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배당요구 종기 뒤 가압류한 채권자가 이중경매를 신청했으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배당요구 종기 이후 가압류한 채권자가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다시 강제경매를 신청했다면 그 가압류는 본집행에 흡수되지 않아 채무자가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가압류가 강제경매로 본압류로 이행되면 원칙적으로 취소를 구할 수 없지만, 뒤의 경매가 배당요구 종기 이후 신청이면 예외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먼저 진행 중인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와 뒤 가압류·경매신청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이미 경매가 시작된 부동산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이나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종기 뒤에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그 압류로는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뒤 채권자가 강제경매까지 신청했다고 해서 그 가압류를 더는 다툴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진행 중인 경매가 유지되는 한 뒤 가압류는 따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채권자 V씨는 W씨의 상가를 가압류한 뒤 승소 판결을 받아 2025년 3월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배당요구 종기는 2025년 6월 10일로 정해졌습니다. 또 다른 채권자 X씨는 종기가 지난 2025년 8월 같은 상가를 가압류하고, 2025년 11월 별도로 강제경매를 신청해 다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W씨는 X씨의 가압류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가 강제경매로 넘어가면 취소를 구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뒤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본압류로 이행되면 가압류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되어 처음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대법원 2010. 11. 30. 자 2008마950 결정은 본집행이 유효하게 진행되는 한 채무자가 가압류 이의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중경매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미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다른 강제경매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되, 먼저 개시결정을 한 절차에 따라 경매합니다. 뒤 경매는 앞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될 때 비로소 그 절차를 이어받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배당요구 종기 이후 이중경매를 신청한 압류채권자는 그 압류로는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배당받을 채권자는 종기까지 경매를 신청한 압류채권자,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기 뒤 이중경매 채권자의 가압류는 왜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16. 3. 24. 자 2013마1412 결정은 뒤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미 경매절차가 개시된 부동산에 대한 것이고 배당요구 종기 이후 신청에 의한 것이면, 앞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그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5년 3월
앞 채권자 강제경매 개시
2025년 6월 10일
배당요구 종기
2025년 8월
뒤 채권자 가압류
2025년 11월
뒤 채권자 이중경매 개시결정
출처 -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대법원 2016. 3. 24. 자 2013마1412 결정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는 것은 취소 사유 심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취소가 되려면 사정변경, 담보 제공, 3년간 본안 미제기 같은 사유를 따로 갖춰야 합니다.
이중경매 가압류 취소 대응 순서
- 경매 사건 확인 - 먼저 진행 중인 경매의 개시결정일과 배당요구 종기를 사건검색으로 확인합니다. 뒤 경매가 종기 이후인지가 기준입니다.
- 뒤 가압류·경매신청일 확인 - 뒤 채권자의 가압류 등기일과 경매신청일을 확인합니다. 종기 이후면 본집행 포섭이 부정됩니다.
- 취소 사유 정리 - 사정변경, 담보 제공, 3년 미제기 가운데 해당하는 사유를 정리합니다. 이익만으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 취소 신청 -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나 본안법원에 취소를 신청합니다. 앞 경매가 계속되는 동안 진행합니다.
- 앞 경매 경과 확인 - 앞 경매가 취하·취소되면 뒤 경매가 절차를 이어받아 결론이 달라집니다. 진행 상황을 계속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먼저 진행된 경매가 취하되거나 정지된 상태라면 뒤 경매가 절차를 이어받을 수 있으므로 경매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 절차의 가압류 취소와 배당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에 이어 강제경매까지 들어오면 채무자는 더는 다툴 수단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이미 다른 경매가 진행 중이고 뒤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 뒤에 들어왔다면, 그 경매는 절차상 대기 상태에 불과해 가압류를 따로 다툴 길이 남아 있습니다.
판단은 경매 기록의 날짜로 합니다. 앞 경매의 개시결정일과 배당요구 종기 공고일, 뒤 채권자의 가압류 등기일과 경매신청일을 사건검색과 등기부로 확인해야 합니다. 뒤 채권자가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기록으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되면 법원은 취소 사유 심리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사정변경이나 담보 제공 같은 실제 사유를 증명하면 뒤 가압류가 풀리고, 매각 뒤 남은 돈이 있을 때 그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이중경매와 가압류 취소, 배당 다툼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경매 기록의 배당요구 종기와 각 신청일을 먼저 정리한 뒤 취소 사유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매 사건번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압류결정문·배당요구 종기 공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본집행 포섭 여부·가압류 취소 사유·배당에 미치는 영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3. 24. 자 2013마1412 결정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
- 대법원 2010. 11. 30. 자 2008마950 결정
-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