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자동차
오래 별거한 채무자 배우자가 압류 가전 매각대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채무자 배우자의 공유 주장이 부당하다고 보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공유관계부인의 소를 내 공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1조는 압류한 부부공유 유체동산에 대해 배우자가 매각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내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집행관이 보낸 지급요구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두 사람의 별거 기간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집행관이 보낸 배우자 지급요구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배우자가 그 집에 살지 않았다는 주민등록초본이나 관리비 고지서 같은 자료를 모으십시오. 소를 내지 않으면 배우자 몫의 매각대금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배우자가 지급요구를 했다고 그 몫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유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으면 공탁된 돈을 채권자가 배당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지인 B씨에게 빌려준 2,000만원을 받지 못해 소송에서 이긴 뒤, 2026년 B씨 집의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B씨와 20년 넘게 따로 살아온 배우자 C씨가 「가전제품의 절반은 내 몫」이라며 매각대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C씨가 그 집에 살지도 않는데 매각대금을 나눠 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무자 배우자는 왜 매각대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채무자와 배우자가 함께 쓰는 유체동산은 누구 것인지 가리기 어려워서, 법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는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일단 전부 압류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대신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 가운데 자기 몫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의 규정입니다.
압류 자체가 배우자 공유물이라는 이유로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둔 것입니다.
배우자 공유 주장이 부당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집행관에게서 지급요구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배우자의 공유 주장에 이의가 있으면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내 공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 소송을 흔히 공유관계부인의 소라고 합니다. 소를 내면 집행관은 배우자에게 줄 몫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공탁하고, 판결 결과에 따라 배우자에게 주거나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 1
배우자 지급요구
매각대금 영수 때까지 공유지분 주장
- 2
집행관 통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사유 통지
- 3
공유관계부인의 소
채권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
- 4
매각대금 공탁
배우자 몫 상당액 공탁
- 5
판결 후 지급
결과에 따라 채권자 배당 또는 배우자 지급
배우자의 지급요구는 배당요구와 같은 시기 제한을 받습니다.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까지 요구해야 하므로, 그 뒤에 한 요구는 효력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오래 별거한 배우자의 공유 주장은 인정되나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공유 추정은 부부가 함께 살며 쓰는 재산을 전제로 하고,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입니다. 20년 넘게 따로 살아 온 배우자가 채무자 혼자 사는 집의 가전제품을 공유라고 주장하려면, 자기가 돈을 냈다는 구매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 같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자료 | 채권자에게 유리한 내용 |
|---|---|
| 주민등록초본 |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오래 전입 |
| 구매 영수증 | 채무자 명의로 구입 |
| 결제 내역 | 채무자 카드로 결제 |
| 구입 시기 | 별거 시작 이후 구입 |
- 주민등록초본
- 채권자에게 유리한 내용: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오래 전입
- 구매 영수증
- 채권자에게 유리한 내용: 채무자 명의로 구입
- 결제 내역
- 채권자에게 유리한 내용: 채무자 카드로 결제
- 구입 시기
- 채권자에게 유리한 내용: 별거 시작 이후 구입
출처 - 민법 제830조 제1항·제2항
채권자는 소송에서 별거 기간, 배우자의 다른 주소, 가전제품 구입 시기와 결제 명의를 증거로 냅니다. 구입 시기가 별거 뒤라면 공유 주장은 더 약해집니다.
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가 이의하는 소를 내지 않으면 배우자는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지급받습니다. 채권자는 나머지 채무자 몫에서만 배당을 받게 됩니다. 매각대금이 크지 않다면 소송 비용과 비교해 실익을 따져 결정합니다.
배우자 지급요구 대응 순서
- 통지일 확인 - 집행관의 지급요구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대응 시점의 기준입니다.
- 별거 자료 수집 -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다른 주소지 관리비·임대차 자료를 모읍니다.
- 구입 경위 확인 - 압류 물건의 구입 시기와 결제 명의를 확인합니다. 채무자 단독 구입이면 특유재산 근거가 됩니다.
- 공유관계부인의 소 제기 - 배우자를 상대로 공유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내고, 집행관에게 소 제기 사실을 알립니다.
- 공탁금 수령 -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공탁된 매각대금을 배당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우자가 실제로 그 집을 오가며 함께 쓰는 사정이 있거나 혼인 전부터 가진 물건이 섞여 있다면 물건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판결 이후의 유체동산 강제집행과 그에 따른 배당·공탁금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배우자가 지급요구를 하면 「부부 재산이니 절반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공유를 추정할 뿐이고, 채권자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가립니다. 오래 별거한 배우자라면 공유 주장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다툼은 생활 기록으로 판가름 납니다. 배우자가 전입한 다른 주소와 전입일, 두 사람이 따로 산 기간, 가전제품 구입 날짜와 결제 카드 명의가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오래 따로 살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등록초본과 결제 내역이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공유관계부인의 소에서 공유 추정을 깨는 증거가 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공탁된 매각대금을 채권자가 배당받는 근거가 됩니다. 같은 채무자에게 다시 동산 집행을 할 때도 배우자가 공유를 주장하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판결 이후의 유체동산 강제집행과 배당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배우자의 공유 주장에는 별거 자료와 구입 경위를 모아 공유관계부인의 소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집행관의 지급요구 통지서·압류조서·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전제품 구입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배우자 공유 주장이 인정될지, 공유관계부인의 소를 낼 실익이 있는지, 공탁금을 어떻게 받을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221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19조
- 민사집행법 제221조 제1항
- 민법 제830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21조 제4항
- 민사집행법 제221조 제2항
- 민법 제830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90조
- 민사집행법 제220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