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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기계를 양도담보로 줬다고 말만 하는데 집행관이 압류를 거부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집행관이 뚜렷한 증거도 없이 유체동산 압류를 거부하면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6조 제3항은 집행관이 집행 위임을 거부하거나 집행을 지체하는 경우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집행불능조서나 거부 사유가 적힌 서면을 집행관 사무실에서 받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집행관에게 거부 사유를 집행조서나 서면으로 남겨 달라고 요청하고, 채무자가 양도담보 계약서나 대금 영수증을 실제로 보여 주었는지 기록해 두십시오. 이의신청서에 거부 사유와 증거 부재를 적는 근거가 됩니다.

채무자 말만 듣고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따로 소송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압류를 해 두면 소유권을 다투는 쪽이 제3자이의의 소를 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부품 납품업체 H씨는 2024. 10. 거래처에 넘긴 부품 대금 6,500만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냈고, 2026. 2.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26. 5. 거래처 공장의 가공 기계를 압류하러 갔는데, 거래처 대표가 기계는 이미 다른 업체에 양도담보로 넘겼다고 말했고 집행관은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거래처 대표는 계약서나 대금 지급 자료를 전혀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행관은 채무자가 점유한 물건을 어디까지 압류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은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하는 방법으로 압류합니다. 여기서 점유는 채무자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공장 안에 놓여 채무자가 쓰고 있는 기계라면 외관상 채무자의 점유에 있습니다. 채권자가 승낙하거나 운반이 어려우면 봉인 등으로 압류 표시를 하고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습니다.

실무는 채무자가 점유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고, 겉으로 보아 제3자 소유가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따로 조사하지 않고 압류합니다. 채무자가 제3자 소유라고 말만 하고 계약서·대금 지급 내역 같은 자료를 내놓지 못한다면 압류를 거부할 근거가 약합니다.

집행관이 압류를 거부하면 어떻게 이의하나요?

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면 집행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집행권원, 집행 신청 내용, 집행관이 든 거부 사유, 그 사유가 부당한 이유를 적습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집행관에게 집행을 명합니다.

압류 거부 후 절차
  1. 1

    집행 거부

    집행관이 양도담보 주장을 이유로 거부

  2. 2

    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법원에 이의신청, 잠정처분 요청

  3. 3

    재집행

    이의 인용 후 다시 압류

  4. 4

    제3자이의의 소

    담보권자가 권리를 주장할 때 제기

법원은 이의 재판 전이라도 잠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그 사이 기계를 옮기거나 팔 우려가 있다면 이 점을 소명해 신속한 판단을 요청합니다.

기계가 정말 양도담보로 넘어간 것이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 뒤 양도담보권자가 권리를 주장하면 그 사람이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내서 집행을 막아야 합니다. 소유권이나 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소를 내는 구조이고, 소는 집행법원이 관할합니다. 채권자는 압류를 유지한 채 그 소송에서 양도담보의 진정 여부를 다투면 됩니다.

양도담보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를 피하려고 꾸민 것이라면 제3자이의의 소에서 통정허위표시나 사해행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담보 설정일이 판결 선고 직후이거나 담보 금액이 기계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면 그 사정을 기록해 둡니다. 제3자이의 소송 중 집행정지 여부도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을 따른 설명입니다.

집행관 압류 거부 대응 순서

  • 거부 사유 기록 - 집행관에게 거부 사유를 집행조서나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 증거 부재 확인 - 채무자가 양도담보 계약서나 대금 지급 내역을 제시했는지 확인합니다. 말로만 주장했다면 그 사실을 적어 둡니다.
  • 집행에 관한 이의 - 집행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기계 이동 우려가 있으면 잠정처분도 요청합니다.
  • 재집행 -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다시 집행관에게 압류를 신청합니다. 봉인 보관 여부도 정합니다.
  • 제3자이의 대응 - 양도담보권자가 소를 내면 담보 설정 시점과 대가 지급을 다툽니다. 필요하면 사해행위취소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계가 공장저당법상 공장 부지와 함께 저당권 목적이 되어 있거나 리스·소유권유보부 매매로 들여온 것이라면 등기부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체동산 강제집행과 집행에 관한 이의, 제3자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가 이 기계는 이미 담보로 넘겼다고 말하면 집행관이 현장에서 물러서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체동산 압류의 기준은 외관상 점유이고, 소유권 다툼은 압류 뒤 제3자이의의 소로 가리는 구조입니다. 말만으로 압류를 멈추면 그 사이 기계가 옮겨지거나 팔려 집행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이의의 성패는 현장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집행 일시, 채무자가 한 말, 제시한 서류가 있었는지, 집행관이 든 거부 사유를 집행조서와 사진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양도담보 계약일이 판결 선고 전후 어느 쪽인지도 등기나 공증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이 기록은 이후 제3자이의 소송에서도 쓰입니다. 양도담보권자가 직원을 상주시켰다는 주장만으로는 점유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실무례가 있으므로, 기계가 누구의 공장에서 누구의 직원에 의해 쓰이고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사진과 거래 자료가 다툼의 재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체동산 강제집행과 집행에 관한 이의를 수행해 왔으며, 현장의 점유 상태와 채무자 주장의 근거 자료를 먼저 기록하고 제3자이의 소송까지 이어지는 다툼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 정본·집행불능조서·현장 사진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집행관 거부의 적법성·집행에 관한 이의 사유·제3자이의 소송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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