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배당금에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 소송에 보조참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채무자의 배당 잉여금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그 배당액을 정하는 구상금 소송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 채무자 쪽에 보조참가할 수 있습니다. 보조참가의 이해관계는 판결을 전제로 참가인의 법률상 지위가 정해지는 관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추심명령 결정문과 배당표에서 채무자 몫이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십시오.
보조참가 신청서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내십시오. 참가신청과 함께 항소나 준비서면 제출 같은 소송행위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에 따라 내 추심 금액이 달라진다면 보조참가로 직접 주장과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 소유 토지가 2024년 임의경매로 팔렸고, 배당표에는 가압류권자 C재단이 3순위, 소유자 B씨가 4순위로 잉여금을 받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C재단은 실제 배당액을 확정하려고 B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내 이겼는데, B씨가 구상금채권이 없다며 2025년 추후보완항소를 했습니다. B씨의 잉여금에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아 둔 A회사는 B씨 쪽에 보조참가를 신청했지만 항소심이 불허가했고, A회사는 이 결정을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B씨 소유 토지가 2024년 임의경매로 팔렸고, 배당표에는 가압류권자 C재단이 3순위, 소유자 B씨가 4순위로 잉여금을 받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C재단은 실제 배당액을 확정하려고 B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내 이겼는데, B씨가 구상금채권이 없다며 2025년 추후보완항소를 했습니다. B씨의 잉여금에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아 둔 A회사는 B씨 쪽에 보조참가를 신청했지만 항소심이 불허가했고, A회사는 이 결정을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조참가의 이해관계는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보조참가에 필요한 이해관계는 사실상·경제상·감정상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 이해관계입니다.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뿐 아니라,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더라도 그 판결을 전제로 참가하려는 사람의 법률상 지위가 정해지는 관계이면 법률상 이해관계가 인정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게 하되,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참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참가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배당금 추심채권자에게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이유는?
구상금 소송의 결과에 따라 가압류권자와 소유자가 받을 실제 배당액이 달라지고, 그 결과 소유자의 잉여금을 추심할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추심채권자가 판결 결과를 전제로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보조참가를 불허가한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소송에서 지면 돈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정도의 일반 채권자의 사정은 경제상 이해관계에 그쳐 보조참가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가인이 압류·추심명령처럼 소송 결과와 직접 연결된 법률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참가인은 소송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참가인은 공격·방어·이의·상소 등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가할 때의 소송 진행 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행위는 할 수 없고, 참가인의 행위가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면 효력이 없습니다.
재판은 원칙적으로 참가인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참가 뒤 판결이 나오면 참가인은 나중에 피참가인과의 관계에서 판결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참가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거나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행위를 방해한 경우 등에는 이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보조참가 신청 대응 순서
- 법률상 지위 확인 - 압류·추심명령, 배당표처럼 소송 결과와 연결된 법률상 지위를 확인합니다. 경제상 이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참가할 쪽 선택 - 누구를 도울지 정합니다. 추심채권자라면 잉여금을 늘리는 쪽인 채무자를 돕습니다.
- 참가신청서 제출 - 참가 취지와 이유를 적어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냅니다. 준비서면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 이의·불허가 대응 - 당사자가 이의하면 법원이 참가 허부를 결정합니다. 불허가 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다툽니다.
- 소송행위 수행 - 참가가 허가되면 주장·증거를 제출합니다.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지 않게 조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참가인의 권리가 추심명령이 아니라 단순한 채권이거나 소송이 이미 변론종결 단계라면 참가 가능성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당이의·추심금 소송과 그에 딸린 소송참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들이 「남의 소송에는 끼어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배당 잉여금에 추심명령을 받아 둔 채권자라면, 그 배당액을 정하는 다른 사람들 사이의 소송에 보조참가해 직접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소송에 소극적일 때 추심채권자가 대신 증거를 내는 통로가 됩니다.
참가의 근거는 날짜가 찍힌 집행 서류입니다. 채권압류·추심명령 결정일과 제3채무자 송달일, 배당표 확정일, 본안 소송의 사건번호와 진행 단계를 한 장에 정리해 두어야 법원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바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참가 뒤 나온 판결은 참가인에게도 효력이 미쳐, 나중에 추심금 소송이나 배당이의에서 다른 주장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참가를 할지 말지는 판결에 묶이는 부담과 직접 다툴 기회를 비교해 정해야 하고, 참가한다면 처음부터 증거를 충분히 내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당이의·추심금 소송과 그에 딸린 소송참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추심채권자의 참가 의뢰가 오면 압류·추심명령과 배당표로 법률상 이해관계를 먼저 소명한 뒤 참가 신청과 주장 준비를 함께 진행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압류·추심명령 결정문·배당표·본안 소송의 판결문과 사건번호·불허가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법률상 이해관계 소명·참가할 당사자 선택·불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5. 29.자 2014마4009 결정
- 민사소송법 제72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71조
-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77조
-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