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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낙찰받은 땅에 건물이 있으면 땅 전체 인도집행을 못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땅 위에 건물이 있어도 건물과 그 사용에 필요한 땅만 빼고 나머지 땅은 인도집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토지 인도집행에서 일부만 집행할 수 있으면 채권자가 원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한 부분을 집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땅 위 구조물이 쉽게 옮길 수 있는 물건인지, 지붕과 벽이 있는 건물인지부터 사진으로 확인하십시오.

기한

경매로 땅을 산 매수인은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해야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인도소송을 따로 내야 하므로 대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세어 두십시오.

땅 위에 놓인 컨테이너나 이동식 화장실마다 철거 판결을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옮길 수 있는 물건이면 집행관이 치우고 땅을 넘겨줍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 부부는 2025년 경매로 임야 1만㎡ 가까이를 낙찰받아 지분을 절반씩 이전받았습니다. 전 소유자가 운영하던 시설의 관리업체가 땅 일부에 이동식 화장실, 휴게실, 지붕과 벽이 있는 100㎡ 남짓의 관리사무소를 두고 버텼습니다. B씨 부부는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을 맡겼지만, 집행관은 옮길 수 없는 건물이 있다며 땅 전체의 인도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관리사무소 부분을 빼고라도 나머지 땅을 먼저 넘겨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땅 위에 컨테이너나 이동식 화장실이 있어도 인도집행이 되나요?

됩니다. 땅에서 쉽게 떼어 낼 수 있거나 기둥·지붕·주벽이 없어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는 구조물은 동산에 불과하므로, 집행관은 이를 치워 채무자에게 넘기고 땅을 인도해야 합니다. 구조물이 있다는 이유로 인도집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합니다. 채무자가 없으면 같이 사는 친족이나 대리인에게 넘기고, 그마저 없으면 채무자 비용으로 보관합니다. 위 결정 사안에서도 대법원은 이동식 화장실과 휴게실은 땅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동산으로 보았습니다.

땅 위에 건물이 있으면 집행관이 집행을 거부할 수 있나요?

전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건물과 그 건물을 쓰는 데 필요한 범위의 땅만 빼고, 나머지 땅은 채권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집행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6. 12. 자 2025그523 결정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땅 위 구조물별 인도집행 방법
구조물성질집행 방법
이동식 화장실동산집행관이 치우고 인도
컨테이너 휴게실쉽게 분리되면 동산집행관이 치우고 인도
지붕·벽 있는 사무소건물건물과 필요 부지 제외
나머지 땅토지인도집행 대상

출처 -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 대법원 2025. 6. 12. 자 2025그523 결정

토지 인도를 명한 집행권원의 효력은 그 위의 건물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붕과 벽을 갖춘 관리사무소 같은 건물은 토지 인도명령만으로 철거하거나 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목적물 중 일부만 집행할 수 있을 때에는 집행이 가능한 부분을 집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제외되는 땅은 건물 용도에 따라 현상 유지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로 한정됩니다.

위 사건에서 채권자들은 관리사무소 사용에 필요한 범위를 빼고 나머지를 집행해 달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살피지 않고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얼마만큼의 땅이 인도 대상이 될지는 환송 뒤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집행관이 집행을 거부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집행관이 집행 위임을 거부하거나 집행을 미루면 집행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일부라도 집행을 원한다는 뜻과 제외할 범위를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 위 사건 채권자들은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했습니다. 특별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 등을 이유로 할 때만 할 수 있고,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내야 하는 불변기간입니다.

건물이 서 있는 땅은 어떻게 되찾나요?

건물과 그 부지는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명하는 판결 같은 별도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토지인도 소송을 내고, 그동안의 사용료는 부당이득으로 함께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경매 토지 인도집행 대응 순서

  • 현장 구조물 확인 - 땅 위 구조물마다 기초, 지붕, 벽이 있는지 사진으로 남깁니다. 동산인지 건물인지에 따라 집행 방법이 갈립니다.
  • 인도명령 신청 -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인도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 일부 집행 의사 표시 - 집행 위임서에 건물 부분을 빼고라도 집행을 원한다고 적습니다. 일부 집행 거부를 막는 근거가 됩니다.
  • 집행에 관한 이의 - 집행관이 전부 거부하면 집행법원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거부 사유가 적힌 인도불능조서를 함께 냅니다.
  • 건물 철거 소송 - 남은 건물은 철거·토지인도 소송으로 해결합니다. 판결이 나야 건물 부지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땅 위 건물에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이 주장되거나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부동산의 인도명령·명도 집행과 건물 철거 소송을 수행합니다.

낙찰 토지 인도 흐름
  1. 1

    대금 납부

    6월 이내 인도명령 신청

  2. 2

    집행 위임

    일부 집행 의사 함께 표시

  3. 3

    집행에 관한 이의

    전부 거부 시 집행법원에 신청

  4. 4

    일부 인도

    건물 부지 뺀 나머지 인수

  5. 5

    철거 소송

    남은 건물과 부지 정리

실무상 착안점

경매로 땅을 산 분들은 집행관이 「건물이 있어 집행불능」이라고 하면 그대로 소송부터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 뒤로는 건물 부분만 빼고 나머지 땅을 먼저 넘겨받을 길이 분명해졌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땅 전체를 묶어 둘 이유가 없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집행 현장의 기록입니다. 인도불능조서에 어떤 구조물이 건물로 적혔는지, 그 구조물에 기초와 지붕과 벽이 있는지, 채권자가 일부라도 집행을 원한다고 언제 밝혔는지가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채권자들이 일부 집행 의사를 명시했다는 사실이 파기의 이유가 됐습니다.

이 기록은 집행에 관한 이의와 그 뒤 철거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동산으로 볼 구조물은 이의 단계에서 집행 대상에 넣고, 건물로 볼 구조물은 철거 소송의 대상을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남은 건물 부지의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때도 면적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부동산의 인도명령과 명도 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 구조물을 동산과 건물로 나눠 집행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남은 부분은 철거·토지인도 소송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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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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