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압류금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들어온 통장이 압류됐는데 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된 생계급여는 압류할 수 없어서, 일반 통장에 들어와 압류되었다면 집행법원에 그 부분의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해 찾을 수 있습니다. 구호사업으로 계속 받는 수입이 계좌로 이체되면 법원은 채무자 신청에 따라 그 부분 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지금은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와 급여 지급 내역을 받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와 생계급여 지급 내역(지급 월·금액)을 받고, 은행에서 급여가 들어온 날의 거래내역을 출력하십시오. 압류된 예금 중 생계급여가 얼마인지 이 서류로 특정합니다.

압류가 들어왔다고 수급 자격을 잃거나 급여가 끊기지는 않습니다. 다음 달 급여부터는 압류할 수 없는 급여수급계좌로 받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부터 생계급여를 받아 온 1인 가구 수급자로, 2026년 8월 예전 휴대전화 요금 채권을 넘겨받은 추심업체가 J씨의 통장을 압류했습니다. 그 통장에는 이달 생계급여 76만원과 조카가 보낸 20만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J씨는 생계급여만이라도 당장 찾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생계급여가 들어온 통장이 압류되면 찾을 수 있나요?

네,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으므로, 생계급여가 일반 통장에 들어와 압류되었다면 집행법원에 그 부분의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해 찾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제1항이 이 압류금지를 정합니다. 생계급여는 채무자가 구호사업으로 계속 받는 수입이어서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도 해당합니다.

구호사업으로 계속 받는 수입이 채무자 계좌에 이체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의복·음식물·연료비처럼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해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급여여서, 금액만 특정되면 취소가 받아들여집니다.

의료급여도 같은 방법으로 찾나요?

의료급여는 대부분 병원 진료비를 보장기관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수급자 통장에 들어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통장으로 받은 돈이 있다면 그것이 이 법에 따른 급여인지 주민센터 확인서로 밝히고, 생계급여와 같은 방법으로 취소를 신청합니다. 확인서에 급여 종류가 적혀 있어야 법원이 압류금지 금원으로 봅니다.

앞으로 받을 급여는 어떻게 지키나요?

급여수급계좌를 지정하면 됩니다. 보장기관은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 수급자가 신청하면 수급자 명의의 지정 계좌로 입금해야 하고, 그 계좌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만 들어오도록 은행이 관리합니다.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생계급여 받는 계좌별 압류 여부
일반 통장
압류 가능 여부: 예금으로 압류됨
대응: 집행법원에 취소 신청
급여수급계좌
압류 가능 여부: 압류 불가
대응: 신청 불필요
잔액 합계 250만원 이하
압류 가능 여부: 압류금지
대응: 은행·법원에 확인

출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은행에서 급여수급계좌를 만든 뒤 주민센터에 계좌 변경을 신청합니다. 이 계좌에는 다른 돈을 넣을 수 없으므로 일상 거래용 통장은 따로 씁니다.

급여 외 예금도 보호되나요?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이라면 모든 계좌 잔액 합계 250만원 이하는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생계급여 외에 가족이 보내 준 돈이 섞여 있다면 이 기준으로 일부를 추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압류 대응 순서

  • 수급 서류 발급 -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와 급여 지급 내역을 받습니다. 압류금지 금원의 종류와 액수를 보여 줍니다.
  • 입금 내역 출력 - 은행에서 급여 입금일이 찍힌 거래내역을 받습니다. 급여와 다른 돈을 구분합니다.
  • 취소 신청 - 압류명령을 한 집행법원에 압류명령 일부 취소를 신청합니다. 사건번호를 적고 서류를 붙입니다.
  • 지급정지 요청 - 채권자의 추심이 임박하면 결정 전 집행정지를 함께 구합니다. 추심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급여수급계좌 지정 - 주민센터에 급여수급계좌 지정을 신청합니다. 다음 급여부터 압류가 금지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급여가 들어온 뒤 다른 돈과 섞여 일부를 썼거나 가족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아 온 경우에는 입출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 사건에서 채무자 쪽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수급비는 압류가 안 된다」고 알고 있다가 은행 창구에서 인출을 거절당하고 크게 놀랍니다. 수급비 자체는 압류금지여도 일반 통장에 들어오면 예금으로 바뀌어 법원 결정이 있어야 풀립니다. 처음부터 급여수급계좌로 받았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입니다.

그래서 날짜와 금액을 맞춘 기록이 필요합니다. 매달 급여가 들어온 날짜와 금액, 입금자로 찍힌 지방자치단체 이름, 주민센터 지급 내역을 한데 모아 두어야 합니다. 급여가 들어온 직후 압류가 걸렸다면 그 시간 순서도 거래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이 기록은 집행법원이 취소할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생계급여로 확인된 금액은 법원이 반드시 취소해야 하므로, 서류로 특정된 금액이 곧 찾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 사건에서 채무자 쪽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급여 지급 내역과 계좌 입금 내역을 대조해 압류금지 금액을 특정한 뒤 취소 신청과 급여수급계좌 지정을 함께 안내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 결정문·수급자 증명서·급여 지급 내역·통장 거래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압류금지 금액 특정·취소 신청 방법·급여수급계좌 지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