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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는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는 그 채권을 압류한 압류명령을 내린 집행법원에 냅니다. 압류명령의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고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압류명령 정본 첫 장의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은행이나 회사에서 받은 압류 통지서, 법원에서 송달된 압류명령 정본의 첫 장을 보십시오. 「○○지방법원 2026타채○○○○」처럼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가 신청서를 낼 곳입니다.

지금 사는 곳이 압류명령을 한 법원과 멀더라도 주소지 법원을 따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자소송으로 그 사건번호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경기도에서 부산으로 이사했는데, 2026년 5월 통장이 압류됐다는 은행 문자를 받았습니다. 채권자가 B씨의 옛 주소를 기준으로 압류를 신청해 압류명령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나온 상태였습니다. B씨는 통장에 들어온 급여 일부를 풀어 달라고 부산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내려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신청서는 압류명령을 한 수원지방법원 사건으로 내야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범위변경 신청은 왜 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내나요?

범위변경 신청은 이미 나온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거나 넓히는 재판이라서 그 압류명령을 한 집행법원이 맡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권 압류의 집행법원을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정합니다. 이 법에 정한 재판적은 전속관할이므로 당사자가 합의로 다른 법원을 고를 수 없습니다.

압류명령이 난 뒤 채무자가 이사했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의 관할은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 주소지 법원이 아니라 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그 사건번호를 적어 신청합니다. 지방법원 지원에서 압류명령이 나왔다면 그 지원이 집행법원입니다.

채무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으면 어느 법원이 관할하나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이 없으면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됩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로, 예금 압류라면 은행, 급여 압류라면 회사입니다.

채권 압류 집행법원 찾는 순서
  1. 1

    채무자 주소

    주소지 지방법원

  2. 2

    거소

    국내 주소가 없거나 모를 때

  3. 3

    마지막 주소

    거소도 없을 때

  4. 4

    제3채무자 주소

    채무자 쪽 관할이 전혀 없을 때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로 정하고, 국내 주소가 없으면 거소, 거소도 없으면 마지막 주소로 정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 있는 채무자라도 국내 마지막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지 법원이 관할합니다.

범위변경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신청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압류된 채권, 취소나 추가 압류를 구하는 범위, 그 이유를 적습니다. 이유에는 부양가족, 월 소득, 고정 지출처럼 법원이 비교할 생활형편을 숫자로 적고 소명자료를 번호를 붙여 첨부합니다. 추심이 곧 이루어질 상황이면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정지 명령도 함께 구합니다.

가압류가 본압류로 넘어간 경우는 어디에 내나요?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된 채권압류라면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범위변경 신청도 그 법원의 본압류 사건으로 냅니다. 가압류 단계에서도 가압류채권자와 채무자는 같은 규정을 준용해 범위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범위변경 신청 관할 대응 순서

  • 압류명령 정본 확인 - 정본 첫 장의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신청서의 사건 표시는 이 사건번호로 적습니다.
  • 관할 법원 확인 - 압류명령을 한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관할입니다. 이사했더라도 새 주소지 법원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 가압류 이전 여부 확인 - 가압류에서 이전된 압류인지 결정문에서 확인합니다. 이전된 경우 가압류를 명한 법원 쪽이 집행법원입니다.
  • 신청서 제출 - 전자소송이나 방문 접수로 그 사건에 범위변경 신청서를 냅니다. 소명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
  • 결정문 제출 - 취소 결정이 나면 결정 정본을 은행이나 회사에 제출합니다. 그때부터 풀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통장에 여러 채권자의 압류가 겹쳐 사건이 여러 법원에 흩어져 있으면 사건마다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추심 사건의 범위변경 신청과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압류를 당한 분들은 대개 지금 사는 곳의 법원에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범위변경은 새 사건이 아니라 이미 나온 압류명령을 고치는 절차라서, 압류명령을 한 법원 말고는 받아 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받은 통지서와 압류명령 정본을 버리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은행 압류 통지에는 사건번호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 송달받은 정본이나 전자소송 사건조회로 정확한 사건번호와 송달일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사건번호와 송달일은 이후 즉시항고 기한 계산, 제3채무자에 대한 결정문 제출, 다른 채권자의 중복 압류 확인에 모두 쓰입니다. 관할을 잘못 짚어 다른 법원에 낸 신청은 이송되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추심이 끝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급여·예금 압류 사건의 범위변경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압류명령 정본에서 관할과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한 뒤 잠정처분과 함께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명령 정본·은행 압류 통지서·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주시면, 관할 집행법원, 가압류 이전 여부, 범위변경 신청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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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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