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통장이 압류된 상태에서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기초생활 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어 통장이 압류돼 있어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수급품과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금지로 정하고, 급여를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받게 합니다. 지금은 은행에서 전용통장을 만들고 주민센터에 급여 계좌 변경을 신청하십시오.
은행에 수급자 증명서를 들고 가 압류방지 전용통장(급여수급계좌)을 새로 만들고, 주민센터에 그 계좌를 급여 받을 계좌로 바꿔 달라고 신청하십시오. 압류된 기존 통장으로 급여가 들어가면 인출이 막힐 수 있습니다.
압류된 통장의 빚을 먼저 해결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사업 실패로 카드대금과 대출금을 갚지 못해 2025년 10월 채권자가 M씨의 은행 예금채권을 압류했습니다. 2026년 4월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됐지만, 급여를 받기로 한 계좌가 바로 그 압류된 통장이었습니다. M씨는 첫 급여 약 76만원이 들어오면 채권자가 가져가는지, 어떻게 해야 생활비를 지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통장이 압류돼 있어도 기초생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더 주는 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자가 앞으로 받을 기초생활 급여 자체를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급여가 이미 압류된 일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입니다. 급여 청구권은 보호되지만, 일반 예금계좌에 들어간 돈은 예금채권이 되어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칠 수 있어 은행이 인출을 막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급여 계좌부터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어떻게 만드나요?
수급자가 신청하면 보장기관은 급여를 수급자 명의의 지정 계좌, 즉 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 계좌의 금융기관은 기초생활 급여와 지방자치단체 급여만 들어오도록 관리하고,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1
수급자 증명서 발급
주민센터·온라인·무인발급기
- 2
전용통장 개설
은행·우체국 등, 급여만 입금되는 계좌
- 3
급여 계좌 변경
주민센터에 급여수급계좌 등록 신청
- 4
막힌 급여 구제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 신청
시중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내고 개설합니다. 급여 외의 돈은 입금이 막히므로 월급이나 가족 송금은 다른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개설 뒤 주민센터에 계좌 변경을 신청해 보장기관 시스템에 등록되어야 다음 급여부터 그 계좌로 들어옵니다.
이미 압류된 통장에 급여가 들어갔다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금된 돈이 기초생활 급여라는 사실을 급여 지급 내역과 통장 거래내역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2026. 2. 1.부터는 1개월 생계비 범위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급여수급계좌와 별도로 근로소득 등 다른 생활비를 지키는 데 쓸 수 있으므로 은행에 개설 가능 여부를 함께 묻습니다.
급여 압류 대응 순서
- 수급자 증명서 발급 -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발급합니다. 전용통장 개설과 법원 신청에 모두 필요합니다.
- 전용통장 개설 - 은행·우체국 등에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만듭니다. 급여 외의 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 급여 계좌 변경 신청 - 주민센터에 새 계좌를 급여수급계좌로 등록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등록이 끝나야 다음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 입금된 급여 확인 - 이미 압류 계좌에 들어간 급여가 있는지 거래내역을 확인합니다. 인출이 막혔다면 금액과 날짜를 정리합니다.
- 압류명령 취소 신청 - 막힌 급여가 있으면 압류명령을 낸 법원에 취소를 신청합니다. 급여 입금 내역을 증거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급여 외의 소득이 같은 계좌에 섞여 들어갔거나 채권자가 추심을 이미 마쳤다면 거래내역과 압류명령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 압류에 대한 압류명령 취소 신청과 강제집행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통장이 압류된 사람은 빚을 다 갚기 전에는 급여도 가져가 버릴 것이라며 수급 신청 자체를 망설입니다. 실제로는 급여를 받을 권리와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고, 막히는 것은 급여를 압류된 일반 계좌로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날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날, 수급 결정일, 전용통장 개설일, 주민센터에 계좌 변경을 신청한 날, 급여가 실제로 들어간 날을 맞춰 보면 어느 급여가 막혔는지 바로 드러납니다. 통장 거래내역은 은행에서 기간을 지정해 출력해 둡니다.
이 기록은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때 입금된 돈이 기초생활 급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채권자가 추심을 이미 마쳤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다툴 때에도 같은 기록이 쓰이므로, 급여 지급 내역서를 주민센터에서 받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 압류와 강제집행에 대한 대응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압류 송달일과 급여 입금일을 먼저 대조한 뒤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와 압류명령 취소 신청 방향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명령 결정문·통장 거래내역·수급자 증명서·급여 지급 내역서를 준비해 주시면, 막힌 금액이 압류금지 급여인지·압류명령 취소 신청 방법·회생이나 파산 절차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제1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제2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1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