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대출이 집값보다 많은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넘겨도 사해행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아파트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시가를 넘는다면 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넘겨도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해행위가 시가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잔액 범위에서만 성립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등기부의 근저당 설정 금액이 아니라 은행에 실제 남은 대출 잔액과 현재 시세를 확인하십시오.
소송을 내기 전에 부동산 시세 자료와 근저당권자의 실제 대출 잔액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등기부에 적힌 근저당 설정 금액은 한도일 뿐이어서 실제 채무보다 크게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가 하나뿐인 집을 가족에게 넘겼다고 해서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집에 일반채권자 몫으로 남은 가치가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B씨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는데, B씨는 2025년 하나뿐인 아파트를 아내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넘겼습니다. 아파트 시세는 약 6억원이고, 다른 채권자인 은행이 설정한 근저당의 등기부상 한도 금액은 7억2,000만원, 실제 대출 잔액은 6억5,000만원이었습니다. A씨는 2026년 이 이전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출이 집값보다 많으면 왜 사해행위가 아닌가요?
일반채권자가 가져갈 몫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뺀 잔액 범위에서만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시가를 넘으면 그 양도는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경매를 하더라도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고 나면 일반채권자에게 돌아갈 돈이 없으므로, 양도로 책임재산이 줄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 아래에서도 같은 기준입니다.
| 아파트 시세 | 60,000만원 |
|---|---|
| 실제 대출 잔액 | 65,000만원 |
| 등기부 근저당 한도 | 72,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실제 대출 잔액이 시세를 넘어 일반채권자 몫 없음)
이 사례에서 실제 대출 잔액 6억5,000만원이 시세 6억원을 넘으므로 A씨는 원칙적으로 이 이전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피담보채권액은 등기부의 근저당 금액을 말하나요?
아닙니다. 근저당권의 경우 피담보채권액은 등기부에 적힌 한도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해 있는 채권 금액입니다. 부동산 가액도 공시지가가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의 한도 금액이 시세보다 커 보여도 실제 대출 잔액이 시세보다 적다면, 그 차액 범위에서는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단 시점은 사해행위 당시이고, 변론종결 때까지 잔액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각 부동산 가액 비율로 피담보채권액을 나눕니다. 그러나 여러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라면, 물상보증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봅니다. 물상보증인은 변제자대위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공유 부동산에서 채무자 지분만 따로 안분하던 종전 판례들이 변경되었습니다. 배우자와 공동으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라면 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담보 초과 부동산 사해행위 대응 순서
- 시세 확인 - 감정평가나 실거래가로 사해행위 당시 시가를 확인합니다. 공시지가는 기준이 아닙니다.
- 실제 채무액 확인 - 근저당권자의 실제 대출 잔액을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확인합니다. 등기부 한도 금액과 구별합니다.
- 공동저당 여부 확인 - 같은 채무로 다른 부동산에도 담보가 있는지,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 봅니다. 채무자 부담액 계산이 달라집니다.
- 잔액 계산 - 시가에서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빼 일반채권자 몫이 남는지 계산합니다. 남는 범위에서만 가액배상 등을 청구합니다.
- 다른 재산 추적 -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과 배우자에게 넘어간 현금 등을 추적합니다. 가압류 대상을 새로 찾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 후 수익자가 대출을 갚아 근저당이 말소되었거나 채무자가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넘긴 경우라면 등기부와 금융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가압류, 판결 후 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가 집을 배우자에게 넘기면 채권자들은 바로 사해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집에 걸린 대출이 시세보다 많으면 애초에 일반채권자 몫이 없어서 소송을 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소송 전에 계산부터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계산의 재료는 시점별 숫자입니다. 넘긴 날의 시세, 그날 기준 실제 대출 잔액, 그 뒤 수익자가 대출을 갚았는지를 등기부와 은행 사실조회로 맞춰 봐야 합니다. 등기부의 근저당 한도 금액만 보고 포기하거나 소송을 내면 판단이 틀어집니다.
이 숫자는 소송의 결론과 배상 방식을 함께 정합니다. 잔액이 남으면 그 범위에서 가액배상을 청구하게 되고, 수익자가 대출을 갚아 근저당이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으로 가게 되어 이후 집행 대상도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가압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해행위 당시 시가와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먼저 계산해 일반채권자 몫이 남는지 확인한 뒤 소송 여부와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동산 등기부·시세 자료·대출 잔액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시가와 실제 피담보채권액 비교·공동저당 계산·청구 가능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 민법 제357조 제1항
- 민법 제406조 제1항
- 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368조 제1항
- 민법 제407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