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자동차
냉동창고 고등어를 압류하면 보관비는 누가 내고 언제 팔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냉동 고등어처럼 제때 보관하지 않으면 값이 떨어지는 압류물은 집행관이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하고, 그 비용은 채권자가 미리 냅니다. 민사집행법 제198조는 압류물 보존 비용을 채권자가 미리 내도록 하고, 제202조 단서는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으면 압류일부터 1주가 지나기 전에도 팔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냉동창고 보관료가 하루 얼마인지와 창고 계약 명의부터 확인하십시오.
유체동산은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 1주 이상을 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시일이 지나면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는 물건은 1주가 지나기 전에도 팔 수 있습니다. 냉동 수산물이라면 압류할 때 집행관에게 조기 매각을 요청하십시오.
보관비를 채권자가 끝까지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낸 보존 비용은 집행비용이 되어 매각대금에서 먼저 돌려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B씨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었지만 돌려받지 못해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2026년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B씨의 재산으로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냉동 고등어 800킬로그램이 있었습니다. A씨는 압류하면 창고 보관료를 누가 내는지, 녹거나 상하기 전에 빨리 팔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압류한 냉동 수산물은 누가 보관하나요?
집행관이 보관합니다. 집행관은 압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고, 보존에 필요하면 적당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의 규정입니다. 냉동 고등어처럼 냉동을 멈추면 곧 상하는 물건은 집행관이 보관인을 정해 기존 냉동창고나 다른 냉동창고에 그대로 보관하게 하는 방식으로 보존합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하는 방법으로 하지만, 채권자가 승낙하거나 옮기기 어려우면 봉인 등으로 압류물임을 표시하고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도 있습니다. 냉동창고 안의 수산물은 옮기기 어려워 창고에 둔 채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관 비용은 누가 내나요?
보존 처분에 비용이 필요하면 집행관은 채권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여럿이면 각자 요구하는 채권액에 비례해 미리 냅니다. 냉동창고 보관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 1
집행관 예납 안내
보존 처분 비용 산정
- 2
채권자 예납
채권액 비례로 미리 납부
- 3
매각
조기 매각 등으로 현금화
- 4
집행비용 우선 변상
매각대금에서 보관비 먼저 반환
미리 낸 비용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채무자가 부담하고,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상받습니다. 보관료 영수증을 모두 모아 두어야 나중에 집행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언제 팔 수 있나요?
원칙은 압류일부터 1주 이상 지난 뒤입니다. 채무자가 그 사이에 돈을 마련해 매각을 막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압류물을 보관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시일이 지나면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으면 이 기간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냉동 고등어는 두 사유에 모두 해당할 수 있어 집행관이 정한 방법으로 일찍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압류일
집행관 압류, 보관인 지정
압류 직후
채권자 보존 비용 예납
1주 경과 전
값 하락 염려 시 조기 매각
압류일부터 1주 이상
일반 물건의 원칙적 매각 시점
집행이 정지되면 상하는 물건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강제집행 일시정지 결정이나 판결 뒤 변제를 받았다는 증서를 내 집행이 멈춘 경우에도, 압류물을 곧바로 팔지 않으면 값이 크게 내리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면 집행관은 그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이때 받은 대금은 집행관이 공탁하고, 정지가 풀리면 그 공탁금으로 절차를 이어 갑니다.
냉동 수산물 압류 대응 순서
- 창고 계약 확인 - 냉동창고 임대차 명의와 하루 보관료를 확인합니다. 보관료 규모가 조기 매각 사유가 됩니다.
- 압류와 표시 - 집행관에게 압류를 위임하고, 창고에 둔 채 봉인이나 표시를 하도록 요청합니다.
- 보존 비용 예납 - 집행관이 정한 보관료를 미리 냅니다. 영수증을 모두 보관합니다.
- 조기 매각 요청 - 값이 떨어질 염려와 보관료 부담을 소명해 1주 전 매각을 요청합니다.
- 배당과 비용 회수 - 매각대금에서 보관료 등 집행비용을 먼저 변상받고 나머지를 배당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냉동창고 업자가 밀린 보관료로 유치권을 주장하거나 수산물에 양도담보가 걸려 있으면 매각대금 배분이 달라지므로 창고 계약서와 담보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판결 이후의 유체동산 강제집행과 배당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냉동 수산물을 압류하면서 「보관료까지 내가 내야 하느냐」며 망설입니다. 보관료는 미리 내지만 집행비용으로 매각대금에서 먼저 돌려받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물건이 상하면 회수할 돈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런 압류물은 날짜와 온도가 곧 가치입니다. 압류일, 보관인 지정일, 보관료 납부일, 매각일이 기록되어야 하고, 창고 온도 기록과 유통기한 표시 사진도 남겨야 합니다. 조기 매각을 요청할 때 이 자료가 「값이 크게 내릴 염려」를 소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배당 단계에서 보관료를 집행비용으로 인정받는 증빙이 되고, 채무자가 「헐값에 팔았다」며 이의를 할 때 조기 매각이 불가피했다는 반박 자료가 됩니다. 창고 업자가 보관료 우선권을 주장할 때도 납부 내역이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판결 이후의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부패하기 쉬운 압류물은 보존 비용 예납과 조기 매각 요청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냉동창고 임대차 자료·보관료 견적과 수산물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보존 비용을 얼마나 미리 내야 하는지, 조기 매각을 요청할 수 있는지, 창고 업자의 권리가 걸리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19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02조
-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98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98조 제4항
- 민사집행법 제198조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