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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압류금지 돈이 통장에 들어온 뒤 압류되면 그 예금도 보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예금 자체는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채무자가 집행법원에 신청하면 압류금지 돈의 범위에서 압류명령을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예금으로 바뀐 돈에도 원래 압류금지 취지를 참작해야 한다고 보고, 민사집행법은 일정한 종류의 돈에 대해 취소를 의무로 정합니다. 지금은 들어온 돈의 근거 법률과 입금액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압류된 통장에 들어온 돈이 어느 법률에 따른 급여인지, 언제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지급기관 확인서와 거래내역으로 특정하십시오. 법원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취소 범위를 정합니다.

압류금지 돈이 섞였다고 압류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명령 전부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까지 낼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금액만큼 취소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6년 3월 산업재해로 일을 쉬게 되어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급여를 일반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4월 카드사 채권을 넘겨받은 추심업체가 그 통장을 압류해 급여가 모두 묶였습니다. M씨는 원래 압류가 안 되는 돈인데 통장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압류될 수 있는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압류금지 채권이 계좌로 들어오면 그 예금도 압류금지인가요?

아니요, 압류금지 채권의 돈이 채무자 계좌에 입금되면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바뀌어 압류금지 효력이 그대로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은 압류명령이 채무자와 은행을 심문하지 않고 발령되어 예금의 출처를 가려낼 수 없으므로, 압류 단계에서는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래 압류금지 취지는 참작해야 하므로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압류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떤 돈이면 법원이 반드시 취소해 주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돈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법령상 부양료, 구호사업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여의 2분의 1, 퇴직금의 2분의 1, 주택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압류금지 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의 규정입니다.

그 밖의 법률이 압류를 금지한 돈은 어떻게 하나요?

그 밖의 개별 법률이 압류를 금지한 급여가 계좌에 들어온 경우에는 생활형편을 따져 취소를 구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99마4857 결정이 말한 원래 압류금지 취지가 이 판단에서 채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계좌에 들어온 압류금지 돈의 취소 방식
제246조 제1항 제1~7호 금원
취소 방식: 신청하면 반드시 취소
근거: 제246조 제2항
개별 법률상 압류금지 급여
취소 방식: 생활형편 고려해 취소
근거: 제246조 제3항
전용 수급계좌 예금
취소 방식: 처음부터 압류 불가
근거: 개별 법률
잔액 합계 250만원 이하
취소 방식: 압류금지
근거: 시행령 제7조

출처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제3항, 대법원 99마4857 결정

국민연금, 기초생활 급여, 장애수당처럼 개별 법률이 전용 수급계좌를 두고 그 예금의 압류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용계좌로 받은 돈은 처음부터 압류할 수 없으므로 법원에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장에 다른 돈이 섞여 있으면요?

압류금지 돈과 다른 돈이 섞였다면 압류금지 돈의 입금액을 특정해 그 범위에서 취소를 구하고, 나머지는 예금 보호 기준으로 따집니다.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이라면 개인별 예금 잔액 합계 250만원 이하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압류금지 채권 계좌 압류 대응 순서

  • 돈의 성격 확인 - 입금된 돈이 어느 법률에 따른 급여인지 지급기관 확인서로 밝힙니다. 필요적 취소인지 재량 취소인지가 갈립니다.
  • 금액 특정 - 거래내역으로 입금일과 금액을 표시합니다. 다른 돈과 섞였으면 건별로 나눕니다.
  • 취소 신청 - 압류명령을 한 집행법원에 압류명령 일부 취소를 신청합니다. 생활형편 자료도 함께 냅니다.
  • 지급정지 요청 - 채권자의 추심이 임박하면 결정 전 집행정지를 구합니다. 추심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전용계좌 전환 - 개별 법률의 전용 수급계좌나 생계비계좌로 수령 계좌를 바꿉니다. 앞으로 받을 돈을 보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인 계좌이거나 보조금처럼 용도가 정해진 돈이 들어온 경우에는 근거 법률과 지급 조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 사건에서 채무자 쪽 압류명령 취소 신청과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압류금지 급여를 받는 분들은 「이 돈은 원래 압류가 안 되니 압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은행과 다툽니다. 판례는 통장에 들어온 순간 그 돈이 예금으로 바뀌어 압류 단계에서는 가려내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효를 다투기보다 취소를 신청하는 쪽이 길이 됩니다.

신청의 재료는 입금 기록입니다. 급여가 들어온 날짜와 금액, 지급기관 이름, 같은 통장의 다른 입출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압류 뒤에 들어온 돈과 압류 전에 들어온 돈도 나누어 표시합니다.

이 기록은 법원이 필요적 취소와 재량 취소를 나누고 취소할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돈의 성격과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250만원 보호 금액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리한 기록이 곧 되찾는 금액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 사건에서 채무자 쪽 압류명령 취소 신청과 불복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입금된 돈의 근거 법률과 금액을 먼저 특정한 뒤 필요적 취소와 생활형편에 따른 취소를 나누어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 결정문·지급기관 확인서·통장 거래내역·생활비 지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필요적 취소 해당 여부·취소 신청 금액·전용계좌 전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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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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