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자동차
채무자가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는 집의 가재도구도 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혼인신고 없이 부부처럼 함께 사는 사실혼 관계라면 채무자와 동거인이 함께 쓰는 가재도구도 법률상 부부처럼 전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공유 유체동산 압류 규정이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도 유추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판결 정본과 송달증명을 갖추어 물건 소재지 관할 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집행을 위임하십시오.
판결 정본과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가재도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유체동산 집행을 위임하십시오. 강제집행은 판결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동거인 물건이 섞여 있다고 해서 물건마다 주인을 가려 둘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 쓰는 물건은 일단 전부 압류하고, 동거인은 나중에 자기 몫을 주장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지인 B씨에게 8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해 2026년 소액사건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B씨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예금은 찾지 못했고, B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C씨와 몇 년째 함께 살고 있습니다. A씨는 그 집의 TV·냉장고 같은 가재도구를 압류하고 싶은데, 동거인 C씨 물건이 섞여 있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부가 함께 쓰는 물건은 어떻게 압류하나요?
채무자와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함께 점유하는 유체동산은 전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집 안 가재도구가 채무자 것인지 배우자와 공유인지 가리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배우자 소유가 명백한 물건이 아니면 압류해서 팔 수 있게 한 것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의 규정입니다.
부부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
혼인신고를 안 한 동거인에게도 같나요?
같습니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은 부부공유 유체동산 압류 규정이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도 유추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이 함께 쓰는 가재도구도 전부 압류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사는 사람 | 공유 가재도구 압류 | 상대방 권리 |
|---|---|---|
| 법률상 배우자 | 전부 압류 가능 | 우선매수·지급요구 |
| 사실혼 배우자 | 전부 압류 가능(유추적용) | 우선매수·지급요구 |
| 룸메이트·친척 | 채무자 물건만 | 제3자이의의 소 |
- 법률상 배우자
- 공유 가재도구 압류: 전부 압류 가능
- 상대방 권리: 우선매수·지급요구
- 사실혼 배우자
- 공유 가재도구 압류: 전부 압류 가능(유추적용)
- 상대방 권리: 우선매수·지급요구
- 룸메이트·친척
- 공유 가재도구 압류: 채무자 물건만
- 상대방 권리: 제3자이의의 소
출처 - 민사집행법 제190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
다만 단순히 한집에 사는 룸메이트나 친척은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므로,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부처럼 생활해 왔는지는 결혼식, 공동 생활비, 주변의 인식 같은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동거인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동거인은 매각기일에 나와 우선매수를 신고해 같은 가격으로 먼저 살 수 있고, 매각대금 가운데 자기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채권자가 배당받는 것은 채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동거인의 공유 주장이 부당하다고 보면 채권자는 동거인을 상대로 소를 내 공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동거인 단독 소유가 명백한 물건이 압류되었다면 동거인은 제3자이의의 소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배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공유 가재도구를 판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지분만큼 배당받습니다. 동거인이 매각대금 지급을 요구하면 그 몫은 동거인에게 가거나, 채권자가 다투는 동안 공탁됩니다. 중고 가재도구의 매각대금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압류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동거인 있는 집 가재도구 압류 순서
- 집행권원 준비 - 판결 정본과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집행 시작의 조건입니다.
- 집행 위임 - 물건 소재지 관할 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유체동산 집행을 위임합니다.
- 압류 현장 참여 - 집행관이 압류할 때 동거인 단독 소유라고 주장하는 물건을 기록해 둡니다.
- 공유 주장 대응 - 동거인이 지급요구를 하면 공유가 부당한지 따져 소 제기 여부를 정합니다.
- 매각과 배당 - 매각대금에서 채무자 지분만큼 배당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거인이 사업자로서 집을 사무실로 쓰거나 물건 대부분을 자기 돈으로 샀다는 자료가 있다면 물건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판결 이후의 유체동산 강제집행과 배당 다툼을 수행합니다.
- 1
집행 위임
판결 정본·송달증명으로 집행관에게 위임
- 2
압류
공유 가재도구 전부 압류
- 3
동거인 권리 행사
우선매수 또는 지급요구
- 4
매각
매각기일에 매각
- 5
배당
채무자 지분만큼 채권자 배당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 「동거인 물건이 섞여 있어 손댈 수 없다」고 포기합니다. 판례는 사실혼 부부의 공유 가재도구도 법률상 부부처럼 전부 압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을 때 남는 수단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툼은 압류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압류일, 현장에 있던 사람, 동거인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물건 목록, 두 사람이 함께 산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기록되어야 합니다. 동거인이 나중에 사실혼이 아니었다고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 현장에서 들은 말도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동거인이 제3자이의의 소를 낼 때 공동 점유와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반박 자료가 되고, 지급요구를 다투는 소송에서도 쓰입니다. 매각대금이 작더라도 압류 사실 자체가 채무자와 변제 협의를 여는 계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판결 이후의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채무자에게 동거인이 있는 경우 사실혼 관계와 공동 점유 자료를 정리해 압류와 배당 다툼에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 정본·송달증명원·채무자와 동거인이 함께 산다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는지, 어떤 물건을 압류할 수 있는지, 동거인이 공유를 주장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
-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90조
- 민법 제830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06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1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1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