 기계 시가를 넘는 일실수익은 특별손해여서, 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합니다. 기계를 매각까지 진행해 배당을 받았다면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받은 배당금은 부당이득으로 기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기계 주인은 어떻게 압류를 풀 수 있나요?

기계의 실제 소유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소유권을 다투면 채무자도 공동피고로 삼을 수 있고, 소는 집행법원이 관할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제3자이의의 소를 내면서 강제집행 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채권자로서는 소송에서 지면 소송비용과 함께 압류 유지 기간의 손해까지 떠안을 수 있으므로, 소유 증빙이 확실하면 소송 전에 스스로 압류를 해제하는 편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제3자 소유 주장 압류 대응 순서

  • 통고일 기록 - 채무자나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을 받은 날짜와 방법을 적어 둡니다. 배상책임이 시작될 수 있는 기준 시점입니다.
  • 증빙 요구 - 임대차계약서, 리스계약서, 매입 세금계산서, 기계 명판 사진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주장이 사실인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소유 관계 검토 - 계약서 날짜가 압류 뒤에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봅니다. 허위 임대차면 압류를 유지합니다.
  • 압류 해제 여부 결정 - 제3자 소유가 확인되면 집행 신청을 취하해 압류를 풉니다. 늦출수록 손해배상 범위가 커집니다.
  • 다른 재산 탐색 - 채무자의 예금, 매출채권, 부동산으로 집행 대상을 바꿉니다. 재산명시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계가 소유권유보부 매매나 리스 계약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계약서의 소유권 조항과 대금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채권추심과 제3자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채무자 공장에 있는 기계라면 채무자 것이고, 남의 것이라는 말은 집행을 피하려는 핑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핑계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제3자 소유를 쉽게 알 수 있게 된 뒤에도 압류를 유지하면 그때부터 배상책임을 지운다는 점에서, 통고를 무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통고를 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내용증명 도달일, 첨부 자료가 있었는지, 채권자가 증빙을 요구한 날과 답을 받은 날을 순서대로 남겨 두십시오. 증빙을 요구했는데 채무자가 내지 않았다면 그 사실 자체가 쉽게 알 수 없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제3자이의 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이 순서가 책임 범위를 가릅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언제 소유 관계를 알 수 있었는지를 날짜로 특정하고, 그 이후 압류 기간의 손해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증빙 요구서와 답변서가 그 날짜를 정하는 자료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채권추심과 제3자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소유권 주장이 들어오면 통고일과 증빙을 먼저 정리해 압류 유지와 해제의 손익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체납처분면탈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정증서·압류조서·소유권 통고 내용증명·채무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압류 유지 시 배상책임 발생 시점·소유 주장의 신빙성·다른 집행 대상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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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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