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압류한 매매대금채권, 매도인 지위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 추심 못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한 뒤 채무자가 매도인 지위를 다른 회사에 넘기는 계약인수를 했더라도 압류채권자는 그 대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다41359 판결은 양수인이 압류로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넘겨받으므로 제3채무자가 계약관계 소멸을 내세워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압류명령 송달일과 계약인수 합의서 날짜의 선후부터 확인하십시오.
제3채무자가 「매도인이 바뀌어 옛 계약은 끝났다」며 지급을 거절하면, 계약인수 합의서의 작성일과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압류 송달이 앞서면 추심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계약인수 자체를 무효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인수는 유효하게 두고, 압류로 묶인 채권을 그대로 추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 11. 시행사 B사가 유통회사 C사에서 받을 상가 매매대금 잔금 중 5억 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명령은 그달 C사에 송달되었습니다. 2025. 2. B사는 C사의 동의를 얻어 매도인 지위를 신탁회사 D사에 넘기는 계약인수 합의를 했습니다. A사가 추심을 청구하자 C사는 B사와의 계약관계가 계약인수로 소멸했으니 A사에게 줄 돈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압류 뒤 계약인수가 되면 압류한 채권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옛 매도인은 계약관계에서 빠지지만, 매도인이 가지던 권리와 의무는 같은 내용 그대로 새 매도인에게 넘어갑니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41359 판결은 이때 새 매도인이 압류로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이전받는다고 보았고, 매수인은 계약인수로 옛 매도인과의 계약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원심이 계약인수로 매매대금채권도 소멸했다며 추심금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가 풀리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채권 압류가 있으면 채무자는 계약을 넘길 수 없나요?
넘길 수 있습니다. 채권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가 그 채권을 소멸시키거나 줄이는 행위를 막는 것이지, 채권이 생긴 원인인 계약관계를 처분하는 것까지 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압류 뒤에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인수를 할 수 있고, 다만 그 결과로 압류채권자의 추심을 막지는 못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압류할 때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는 지급을, 채무자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한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자체의 처분 금지는 압류명령의 효력 범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추심은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원래의 제3채무자인 매수인을 상대로 합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매수인에게 직접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인이 응하지 않으면 추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압류 사실을 알고도 새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했다면 그 지급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을 집니다.
새 매도인이 소송에 참가해 자신이 대금 채권자라고 다투는 일도 많습니다. 이때도 압류 범위 안에서는 새 매도인이 압류채권자보다 앞설 수 없고, 압류 범위를 넘는 금액만 새 매도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인수 뒤에 새로 생긴 대금도 압류된 것인가요?
압류명령에 적힌 채권의 범위에서만 압류됩니다. 압류명령을 신청할 때 채권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 압류는 그 표시 범위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인수 뒤 새 매도인이 추가 공급으로 새로 취득한 대금채권처럼 압류명령에 표시되지 않은 채권은 따로 압류해야 합니다.
계약인수 후 추심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법원에서 압류·추심명령 송달증명을 발급받습니다. 계약인수 합의일보다 앞서는지 비교합니다.
- 계약인수 자료 확보 - 매수인에게 계약인수 합의서와 대금 지급 내역을 요청합니다. 새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했는지 확인합니다.
- 지급 청구 - 매수인에게 추심명령에 따른 지급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새 매도인 지급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적습니다.
- 추심의 소 - 매수인이 거절하면 추심금 소송을 냅니다. 새 매도인이 참가하면 압류 범위를 기준으로 다툽니다.
- 추가 압류 - 계약인수 뒤 새로 생긴 대금이 있다면 새 매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별도 집행권원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이 부분은 다른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매대금이 신탁회사 계좌로 들어가는 구조이거나 계약인수 전에 대금채권이 이미 양도된 경우라면 신탁계약서와 양도 통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추심금 청구 소송과 채권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 1
송달일 확인
압류 송달과 계약인수 선후 비교
- 2
자료 확보
계약인수 합의서·지급 내역
- 3
지급 청구
내용증명으로 매수인에게 청구
- 4
추심의 소
매수인 상대, 새 매도인 참가 대응
실무상 착안점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매수인은 옛 매도인과의 계약이 끝났으니 압류도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채권자도 그 말에 추심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는 반대입니다. 새 매도인은 압류로 묶인 채권을 그대로 넘겨받을 뿐이어서 압류채권자의 추심권은 살아 있습니다.
결론은 압류명령 송달일과 계약인수 합의일의 선후로 정해집니다. 송달증명, 계약인수 합의서, 매수인이 새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날짜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매수인에게 보낸 지급 청구 내용증명의 도달일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들은 추심금 소송에서 매수인의 이중지급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새 매도인에게 먼저 지급했다는 항변이 나오면, 압류 송달 뒤의 지급이라는 사실만 증명하면 매수인은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추심금 청구 소송과 채권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압류 송달일과 계약인수·대금 지급 날짜를 먼저 맞춰 본 뒤 제3채무자에게 추심과 이중지급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추심명령 정본·송달증명·계약인수 합의서 사본·매수인의 지급 거절 회신을 준비해 주시면, 압류와 계약인수의 선후·추심 가능 금액·매수인의 이중지급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41359 판결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5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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