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자동차
인도집행 때 옮길 수 없는 짐이 남아 있어도 법원 허가로 팔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옮겨 보관하기 어려워 부동산에 그대로 남은 짐도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하면 집행법원 허가를 받아 매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그612 결정으로 매각허가 요건, 수취 촉구 기록,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집행관이 짐 때문에 인도를 못 했다면, 채무자에게 짐을 가져가라고 촉구한 기록을 갖추어 집행법원에 그 동산의 매각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는 공탁됩니다.
네, 옮겨서 보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부동산 안에 그대로 남은 짐이라도 채무자가 가져가기를 게을리하면 집행법원 허가를 받아 매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매각허가 대상이 집행관이 옮겨 보관 중인 동산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판단 기준은 집행관의 보관 여부가 아니라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했는지입니다. 짐을 보관할 창고를 채권자가 먼저 구해 두어야 매각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 11. 공장 부지를 경락받고 인도명령을 받았지만, 전 소유자 B씨가 공장 안의 대형 기계 수십 대와 원자재를 그대로 둔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2026. 4. 집행관은 기계를 옮겨 보관할 장소와 비용 문제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인도불능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집행관과 A사는 그 뒤 여러 차례 B씨에게 기계를 가져가라고 알렸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A사는 2026. 8. 기계를 그대로 둔 채로도 법원 허가를 받아 매각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양돈장에 남은 돼지 매각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국가가 수용한 양돈장을 인도받기 위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집행관은 돼지 약 6천 마리를 옮겨 보관할 장소를 찾기 어려워 인도불능조서를 작성했고, 집행법원은 돼지를 포함한 유체동산의 특별매각을 허가했습니다. 채무자들은 집행관이 꺼내 보관 중인 동산이 아니므로 매각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이의했고,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에 특별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은 매각허가의 대상이 되는 동산을 집행관이 강제집행 목적물에서 제거하여 보관하는 동산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적용 여부는 채무자가 그 수취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아야 하고, 집행관이 위와 같은 동산을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거해 보관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 목적물에 그대로 남아 있는 동산도,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하면 매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집행관이 계속 자발적 수취를 촉구했는데도 채무자들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사정을 들어 특별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짐의 양이나 성질 때문에 보관이 어렵다는 사정은 매각을 막는 이유가 되지 않고, 수취 기회를 주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인도집행 때 남은 짐은 원래 어떻게 처리하나요?
집행관은 부동산 인도 집행 때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꺼내 채무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채무자가 없으면 함께 사는 친족이나 대리인, 고용인에게 넘기고, 그런 사람도 없으면 채무자 비용으로 보관합니다. 채권자가 집행 현장에서 짐을 임의로 버리거나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 1
동산 제거
집행관이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꺼냅니다
- 2
채무자 등에게 인도
채무자, 같이 사는 친족,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넘깁니다
- 3
채무자 비용으로 보관
받을 사람이 없으면 집행관이 보관합니다
- 4
법원 허가로 매각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하면 동산 경매 절차로 팝니다
- 5
대금 공탁
비용을 뺀 나머지 대금을 공탁합니다
출처 -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채무자가 그 동산을 찾아가기를 게을리하면 집행관은 집행법원 허가를 받아 동산 경매 절차에 따라 매각하고, 비용을 뺀 나머지를 공탁합니다. 보관 비용과 매각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는 집행비용입니다. 짐 때문에 집행이 늦어지는 동안 생긴 손해는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짐을 꺼내 보관하는 데 드는 인부와 창고 비용은 채권자가 미리 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견적과 영수증을 모아 두어야 나중에 집행비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도집행 뒤 전 점유자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는 「인도집행으로 되찾은 땅에 전 점유자가 다시 천막을 치면 처벌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채무자가 짐 수취를 게을리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여 주나요?
채무자에게 가져갈 기회를 주었는데도 응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사건에서도 집행관이 자발적 수취를 지속적으로 촉구했다는 사정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 자료 | 보여 주는 사정 | 준비 주체 |
|---|---|---|
| 인도불능조서 | 제거·보관이 어려운 이유 | 집행관 |
| 반출 촉구 서면과 발송 기록 (핵심 행) | 수취 기회를 준 사실 | 채권자·집행관 |
| 채무자 무응답 경과 | 수취를 게을리한 사실 | 채권자 |
| 동산 목록과 사진 | 매각 대상 특정 | 채권자·집행관 |
대법원 사건에서는 집행관이 자발적 수취를 지속적으로 촉구했는데도 채무자들이 조치하지 않은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15. 자 2018그612 결정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집행관이 남은 짐 때문에 인도를 마치지 못했나요?
인도불능조서를 발급받아 불능 사유를 확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5항
채무자에게 반출 기한을 정해 서면으로 알렸나요?
발송·수령 기록을 모아 매각허가 신청에 첨부합니다.
대법원 2018. 10. 15. 자 2018그612 결정
기한이 지났는데도 채무자가 짐을 가져가지 않았나요?
집행법원에 동산 매각허가를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
남은 짐 중 제3자 소유를 주장하는 물건이 있나요?
소유자에게 반출 기회를 따로 주고 권리관계를 정리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
실무에서는 집행관의 촉구 기록과 함께 채권자가 보낸 내용증명, 문자, 반출 기한을 정한 안내문을 모아 둡니다. 채무자의 주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부와 주민등록 주소로 보낸 기록이라도 남겨야 합니다. 반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기한 안에 반출 계획을 서면으로 알리고, 보관 장소를 구하는 중이라는 사정을 기록해 두어야 매각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매각허가에 불복할 때는 집행에 관한 이의 절차를 밟습니다.
인도집행 잔류 동산 대응 순서
- 집행불능 사유 확인 - 집행관의 인도불능조서에 남은 동산의 종류와 양, 보관이 어려운 이유가 구체적으로 적혔는지 보고, 부족하면 보완을 요청합니다.
- 수취 촉구 - 채무자에게 반출 기한을 날짜로 정해 가져가라고 서면으로 알리고, 내용증명과 문자 등 여러 경로의 발송 기록을 남깁니다.
- 매각허가 신청 - 기한이 지나도 반응이 없으면 동산 목록과 사진, 촉구 기록을 붙여 집행법원에 동산 매각허가를 신청합니다.
- 매각과 공탁 - 허가가 나면 동산 경매 절차로 매각하고, 비용을 뺀 대금은 채무자 앞으로 공탁됩니다.
- 인도 완료와 비용 정리 - 동산이 정리되면 인도집행을 마치고 보관·매각 비용을 집행비용으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은 동산을 옮겨 보관하기가 실제로 어려운지와 채무자에게 수취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지에 따라 매각허가 여부와 집행 기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인도집행과 잔류 동산 처리,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잔류 동산 때문에 인도집행이 멈추는 사건에서 시간을 줄이는 것은 촉구 기록입니다. 집행관의 구두 안내만으로는 법원이 「수취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출 기한을 날짜로 정한 서면을 여러 경로로 보내고 수령 여부까지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동산의 성격도 미리 보아야 합니다. 가축이나 부패하기 쉬운 물건, 대형 기계는 보관 비용이 크게 늘어나므로 매각 일정이 늦어질수록 채권자 부담이 커집니다. 제3자 소유를 주장하는 리스 장비나 담보 물건이 섞여 있으면 매각 전에 권리관계를 정리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부동산과 임대차 종료 부동산의 인도집행, 잔류 동산 처리와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집행불능 사유와 촉구 기록을 기준으로 절차를 설계합니다.
- 부동산 인도집행·명도집행
- 잔류 동산 매각허가 신청
- 집행에 관한 이의·특별항고
- 집행비용 정리와 회수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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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